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변제공탁과 관련된 채권양수인은 피공탁자로 지정된 자, 압류권자 등 이해관계인들을 상대로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의 존부에 관한 확인판결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음

사건번호 전주지방법원-2022-가단-32165 선고일 2025.08.27

변제공탁에 관련된 채권양수인은 공탁공무원에게 양수채권에 상응하는 공탁금출급채권이 자신에게 귀속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함으로써 공탁금을 출급할 수 있고, 이 서면에는 피공탁자로 지정된 자, 압류권자 등 이해관계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공탁금출급권자 확인의 소에서의 승소 확정판결도 포함됨

사 건 2022가단32165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원 고 유한회사 AAAA 피 고

○○○ 외 변 론 종 결

2025. 7. 30. 판 결 선 고

2025. 8. 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군이 2020. 11. 2. 전주지방법원 2020년 금 제XXXX호로 공탁한 601,073,060원 중 93,590,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1. 기초사실
  • 가. 피고 주식회사 BB종합건설의 공사대금 채권과 그 양도

1. 피고 주식회사 BB종합건설(이하 ‘피고 BB종합건설’이라 한다)은 ○○군으로부터 XX천(XXX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아 아래와 같이 차수별로 공사계약을 하였다.

2. 피고 BB종합건설은 1, 2차분 공사를 모두 마쳤고, 3차분 공사와 관련하여 선급금으로 6억 원을 지급받고 2017. 4.경 착공은 하였으나 그 무렵부터 2017. 8.말까지는 공사를 전혀 진행하지 못하고 있었다.

3. 그 무렵 피고 BB종합건설의 신임 대표이사로 취임한 CCC은 함께 사내이사로 취임한 피고 DDD에게 위 3차분 공사를 주관하여 수행하고 그에 따라 ○○군으로부터 지급받을 공사대금도 직접 수취하라고 하였고, 이를 위하여 2017. 9. 1. 피고 BB종합건설과 피고 EEE(피고 DDD의 배우자)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같은 날 ○○군에 위 채권양도계약서를 첨부하여 그 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1차채권양도’라 하고, 양도대상 채권을 ‘이 사건 기성금채권’이라 한다). 채권양도계약서 양도인 BB종합건설(갑)은 양수인 EEE(을)에게 양도인이 ○○군청에 대해 가지는 아래 제1조 ‘양도채권의 표시’ 기재의 공사대금 청구채권을 양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하였다. -다 음- 제1조 [양도채권의 표시] 갑은 갑과 ○○군 간 ‘XX천(XXX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 공사도급계약에 의하여 갑이 ○○군에 대하여 가지는 ‘XX천(XXX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공사 제3차분(선급금 제외) 및 장래분 기성금(선급금 포함) 채권 일체’를 을에게 양도하고 을은 이를 양수하였다. 제3조 [쌍방 이행의무]

① 갑은 동 채권양도와는 무관하게 성실히 상기 양도채권관련 공사를 수행하고 을이 공사대금을 수령함에 있어 필요한 협조를 다하며, 을은 양도채권 관련 공사에 참여한 하도급업체 및 협력업체에 대한 대금정산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고 필요시 하도급업체 및 노무자에 대한 직불합의서 작성 및 제출관련 업무에 협조하기로 한다.

4. 피고 DDD은 2017. 9.경부터 2019. 6.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공사를 주관하여 3차분 잔여공사, 4차분 공사 및 5차분 공사의 일부를 수행하였고, ○○군은 이 사건 1차채권양도에 터잡아 피고 EEE에게 3차분 기성금으로 1,269,544,400원, 4차분 기성금의 일부로 1,340,300,000원을 지급하였다.

5. 피고 EEE은 2019. 11.경 양수한 이 사건 기성금채권 중 일부를 아래 도표 기재와 같이 원고 및 피고 XXX, XXX, XX산업 유한회사, XXX, XXX, XXX, XXX, XXX에게 각 양도(이하 ‘이 사건 2차채권양도’라 한다)하고, 2019. 12. 27.경 ○○군에 그 채권양도를 통지하였다.

6. 한편 피고 XXX, XXX, XX, DDD,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는 이 사건 기성금채권에 관하여 제3채무자 ○○군으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 나. ○○군의 금전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

○○군은 2020. 11. 2. 전주지방법원 2020년 금제XXXX호로 이 사건 공사 중 4차분 잔여 기성금 74,141,000원, 5차분 기성타절금액 725,598,000원 등 합계 800,099,000원에서 하자보수보증금 199,025,940원을 공제한 601,073,060원을 공탁하였고(이하 위 공탁된 금원을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 공탁서에 기재된 피공탁자, 공탁원인사실 및 채권양도와 (가)압류 등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각 (가)압류의 목적물(대상)은 모두 피고 BB종합건설(채무자)의 ○○군(제3채무자)에 대한 이 사건 기성금채권이다.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공탁금 중 93,590,000원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데 대하여, 피고 대한민국,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피공탁자가 아닌 피고 대한민국,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한 확인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에 따르면, ○○군의 공탁은 민법 제487조 후단의 채권자불확지 변제공탁사유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의 집행공탁사유가 함께 발생하여 채무자가 혼합공탁을 한 경우에 해당하고, 혼합공탁은 변제공탁에 관련된 채권양수인에 대하여는 변제공탁으로서의 효력이 있고, 집행공탁에 관련된 압류채권자 등에 대하여는 집행공탁으로서의 효력이 있다. 그러므로 변제공탁에 관련된 채권양수인인 원고로서는 공탁공무원에게 양수채권에 상응하는 공탁금출급채권이 자신에게 귀속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함으로써 공탁금을 출급할 수 있고, 이 서면에는 원고가 피공탁자로 지정된 자, 압류권자, 가압류권자 등 이해관계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공탁금출급권자 확인의 소에서의 승소 확정판결도 포함된다. 그런데 피고 대한민국,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점에 관하여 다투고 있어 원고로서는 위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의 존부에 관한 확인판결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 BB종합건설은 이 사건 1차채권양도로 이 사건 기성금채권을 피고 EEE에게 양도하였고, 피고 EEE은 이 사건 2차채권양도로 이 사건 기성금채권 중 93,590,000원을 원고에게 다시 양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탁금 중 93,590,000원은 원고에게 귀속된다. 따라서 피고들과 사이에서 이 사건 공탁금 중 93,590,000원에 대한 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으므로 그 확인을 구한다.

2. 설령 이 사건 1차채권양도가 무효여서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피고 BB종합건설에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 BB종합건설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4차분 및 5차분 철근콘크리트공사를 하도급 받아 완료하고 그 공사대금 중 93,59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여 93,590,000원의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피고 BB종합건설과 사이에서 이 사건 공탁금 중 93,590,000원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한다.

  • 나. 주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이 사건 1, 2차채권양도가 유효함을 전제로 원고에게 이 사건 공탁금 중 93,590,000원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BB종합건설은 이 사건 1, 2차채권양도가 모두 무효이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공탁금 중 93,590,000원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없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을가 제10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1차채권양도는 피고 BB종합건설의 대표이사 CCC에 의하여 이루어진 사실, 그런데 CCC을 대표이사로 선임한 피고 BB종합건설의 2015. 1. 2.자 임시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가 무효이어서 CCC에게 피고 BB종합건설을 대표하여 채권양도를 할 권한이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1차채권양도는 피고 BB종합건설을 대표할 권한이 없는 사람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피고 EEE은 이 사건 기성금 채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따라서 피고 EEE이 이 사건 2차채권양도로 이 사건 기성금채권 중 93,590,000원을 원고에게 양도하더라도 이는 무권리자에 의한 채권양도로 무효이므로 이 사건 기성금채권 중 93,590,000원이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할 수 없다.

3. 결국 유효한 이 사건 1, 2차채권양도로 이 사건 기성금채권 중 93,590,000원이 원고에게 귀속됨을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 다. 예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사건 1, 2차채권양도가 모두 무효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를 포함한 채권양수인들과 피고 BB종합건설 사이에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은 피고 BB종합건설에 있다. 그리고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피고 BB종합건설에 대하여 93,590,000원의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원고가 판결 등 집행권원을 취득하여 그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지고 배당요구를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사정만으로 당연히 이 사건 공탁금 중 93,590,000원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