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절차에서 청구채권으로 대여금 채권을 기재하였다가 배당이의소송에서 청구채권을 손해배상채권으로 변경했다는 이유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음
경매절차에서 청구채권으로 대여금 채권을 기재하였다가 배당이의소송에서 청구채권을 손해배상채권으로 변경했다는 이유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23가단17187 배당이의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산업 변 론 종 결
2024. 3. 22. 판 결 선 고
2024. 5. 1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전주지방법원 2022타경32984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3. 2. 15.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40,865,548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40,865,548원으로 경정한다.
2.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존부
1. 피고 회사는 2001. 11. 23. 설립되었는바 그 실질적인 설립자 및 운영자는 소외1이었다(을 제19호증).
2. 피고 회사는 설립 이후 레미콘 및 아스콘 공장을 운영하였고 그 공장부지로 이사건 토지를 포함하여 별지 기재 9필지의 토지를 사용하였다. 그 9필지의 토지 중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는 2004. 2. 4. 피고 회사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는데, 이 사건 토지는 지목이 전이라서 소외1 명의로 소유권이 유지되었다(을 제1~9호증).
3. 이 사건 토지가 피고 회사의 공장부지 일부로 사용된 사실은 이 사건 토지의 위치(갑 제8, 9호증, 을 제20호증)와 이 사건 토지가 다른 공장부지들과 함께 2002. 4. 25.부터 2007. 4. 6.까지 피고 회사가 전북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데 담보로 제공된 사실로도 알 수 있다(을 제1~6호증). 4) 소외2는 2005. 6. 15.경 소외1이 소외3 명의 등으로 보유하고 있던 피고 회사의 지분을 전부 양수하였다(을 제12, 13, 14, 17, 18, 19호증).
5. 소외1은 2006. 2. 3. 피고 회사에 차용금 100,000,000원, 변제기를 공란으로 한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고(을 제11호증), 2006. 2. 17. 피고 회사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을 제1호증).
1. 21. 선고 96다457 판결 참조), 신청채권자의 채권에 관하여 배당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아직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이므로 신청채권자는 배당이의소송에서도 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교환적으로 변경하여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경매절차 에서 청구채권으로 대여금 채권을 기재하였다가 이 사건 배당이의소송에서 청구채권을 손해배상 채권으로 변경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할 수는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는 소외1이 피고 회사에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로 약정하기 전부터 피고 회사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신청을 할 무렵까지 피고 회사의 공장부지로 사용되었다고 할 것인바, 이 같은 경우에는 피고 회사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고(대법원 1976. 11. 6. 선고 76다14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이 독자적으로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할 수 없다.
원고가 피고의 배당액에 관하여 이의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한 데에는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청구채권으로 손해배상채권이 아니라 대여금 채권을 기재하였던 것이 영향을 미친 것인데, 그 대여금 채권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일부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소송비용에 관하여 주문과 같이 정하였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