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체납자가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건번호 전주지방법원-2022-가단-31049 선고일 2025.06.12

채무초과 상태의 체납자가 이 사건 채권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2022가단31049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유○○ 변 론 종 결

2025. 4. 24. 판 결 선 고

2025. 6. 12.

주 문

1. 피고와 소외 이AA 사이에 별지 기재 채권에 관하여 2019. 9. 17. 체결된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 가. 소외 이BB에게 위 제1항 기재 채권양도계약이 취소되었음을 통지를 하고,
  • 나. 소외 이AA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 중 2,975분의 661 지분에 관하여 OO지방법원 등기과 2019. 9. 18.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 가. 소외 이AA은 2003. 10. 2.경부터 2019. 12. 27.경까지 OO시에서 ‘OO공구’라는 상호의 공구철물 도소매업체를 운영하던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이AA의 배우자이며, 이CC, 이DD은 이AA의 형제들이다.
  • 나. 정00은 2009. 9. 23. 이BB에게 OO시 OO면 OO리 14-1 임야 2,97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2,975분의 992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이BB은 2009. 10. 29.경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채무자 이BB, 근저당권자 이DD, 이AA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그 근저당권을 ‘제1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 다. 이BB은 성OO에게 2010. 10. 14. 이 사건 토지 중 2,975분의 247 지분(이 사건 지분의 일부)에 관하여, 2017. 11. 3. 이 사건 토지 중 2,975분의 84 지분(이 사건지분의 일부)에 관하여 각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 라. 피고 산하 OO세무서는 2019. 11. 28.부터 2019. 12. 31.까지 이AA의 ‘OO공구’ 사업장에 대하여 과세기간 2009귀속년도부터 2013귀속년도까지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세금탈루 사실을 확인하였고, 그 무렵 이AA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등 합계 376,300,640원(이하 ‘이 사건 조세’라 한다) 부과처분을 하였으며, 2022. 7. 현재 이 사건 조세채권은 가산금을 포함하여 합계 460,369,280원이다.
  • 마. 이BB은 2019. 9. 18. 이CC, 이DD 및 피고에게 이 사건 지분 중 남은 지분인 2,975분의 661 지분(이하 ‘이 사건 잔존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9. 9. 17.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채권최고액 600,000,000원의 별지 기재 근저당권(이하 ‘제2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해주었고, 그 직후인 2020. 9. 28. 이EE에게 이 사건 잔존지분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 바. 이후 제1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21. 1. 28.자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OO지방법원 OO지원 등기과 2021. 2. 9. 접수 제0000호로 말소되었고, 이EE은 2021. 4. 30. 이DD, 이CC에게 이 사건 잔존지분 전체에 관하여 2021. 4. 29.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지분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내지 9, 13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 가. 원고 주장

1. 소외 이AA은 이BB에 대하여 제1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중 1/3에 해당하는 별지 기재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다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2019. 9. 17. 배우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를 근저당권자 중 한명으로 하는 제2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2. 따라서 이AA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채권 양도계약은 이AA에 대한 조세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또한 그에 대한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이BB 측에게 이 사건 채권양도 계약이 취소된 사실을 통지하고, 소외 이AA에게 제2근저당권설정등기의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 나. 피보전채권의 존재 원고는 이AA에 대하여 2014년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이 사건 조세채권(2022. 7. 기준 합계 460,369,280원 상당)을 보유하고 있음은 앞서 본 것과 같고, 위 조세채권은 원고 주장과 같이 이AA과 피고 유FF 사이에 2019. 9. 17.자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존재할 경우 그에 대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 다. 채무자 이AA의 무자력 앞서 든 각 증거 및 갑 제10,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주장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체결일인 2019. 9. 17. 당시 이AA은 제1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사건 채권) 외에 별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던 반면에, 이 사건 조세채무의 원금만 367,512,641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AA은 위 채권양도계약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 라.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

1.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사실상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채무자의 일반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된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43352 판결, 대법원 2006. 4.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등 참조). 사해행위취소에 있어서 주관적 요건인 사해의사는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에 의하여 그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고,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재산처분 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는 것이므로, 수익자가 그 행위 당시 선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그 수익자 자신이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다107198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아래의 사실 또는 사정들은 앞서 든 각 증거에 갑 제5내지 7, 12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거나,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 가) 피고는 이 사건에서 ‘이CC, 이AA, 이DD 형제가 OO의 토지개발을 예상하여 이EE에게 부동산 개발사업 투자금으로 각자 약 1억 원씩을 지급하였고, 이EE이 이BB 명의로 이 사건 지분을 취득한 후 위 투자금에 대한 담보로 이BB명의로 이AA, 이DD에게 제1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 나) 그런데, 실제로 이AA, 이CC, 이DD은 2009. 7.경부터 2009. 10.경까지 이EE이 추진하던 개발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각자 110,000,000원을 초과하는 금원을 출자하고, 이EE이 지정한 바에 따라 2009. 9. 9.경부터 2009. 10. 19.경까지 이BB 등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이EE에게 위 출자금 중 합계 337,500,000원의 투자금(이하 ‘이 사건 투자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으며, 그 무렵인 2009. 10. 29. 이BB이 이DD, 이AA에게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제1근저당권을 마쳐주었다.
  • 다) 이BB은 제1근저당권과 별도로 2019. 9. 18. 이CC, 이DD 및 피고에게 이 사건 잔존지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00,000,000원의 제2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고, 2020. 9. 28. 이EE에게 이 사건 잔존지분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다. 그 직후 이BB은 2020. 2. 11. 이AA, 이DD을 상대로 OO지방법원 OO지원 2020가단000호로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기간 도과로 소멸하였음을 이유로 제1근저당권에 대한 말소등기청구 소송(이하 ‘관련 민사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여, 2020. 5. 7. 위 법원으로부터 자백간주에 의한 무변론 승소판결(2020. 5. 27. 확정)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 라) 이BB은 2019. 9. 18. 이CC, 이DD 및 피고에게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00,000,000원의 제2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이에 대하여 제1근저당권 설정 이후 이EE이 추진하던 이 사건 토지 관련 개발사업이 지연되자 이AA 형제가 소외 이EE에게 새로운 담보를 요구하여 이 사건 잔존지분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를 실제 투자자인 이DD, 이CC 및 피고로 하여 제2근저당권을 설정받았는데, 피고는 이AA이 그동안 배우자인 피고에게 고생만 시키고 보상을 해주지 못하여 그 보상으로 이EE의 동의를 받아 근저당권자를 이AA 대신 피고로 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 마) 이후 이BB이 2020. 9. 28. 이 사건 잔존지분을 이EE에게 이전하였고, 2021. 2. 9. 계약해지를 원인으로 제1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가 마쳐졌다.

3. 앞서 든 각 증거에 위 인정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AA, 이CC, 이DD은 2009년경 이EE에게 이 사건 투자금을 지급한 후, 위 투자금 관련 채권(이하 ’이 사건 투자금채권‘이라 한다)의 담보로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이AA, 이DD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제1근저당권을 설정받았고, 이후 이AA이 채무초과상태에서 제2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2019. 9. 17. 무렵에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투자금 관련 채권중 이AA이 보유한 부분(1/3 상당액)을 피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에 따라 이 사건 잔존지분에 대하여 이 사건 투자금 채권의 기존 채권자들인 이CC, 이DD 및 위 투자금 채권의 양수인인 피고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제2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4. 결국,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AA과 피고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체결행위는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이AA의 재산 상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행위로서, 이AA의 일반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이AA과 피고의 관계,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의 체결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AA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당시 그 계약으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게 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AA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AA에게 사해의 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 마.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피고가 이AA로부터 이 사건 투자금 채권을 양수하였다고 해도 제2근저당권이 설정될 당시는 이AA에 대한 세무조사가 실시되기도 전이었고, 피고로서는 이AA에 대하여 이 사건 조세 부과 처분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에게는 사해의사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증명책임이 있고, 이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할 때에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다6046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제2근저당권부 채권을 이전받음으로써 이AA의 조세채무 면탈행위를 방조하였다는 취지의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하였으나, 피고에게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결정이 내려진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체결일 무렵에 이AA은 이 사건채권 외에 별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고는 이AA의 배우자로서 이AA의 재산상태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AA의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게 되리라는 사정을 몰랐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위와 같은 악의 추정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바. 결론 따라서 이AA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이AA의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또한, 위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이 사건 채권의 채무명의자인 이BB에게 이 사건 채권양도 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고, 소외 이AA에게 제2근저당권설정등기 중 피고가 근저당권자로 되어 있는 부분에 관한 근저당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