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가족이나 지인의 도움을 받거나 자기의 계산 하에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이 사건 대토농지를 경작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대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원고는 가족이나 지인의 도움을 받거나 자기의 계산 하에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이 사건 대토농지를 경작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대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사 건 2022구단6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3. 8. 판 결 선 고
2023. 6. 1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6.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에 129,621,3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으로서 양도한 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 등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고(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두7074 판결, 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등 참조),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 에서는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하고[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70호로 일부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67조 제2항], 여기에서 말하는 ‘2분의 1 이상의 자기 노동력’의 의미는, 문언대로 해석하여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신이 직접 또는 손수 담당하여야만 자경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아야 하고, ‘자기 노동력’의 의미를 생계나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의 도움을 받아 경작하는 경우 또는 자기의 책임·계산 하에 다른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2010. 9. 30. 선고 2010두8423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1)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대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갑 제10, 22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임AA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모아 보면, 원고는 가족이나 지인의 도움을 받거나 자기의 계산 하에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이 사건 대토농지를 경작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대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2014. 5. 27. 이 사건 대토농지를 경작하기 위하여 네팔 국적의 외국인근로자 L○○○○ K○○○○를 고용하였고, 위 외국인 근로자는 2014. 7.경부터 2016. 9. 19.까지 근무하였다.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위 외국인 근로자의 근무시간은 월 226시간 (일 8시간)에 이른다.
② 원고의 배우자 오AA은 제3 농지 근처에 있는 농지에서 콩, 가을무, 배추, 봄 무 등을 재배하면서 직불금을 수령하고 있었으므로 원고 역시 농지원부 및 직불금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원고는 이 사건 대토농지의 취득일부터 5년이 넘는 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 이 사건 대토농지를 농지원부에 등록하지 않았고(2020. 7. 3.에서야 농지원부에 등록하였다), 위 기간 동안에 원고의 오빠 이AA가 제1, 2 농지의 직불금을 수령하였다. 한편, 이AA는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무조사가 개시된 이후에 위 직불금을 반납하였고, 원고는 위 세무조사가 개시된 이후에야 제3 농지를 농지원부에 등록하였다.
③ 원고가 이 사건 대토농지를 경작하기 위하여 비료, 농약 등 영농자재를 구매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거래자별 영농자재 구매내역서(갑 제6호증의1)를 증거로 제출하였다. 그런데 위 거래자별 영농자재 구매내역서에는 그 매출거래처(구매자)가 모두 원고의 배우자 오AA으로 기재되어 있다. 원고가 증거로 제출한 2015. 1. 1.~2017. 12. 31. 거래자별 매출집계서(갑 제6호증의2)에도 거래처가 모두 원고의 배우자 오AA으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원고는 오AA과 함께 농업경영체의 공동경영주로 등록하였다. 즉, 원고가 직접 또는 단독으로 이 사건 대토농지의 경작을 위하여 영농자재를 구매하거나 경작물을 판매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
④ 제3 농지 지상에는 비닐하우스가 설치되어 있어 제3 농지의 경작을 위해서는 양수기의 사용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원고가 제3 농지를 취득한 이후에도 위 양수기의 전기요금을 납부한 사람이 원고가 아닌 정AA로 확인되었다. 정AA는 사실관계확인서(갑 제20호증의2)에서 자신이 제3 농지의 전소유자 신AA을 대신하여 양수기의 전기요금을 납부하였다는 사실만 확인하였을 뿐, 원고가 신AA으로부터 제3 농지를 취득하고 양수기를 사용하였음에도 자신이 수년간 양수기의 전기요금을 납부한 이유는 기재하지 않았다.
⑤ 증인 임AA는 이 법정에서 자신이 2015년부터 매년 원고로부터 요청을 받아 제1, 2 농지의 벼농사와 제3 농지의 밭농사를 도왔다고 증언하면서 자신이 로터리 작업(트랙터 뒤에 달린 작업기로 밭을 갈 때 생기는 흙덩이를 잘게 갈아 가루로 만드는 작업), 모내기, 상차작업, 모판 옮기기 등 주로 힘이 드는 일을 도왔다고 증언하였다. 또한 증인 임AA는 제1, 2 농지에서 원고의 농사일을 도울 때 원고의 배우자 오AA도 원고와 같이 있는 것을 보았다고 증언하였다.
⑥ 원고가 제출한 가족이나 마을주민들의 인우보증서, 확인서, 사실관계확인서, 사실확인서 등은 앞서 본 사정들과 원고와의 관계, 그 작성 시기,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작성자가 농사일을 하고 원고로부터 일당을 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일부 사실확인서는 원고가 이 사건 대토농지에서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는 주장에 들어맞지 않는 증거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고는 이 사건 대토농지의 취득일부터 5년이 넘는 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 이 사건 대토농지를 농지원부에 등록하지 않았고, 위 기간 동안에 원고의 오빠 이AA가 제1, 2 농지의 직불금을 수령하였으며, 거래자별 영농자재 구매내역서에는 그 매출거래처(구매자)가 모두 원고의 배우자 오AA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는 오AA과 함께 농업경영체의 공동경영주로 등록하였으며, 양수기의 전기요금을 납부한 사람이 원고가 아닌 정AA로 확인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