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세금계산서는 적법하게 발급된 것이고 달리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착오 외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다 하더라도 그 발급기한을 지나 발급된 것이므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요건을 충족하지 않음
당초세금계산서는 적법하게 발급된 것이고 달리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착오 외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다 하더라도 그 발급기한을 지나 발급된 것이므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요건을 충족하지 않음
[ 세 목 ] 부가 [ 판결유형 ] 국승 [ 사건번호 ] 전주지방법원-2021-구합-927(2023.11.09) [직전소송사건번호 ] [심판청구 사건번호 ] 조심 2020광2147(2021.01.25.) [ 제 목 ] 이 사건 수정세금계산서가 적법하게 발급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 요 지 ] 당초세금계산서는 적법하게 발급된 것이고 달리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착오 외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다 하더라도 그 발급기한을 지나 발급된 것이므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요건을 충족하지 않음 [ 판결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사 건 전주지방법원 2021구합927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NAM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9. 14. 판 결 선 고
2023. 11. 0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 원고는 B코리아 주식회사(이하 ‘B코리아’라고 한다)가 수입한 B 차량을 매입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 원고는 2014년 제2기부터 2017년 제1기까지 B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이하 ‘B파이낸셜’이라고 한다)와 운용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운용리스계약’이라고 한다)1)을 체결하고 B파이낸셜로부터 시승 등에 사용되는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을 리스하였으며, B파이낸셜은 이 사건 운용리스계약에 따라 B코리아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매입하여 원고에게 제공하였다.
○ B코리아는 2014년 제2기부터 2017년 제1기까지 B파이낸셜을 공급받는 자로 기재하여 이 사건 차량의 공급에 관한 세금계산서(이하 ‘당초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였다가, 2019. 11. 15. ‘기재사항착오정정’의 사유로 당초세금계산서를 모두 취소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을 직접 인도하였음을 전제로 원고를 공급받는 자로 기재한 수정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였다.
○ 원고는 2020. 1. 23. 이 사건 수정세금계산서를 기초로 B코리아가 B파이낸셜에 발급하였던 당초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액 전부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아야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가가치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0. 3. 13. ‘당초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를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것이 아니어서 이 사건 수정세금계산서는 부적법하게 발급된 것이므로 효력이 없다.’는 이유로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1. 25.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고, 원고는 위 재결서를 2021. 1. 27. 송달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당초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기재하였는지 여부는 공급하는 자인 B코리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8항 은 사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 에 따라 등록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하고 그 시설 등을 공급자로부터 직접 인도받는 경우에는 공급자가 그 사업자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을 뿐 반드시 위 사업자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으므로,B코리아는 계약의 내용에 따라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를 기재하면 족하다. 그런데 이 사건 운용리스계약과 관련하여 B코리아, B파이낸셜, 원고 사이에 B코리아가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를 원고로 기재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B코리아가 당초세금계산서에 원고가 아닌 B파이낸셜을 공급받는 자로 기재한 것은 자신이 실제로 재화를 공급한 상대방을 사실에 맞게 기재하기로 선택한 결과라고 봄이 상당하다.
4. 위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이 사건 착오의 의미에 비추어 보면, B코리아가 이 사건 차량의 공급과 관련하여 당초세금계산서에 원고가 아닌 B파이낸셜을 공급받는 자로 기재한 것은 착오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결국 당초세금계산서는 적법하게 발급된 것이고 달리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착오 외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도 있으나, 그 발급기한에 제한이 있고 이 사건 수정세금계산서는 그 발급기한을 지나 발급된 것이어서 역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이 사건 수정세금계산서가 적법하게 발급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사건 수정세금계산서가 적법하게 발급된 것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