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체납자가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매매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건번호 전주지방법원-2023-가단-17989 선고일 2024.02.27

채무초과 상태의 체납자가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매매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2023가단17989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 변 론 종 결

2024. 1. 18. 판 결 선 고

2024. 2. 8.

주 문

1. 피고와 진○○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20. 6. 24. 체결한 매매계약을 65,666,62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65,666,62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인정사실
  • 가. 원고는 2015. 12. 31.부터 2019. 12. 31.까지 진○○에 대하여 고지세액 기준 합계 268,827,090원의 부가가치세 내지 종합소득세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 나. 진○○은 2020. 6. 24. 그 처인 피고와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이하 위 부동산을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위 지분을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증여하는 내용의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을 체결하고, 2020. 6. 2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증여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다. 한편, 진○○과 피고는 2017. 2. 8. 주식회사 국민은행과 사이에 ‘채권최고액 219,600,000원, 채무자 진○○,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 라. 이 사건 증여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300,000,000원 상당이고, 위 근저당권에 기한 피담보채권의 액수는 142,333,360원이며, 진○○에게는 이 사건 지분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권 합계 18,182,881원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 마.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증여 이후 주식회사 한국○○○○○○○은행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 가. 사해행위의 성립 제1항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는 진○○이 채무초과상태에서 그의 소유인 이 사건 지분을 처분함으로써 책임재산을 감소시켜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것으로서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 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증여 당시 진○○과 법률상 배우자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을 뿐 별거 중이라 진○○의 채무상태를 알 수 없었으므로 이 사건 증여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것인지 알지 못하였다면서 선의의 수익자라고 항변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선뜻 믿기 어려운 을 제1호증(진○○의 사실확인서)의 기재와 증인 진○○의 증언 외에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다.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증여 이후에 선의의 제3 자에게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으로 보이므로,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에 의함이 상당하다. 나아가 취소 및 가액배상의 구체적 범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증여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이 300,000,000원 상당이고, 이 사건 증여 당시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액수가 142,333,360원이므로, 이 사건 지분의 책임재산으로서의 가액은 78,833,320원[157,666,640(300,000,000원–142,333,360)×1/2 지분] 상당이라고 할 것인바, 원고가 위 가액범위 내에서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 중 65,666,620원의 한도 내에서 그 취소를 구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위 금액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65,666,62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첨부와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