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지나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여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각하결정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지나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여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각하결정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사 건 2022구합2883 부당한종합부동산세 원 고
○○○ 피 고
○○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5. 4. 판 결 선 고
2023. 5. 18.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11.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XX,XXX,XXX원 및 농어촌특별세 XX,XXX,XXX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원고는 부동산 개발 및 공급·매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다가구주택인 XX시 XX구 XX동 XXXX-XX(이하 ’이 사건 제1주택‘이라고 한다)과 XX시 XX구 XX동 XXX-XX(이하 ’이 사건 제2주택‘, 이 사건 제1주택과 합하여 ’이 사건 각 주택‘이라고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다.
○ 원고는 2021. 8. 16. AAA과 이 사건 제1주택에 관하여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2021. 9. 10. AAA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 피고는 2021. 11. 19. 원고에게 원고가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주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XX,XXX,XXX원 및 농어촌특별세 XX,XXX,XXX원을 각 부과하는 처분(이하 합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고, 원고는 2021. 12. 23. 이 사건 부과처분의 내용이 담긴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다.
○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22. 7. 8.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이하 ’이 사건 심판‘이라고 한다)을 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10. 24. 이 사건 심판청구가 심판청구기간을 지나 제기되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2.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① 원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인 2021. 12. 23.로부터 심판청구 기간인 90일이 지난 2022. 7. 8.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그로 인하여 조세심판원이 이 사건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하였다.
②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을 받은 후 국세청 등의 행정기관에 이 사건 부과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민원을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구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원고로 부터 민원을 제기받은 국세청 등의 행정기관이 원고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안내해 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국세청 등의 행정기관이 원고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안내해 줄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심판청구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5. 이 사건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에 관한 가정적 판단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