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 상태의 체납자가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매매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채무초과 상태의 체납자가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매매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2023가단17989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 변 론 종 결
2024. 1. 18. 판 결 선 고
2024. 2. 8.
1. 피고와 진○○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20. 6. 24. 체결한 매매계약을 65,666,62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65,666,62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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