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1. 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상법(이하 ‘개정 전 상법’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판단할 때, 상환전환우선주인 이 사건 우선주는 보통주와 달리 그 경제적 실질이 부채에 해당하는바, 실질과세의 원칙상 그 발행을 자본의 증가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증자에 따른 이익 증여’에 관한 구 상증세법 제39조를 적용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구 상증세법 제39조는 신주가 고가 또는 저가로 발행됨으로써 주주 간에 경제적 이익이 무상 이전되는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의 규정이다. 이 사건 우선주의 발행 이후 형식적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발행법인의 발행 주식 중 80%를, 이 사건 인수법인이 20%를 가지는 외관이 되었으나, 실제로는 원고가 특수관계인을 통해 여전히 이 사건 발행법인의 발행 주식 중 99.9%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우선주의 인수는 주주 간 부의 이전을 발생시키지 않았다고 할 것이고, 위 규정의 취지상 증여세 부과대상에 해당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이 사건 우선주의 발행을 자본의 증가로 볼 수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거시한 증거들과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우선주 발행의 실질이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차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이 사건 발행법인과 이 사건 인수법인 사이의 자본거래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된 상법(이하 ‘개정 상법’이라 한다)에 상환권이 부여된 주식과 전환권이 부여된 주식을 회사가 발행할 수 있는 종류주식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규정이 신설되기는 하였으나, 개정 전 상법 시행 당시에도 상환전환우선주는 종류주식인 이익배당우선주에 상환권 및 전환권이라는 특수한 속성이 부가된 ‘특수한 주식’의 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었고, 상법 개정 전후로 이 사건 우선주와 같은 상환전환우선주의 주식으로서의 본질적 속성 자체에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 이 사건 발행법인은 이 사건 우선주의 발행을 위하여 이사회 결의 등을 거쳐 이 사건 인수법인과 이 사건 인수계약을 체결하는 등 신주발행의 절차에 따라 증자의 형식을 갖추어 이 사건 우선주를 발행하였고, 이 사건 우선주는 그 발행과 동시에 이 사건 인수법인의 인수대금만큼 이 사건 발행법인의 자산을 증가시켰다. 이 사건 발행법인도 당초 이 사건 주식을 발행한 2010 사업연도의 재무제표 작성 시 이 사건 주식을 자본금의 증가로 회계처리하였고, 이 사건 발행법인에 대한 2010년도 감사보고서에서도 이 사건 주식 증자에 따라 납입된 자본금이 자본금 항목으로 분류되었으며, 법인등기부에도 이 사건 우선주가 발행주식, 자본금액으로 등기되었다. 또한 그 주주명부에도 이 사건 인수법인이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다.
○ 이 사건 우선주 발행 당시 향후 전환청구권이 행사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고, 한편 이 사건 인수계약 별첨 상환전환우선주 조건 제11항에 의하면, 이 사건 우선주의 상환은 배당가능이익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재원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바, 장차 일정한 금액을 반드시 상환하여야 하는 통상의 부채와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으며, 실제 그 일부 또는 전부의 상환이 이루어진 사실이 없다.
○ 한편 원고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이 보유자의 상환청구에 따라 미래에 금융자산을 이전해야 할 의무에 해당하는 금액은 금융부채로 분류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우선주의 실질도 부채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국세기본법 제20조 본문은 “세무공무원이 국세의 과세표준을 조사ㆍ결정할 때에는 해당 납세의무자가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존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2011년경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도입 이후 상장기업과 금융회사는 이를 적용한 반면 이 사건 발행법인과 같은 비상장법인은 여전히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 아닌 일반기업회계기준(Local GAAP)을 적용함으로써 회계기준이 이원화된 점, 이에 상환전환우선주의 경우 비상장기업과 상장기업 사이에 회계처리 방법이 통일되어 있지 아니하고, 원고도 종래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이 사건 우선주를 부채가 아닌 자본으로 회계처리하였던 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도입에 따른 기업회계기준의 개편으로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 사이의 조세 부담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에도 관련 세법 규정이 개정되지는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상환우선주를 자본 또는 금융부채로 분류하고 있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한 회계 관행으로 받아들여졌다고 보기 어렵고, 여기에 기업회계는 기업정보의 이용자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유용하고 적정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에 목적이 있는 반면, 세무회계는 국가의 재정조달을 위하여 정확하고 공평한 과세소득을 산정함에 목적이 있는 차이가 있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우선주의 발행이 세법상 자본의 증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기 어렵다.
2. 주주 간 부의 이전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하여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은 법인이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 해당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해당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아 인수함으로써 신주의 발행가액과 평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경제적 이익이 그의 특수관계인인 주주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그 이익을 특수관계인인 주주의 증여이익으로 보아 과세하는 규정이고,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우선주의 인수와 관련하여 위 규정의 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원고에게 구 상증세법 제29조에 정한 방법으로 증자에 따른 이익을 계산하여 과세하고 있는 것인바, 이 사건 인수법인이 원고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인수법인과 원고는 어디까지나 법상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권리․의무 내지 법률행위의 주체이므로, 별도의 명문 규정이 없는 이상 이 사건 인수법인이 이 사건 주식을 인수한 것을 두고 원고가 이를 직접 인수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