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 OOO가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중 부담하는 금액을 변제한 것은 물상보증인으로서 대위변제한 것이고,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무상으로 수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 지급의무가 있음.
체납자 OOO가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중 부담하는 금액을 변제한 것은 물상보증인으로서 대위변제한 것이고,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무상으로 수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 지급의무가 있음.
1. 원고에게, 피고 오AA은 ×××,×××,×××원, 피고 오BB은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2. 1. 20.부터 2024. 1.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피고 오AA은 ×××,×××,×××원, 피고 오BB은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이 사건 각 토지에는 별지 목록 1번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제1 건물’이라 한다)이 있는데, 피고들과 오CC, 오DD, 오EE은 이 사건 제1 건물을 각 1/5 지분씩 소유하는 것으로 하여 1997. 9. 12. 이 사건 제1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또한, 이 사건 각 토지에는 별지 목록 2번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제2 건물’이라 한다)이 있는데, 피고 오AA과 오CC은 2019. 9. 26. 이 사건 제2 건물을 각 1/2 지분씩 소유하는 것으로 하여 이 사건 제2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이하, 위 건물들을 총칭하여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각 토지와 이 사건 각건물을 총칭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2. 2012. 3. 23. 이 사건 각 토지 및 이 사건 제1 건물을 공동담보로 하여 전주지방법원 등기과 접수 제### 채권최고액 520,000,000원, 채무자 피고 오AA, 근저 당권자 $$농업협동조합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이하 ‘제2 근저당권’ 이라 한다).
3. 2013. 12. 30. 이 사건 각 토지 및 이 사건 제1 건물을 공동담보로 하여 전주지방법원 등기과 접수 제### 채권최고액 91,000,000원, 채무자 피고 오BB, 근저당권자 $$농업협동조합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이하 ‘제3 근저당권’ 이라 한다). 제3 근저당권은 2015. 10. 12. 말소되었다.
4. 2014. 11. 10. 이 사건 각 토지 및 이 사건 제1 건물을 공동담보로 하여 전주지방법원 등기과 접수 제### 채권최고액 130,000,000원, 채무자 피고 오BB, 근저당권자 $$농업협동조합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이하 ‘제4 근저당권’이라 한다). 제4 근저당권은 2015. 10. 12. 말소되었다.
5. 2015. 10. 12. 이 사건 각 토지 및 이 사건 제1 건물을 공동담보로 하여 전주지방법원 등기과 접수 제### 채권최고액 390,000,000원, 채무자 OOO, 근저당권자 $$농업협동조합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이하 ‘제5 근저당권’이라 한다).
2. OOO은 2019. 9. 26.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김FF, 박GG, 김HH를에게 2019. 8.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피고들과 오CC, 오DD, 오EE은 2019. 9. 26. 이 사건 제1 건물에 관하여 김FF, 박GG, 김HH에게 2019. 9. 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또한, 피고 오AA과 오BB은 2019. 9. 26. 이 사건 제2 건물에 관하여 김FF, 박GG, 김HH에게 2019. 9. 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1. 2019. 7. 29.~31. 200,000,000 (계약금 명목으로 현금 150,000,000원 및 계좌이체 50,000,000원 OOO에게 계좌이체)
2. 2019. 9. 26. 631,740,000(김FF에게서 321,740,000원, 박GG에게서 150,000,000원, 김HH에게서 160,000,000원)
3. 2019. 9. 26. 500,000,000 (오AA에게 계좌 이체)
4. 2019. 9. 26. 871,237,257 ($$농협 대출금 상환)
5. 260,500,000 (건물 세입자 보증금 승계)
6. 6,523,000 (차임정산금) 합계 2,470,000,257
2. OOO이 이 사건 조세채무를 체납하자, aa세무서장은 OOO이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담보로 제공한 물상보증인으로서 2019. 9. 26. 채무자 오BB의 제1 근저당권부 채무 중 ×××,×××,×××원과 채무자 오AA의 제2 근저당권부 채무 중×××,×××,×××원을 각 대위변제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각 구상금채권을 갖는다고 판단하고, 2021. 7. 30. OOO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의 국세징수법에 따른 강제징수를 위해 OOO이 피고들에 대하여 가지는 위 각 구상금채권 중 OOO의 이 사건 조세채무 체납에 해당하는 금액(향후 가산되는 중가산금, 체납처분비 포함)을 각 압류하였다(이하 위 각 압류를 총칭하여 ‘이 사건 각 압류’라 한다). 그 후 aa세무서장은 2021. 8. 2. 피고들에게 국세징수법 제51조
1. 및 제52 조 2) 규정에 근거로 하여 위 각 압류통지서 및 추심요청서를 보냈고, 위 각 서류는2021. 8. 4. 피고들에게 송달되었다. 또한, 원고 산하 bb지방국세청은 2023. 8. 23. 피고들에게 압류채권 추심 최고서를 보냈고, 위 최고서는 2021. 8. 25. 피고들에게 각 송달되었다.
3. OOO은 이 사건 소송이 진행되던 2022. 2. 28. 이 사건 조세채무 중 80,000,000원을 납부하였다. OOO의 이 사건 조세채무의 잔존 체납액은 2022. 7. 5. 현재 가산금을 포함하여 ×××,×××,×××원이다.
2. 망 OOO의 공동상속인들 중 피고 오AA 및 오CC, 오DD, 오EE, 오FF, 서%%, 서&&, 서**은 2022. 9. 1. 망 OOO의 재산에 대한 상속포기 신고를 하였고(전주지방법원 2022느단891호), 위 법원은 2022. 9. 5. 이를 수리하였다. 피고 오BB은 2022. 9. 1. 전주지방법원에 망 OOO의 재산상속에 대하여 한정승인 신고를 하였고(전주지방법원 2022느단892호), 위 법원은 2022. 9. 5. 이를 수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 을 제1, 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망 OOO은 자신 소유의 이 사건 각 토지를 피고 오BB의 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는 제1 근저당권의 공동담보로 제공하고, 피고 오AA의 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는 제2 근저당권의 공동담보로 제공한 후, 이 사건 각 토지를 위와 같이 매매하고서 그 매매대금으로 제1, 2 각 근저당권의 물상보증인으로서 제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피고 오BB의 채무 중 ×××,×××,×××원을, 제2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피고 오AA의 채무 중 ×××,×××,×××원을 각 변제함으로써, 피고 오BB에 대하여 ×××,×××,×××원의 구상금 채권을, 피고 오AA에 대하여 ×××,×××,×××원의 구상금 채권을 취득하였다. 한편, 망 OOO이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소득세인 이 사건 조세채무를 체납함에 따라, 원고 산하 전주세무서가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에 의해 망 OOO의 피고들에 대한 위 각 구상금 채권을 압류하는 이 사건 각 압류를 하고 피고들에게 위 압류통지를 하여 이 사건 각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는 국세징수법 제52조 제2항 에 따라 체납자인 망 OOO을 대위하여 망 OOO의 피고들에 대한 위 각 구상금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하였다. 따라서 원고에게, 망 OOO의 2022. 7. 5. 기준 체납액 ×××,×××,×××원 중 피고들의각 부담비율(위 각 구상금채권 합계액에서 각 피고의 구상금 채무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응하여 피고 오AA은 ×××,×××,×××원, 피고 오BB은 ×××,×××,×××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망 OOO의 피고들에 대한 구상금 채권 취득
2. 망 OOO의 피고들에 대한 각 구상금 채권의 범위
3.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추심권 취득 가) 국세징수법 제52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체납처분으로 채권압류를 한 경우 그 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서를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하고, 관할 세무서장은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므로, 국세징수법에 의한 채권압류의 경우 압류채권자는 체납자에 대신하여 추심권을 취득한다(대법원 2022. 12. 16. 선고 2022다218271 판결 등 참조). 4) 민법 제370조 (준용규정) 제214조, 제321조, 제333조, 제340조, 제341조 및 제342조의 규정은 저당권에 준용한다. 민법 제341조 (물상보증인의 구상권)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질권설정자가 그 채무를 변제하거나 질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질물의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보증채무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이 있다.
4. 소결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피고 오AA은 179,849,622원(= 346,258,770원 × 223,065,721원 / 429,461,354원), 피고 오BB은 166,409,147원(= 346,258,770원 × 206,395,633원 / 429,461,354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166,373,359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피고들 주장의 요지
2. 이 사건 제1 건물의 매도대금으로 변제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과 오CC, 오DD, 오EE이 2021. 7. 5. ‘OOO이 2019. 9. 26. 피고들과 오CC, 오DD, 오EE에게 각 80,000,000원씩 합계 400,000,000원을 증여하였다’는 내용으로 aa세무서에 각 증여세과세표준신고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 이 사건 각 건물의 매매대금 합계 1,100,000,000원 중 332,977,000원만이 피고들의 위 채무의 변제금으로 사용될 수 있었는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 매대금 중 피고들의 위 각 채무에 사용된 위 770,820,820원은 위 332,977,000원보다 437,843,821원이 더 많고, ○ 이에 비해 망 OOO의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대금 1,370,000,000원 중 망 OOO의 위 채무 변제에 사용되거나 2019. 9. 26. 망 OOO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뺀 나머지는 437,843,563원이므로,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대금 중 위 437,843,563원이 제1, 2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피고들의 채무 변제금의 일부로 사용되었다고 할 수 있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이와 같은 사정 등을 감안하면, 위 인정사실 및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이 사건 각 건물의 매매대금으로 제1, 2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피고들의 채무 전부를 변제하였다거나, 망 OOO이 이 사건 각 토지 매매대금 중 400,000,000원을 피고들을 비롯한 5명의 아들들에게 증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증여 간주 주장에 대한 판단 제1, 2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피고들의 채무가 변제될 당시 적용되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 세 및 증여세법’이라 한다) 제36조 제1항은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 인수 또는 변제(이하 이 조에서 “면제등”이라 한다)를 받은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면제등으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45조 제2항은 ‘채무자의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 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제2조 제6호 본문은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 내용 및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증여세는 무상의 재산 수여 관계를 전제로 하고, 이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 제1항, 제45조 제2항의 적용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봄이 타당하다. 망 OOO은 피고들의 채무가 피담보채무인 제1, 2 각 근저당권의 공동담보물에 속하는 이 사건 각 토지가 부담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으므로, 망 OOO이 제1, 2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중 이 사건 각 토지가 부담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대금의 일부로 $$농업협동조합에 변제한 것은 제1, 2 각 근저당권의 물상보증인으로서 대위변제한 것이고,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 OOO이 물상보증인으로서 위 각 대위변제한 금액 상당을 피고들에게 각 무상으로 수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망 OOO이 피고들의 채무인 제1,2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중 이 사건 각 토지가 부담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제한 것이 피고들에 대한 증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이에 대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 제1항 또는 제45조 제2항이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위 각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