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을 당시 근저당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거나 자신의 출재에 의하여 이 사건 대출금을 변제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음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을 당시 근저당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거나 자신의 출재에 의하여 이 사건 대출금을 변제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음
사 건 전주지방법원 2022구합1194 증여세 취소 청구 원 고 OJM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12. 15. 판 결 선 고
2023. 2. 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1. 4. 원고에게 한 증여세 56,741,4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별지1과 같다.
원고는 증여 당시 이 사건 대출금 중 263,974,000원의 근저당권부 채무(이하 ‘이 사건 근저당채무’라고 한다) 사실상 인수하여 이 사건 대출금의 2017년부터 2020년까지의 이자 119,114,225원 및 원금 18,000,000원을 자신의 출재로 변제하였으므로, 증여재산가액에서 이 사건 근저당채무 263,974,000원은 차감되어야 한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① 원고가 증여세 신고시 제출한 증여증서 및 증여세 신고서에는 원고가 이 사건 근저당채무를 인수한다는 내용의 약정이나 원고가 부담하는 채무액수가 기재되지 않았고, 원고는 당시 채무인수 약정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도 않았다(다만 증여재산가액을 신고함에 있어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공시지가보다 큰 이 사건 토지가 담보하는 채권액을 공동 저당된 재산의 평가기준인 현재의 가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가액‘을 산정하였는데 그 때 산정된 이 사건 토지가 담보하는 채권액이 이 사건 근저당채무 액수와 같다).
②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나, 증여 이후에도 이 사건 근저당채무의 채무자 명의는 원고로 변경되지 않았다.
③ 원고와 LMS 사이에 근저당채무의 인수일, 인수조건이 기재된 채무인수약정서가 별도로 작성된 사실이 없다.
④ 00세무서 재산법인세과 박00 조사관의 사실확인서(을 제3호증)에 의하면, LMS는 이 사건 처분 후인 2021. 1. 29. 박00 조사관과 세금을 줄이는 방법을 상담하는 과정에서 박00 조사관에게 ‘소득이 충분하지 않은 자녀에게 대출이자 지급 등 금전적인 부담을 줄 수 없어서 채무 승계 없이 이 사건 토지만 증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⑤ 원고는, 이 사건 토지 9필지와 오빠 오00으로부터 임차한 농지 17필지, 합계 26필지 61,965.7㎡(18,745평, 94마지기)를 자경하여 2016년부터 2020년경까지 원고의 농협계좌(갑 제4호증, 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에 입금된 직불금, 수매대금 등362,960,840원의 소득으로 이 사건 대출금을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경작하였다는 농지 94마지기의 위치, 면적과 그 경작 규모, 원고의 직업, 부친 LMS가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농지 24필지(108마지기)를 임차하여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점, 원고의 부 LMS와 모 이재숙이 이 사건 계좌로 263,423,453원을 송금한 점 및 이 사건 계좌에서 이 사건 대출금 전액에 대한 이자가 출금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위 농지 94마지기를 자경하였다고 보기에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을뿐더러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출하소득으로 이 사건 대출금을 변제하였다고 하여 원고 자신의 출재로 변제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