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자녀에게 양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자녀에게 양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 세 목 ] 국징 [ 판결유형 ] 국승 [ 사건번호 ] 전주지방법원-2023-가단-19398(2024.05.23) [직전소송사건번호 ] [심판청구 사건번호 ] [ 제 목 ]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자녀에게 양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 요 지 ]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자녀에게 양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 판결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 국세징수법 제25조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사 건 2023가단19398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JBS 변 론 종 결
2024. 4. 25. 판 결 선 고
2024. 5. 23..
1. 피고와 LYJ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2. 3. 23.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LYJ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등기과 2022. 3. 24. 접수 제2553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2957 판결 등 참조).
2. 위 각 증거와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이 이루어진 2022. 3. 23. 무렵 원고의 LYJ에 대한 위 <표1> 번호③의 조세채권은 군산시 00동 38-3 토지를 2022. 3. 11.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토지를 2022. 4. 28. 양도한 후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여 원고는 2022. 12. 31.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139,551,480원을 결정․고지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조세채권은 2022. 3. 23. 아직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았으나, 그 성립의 기초가 되는 매매계약은 체결되어 있었는바, 위 <표1> 번호③의 조세채권 역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미 가까운 장래에 그 채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의 LYJ에 대한 위 각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
1.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채무자 LYJ의 적극재산과 소득재산은 아래 <표3> 기재와 같이 2022. 3. 23. 기준 40,735,640원 채무가 초과된 상태인바, 채무자 LYJ는 무자력이라 할 것이다.
2. 피고의 주장 및 판단
1.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된다 할 것이다. 위 표<3> 기재와 같이 LYJ가 2022. 3. 23.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적극재산은 794,254,532원이고, 소극재산은 753,550,172원으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시가 81,440,000원 상당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양도함으로써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채무초과 상태가 초래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자녀에게 양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