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 상태의 체납자가 이 사건 채권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채무초과 상태의 체납자가 이 사건 채권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2022가단31049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유○○ 변 론 종 결
2025. 4. 24. 판 결 선 고
2025. 6. 12.
1. 피고와 소외 이AA 사이에 별지 기재 채권에 관하여 2019. 9. 17. 체결된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소외 이AA은 이BB에 대하여 제1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중 1/3에 해당하는 별지 기재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다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2019. 9. 17. 배우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를 근저당권자 중 한명으로 하는 제2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2. 따라서 이AA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채권 양도계약은 이AA에 대한 조세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또한 그에 대한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이BB 측에게 이 사건 채권양도 계약이 취소된 사실을 통지하고, 소외 이AA에게 제2근저당권설정등기의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1.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사실상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채무자의 일반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된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43352 판결, 대법원 2006. 4.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등 참조). 사해행위취소에 있어서 주관적 요건인 사해의사는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에 의하여 그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고,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재산처분 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는 것이므로, 수익자가 그 행위 당시 선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그 수익자 자신이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다107198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아래의 사실 또는 사정들은 앞서 든 각 증거에 갑 제5내지 7, 12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거나,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3. 앞서 든 각 증거에 위 인정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AA, 이CC, 이DD은 2009년경 이EE에게 이 사건 투자금을 지급한 후, 위 투자금 관련 채권(이하 ’이 사건 투자금채권‘이라 한다)의 담보로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이AA, 이DD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제1근저당권을 설정받았고, 이후 이AA이 채무초과상태에서 제2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2019. 9. 17. 무렵에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투자금 관련 채권중 이AA이 보유한 부분(1/3 상당액)을 피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에 따라 이 사건 잔존지분에 대하여 이 사건 투자금 채권의 기존 채권자들인 이CC, 이DD 및 위 투자금 채권의 양수인인 피고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제2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4. 결국,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AA과 피고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체결행위는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이AA의 재산 상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행위로서, 이AA의 일반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이AA과 피고의 관계,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의 체결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AA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당시 그 계약으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게 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AA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AA에게 사해의 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1. 피고는 ‘피고가 이AA로부터 이 사건 투자금 채권을 양수하였다고 해도 제2근저당권이 설정될 당시는 이AA에 대한 세무조사가 실시되기도 전이었고, 피고로서는 이AA에 대하여 이 사건 조세 부과 처분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에게는 사해의사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증명책임이 있고, 이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할 때에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다6046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제2근저당권부 채권을 이전받음으로써 이AA의 조세채무 면탈행위를 방조하였다는 취지의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하였으나, 피고에게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결정이 내려진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체결일 무렵에 이AA은 이 사건채권 외에 별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고는 이AA의 배우자로서 이AA의 재산상태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AA의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게 되리라는 사정을 몰랐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위와 같은 악의 추정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