(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배우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배우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주 문
1. 피고와 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0000.00.00.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AA에게 제1항 기재 주식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명의개서 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