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은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과점주주의 지위에 있었으며, 원고들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법인의 실질주주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음
원고들은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과점주주의 지위에 있었으며, 원고들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법인의 실질주주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음
사 건 2021구합257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외 1 피 고 BB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4. 21. 판 결 선 고
2022. 5. 12.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3. 8.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1 과세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별지 2 기재와 같다.
1.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원고들과 DDD이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약 9년 동안 그 발행주식 전부를 보유하면서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음이 명백한데, 이 사건 회사 설립 이후 DDD과 원고 EEE가 혼인함에 따라 원고들과 DDD은 특수관계인(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이 되었다.
2. 갑 제13 내지 17, 18, 20, 22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FFF의 증언 내용에 비추어 보면, DDD이 이 사건 회사를 단독으로 운영하였고, 원고들은 이 사건 회사에 소속되거나 출근한 사실이 없으며, 이 사건 회사와 무관하게 각자 생업에 종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여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음은 앞서 관련 법리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3. 원고들이 이 사건 회사의 이사로 등기된 것은, 이 사건 회사의 이사가 되어 달라는 DDD의 부탁을 받고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DDD에게 교부하였기 때문이다(증인 DD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6, 7쪽 참조).
4. DDD은 이 사건 회사의 설립에 필요한 자본금 억 원(= 발행주식 ,000주 × 액면가 ,000원)에 대하여, 사채업자로부터 선이자와 수수료로 ,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000,000원을 빌려 예금잔고증명을 발급받은 후 다음날 이를 바로 인출하여 갚는 방식으로 자신이 전부 마련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증인 DD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3, 6쪽 참조), 실제로 2013. 1. 18. DDD 명의 GG은행 계좌에서 ,000,000원이 출금되고 2013. 1. 21. 신규개설된 DDD 명의 HH은행 계좌에 ,000,000원이 입금된 후 다음날 바로 출금된 사실이 있다(갑 제21호증 참조). 위 증거에 의하더라도 DDD이 이 사건 회사 설립과 관련하여 실제로 부담한 돈은 ,000,000원에 불과하고, DDD이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및 운영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던 만큼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이 모두 DDD의 소유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5. DDD은 상법상 회사의 설립이 주주 1인만으로도 가능함에도 원고들이 주주로 참여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 법무사의 안내에 따라 원고들 명의로 주식을 배분한 것이고, 상법상 1인 주주로도 설립이 가능하다는 것은 2018년경에야 알게 되었는데, 그 후에도 원고들에게 배분한 주식을 회수하지 않은 것은 주식매매대금이 오간 형식을 갖추어야 하고 양도소득세, 법무사 비용 등이 발생하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설명하였다(증인 DD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6, 10쪽 참조). 그러나 1인 주주만으로도 회사 설립이 가능하도록 하는 상법 개정이 2001년에 이루어진 점, 이 사 건 회사는 가장납입 방식으로 설립되어 설립 직후 자본금이 모두 인출되었고, 영업이 부진하여 이미 2017년경부터 세금을 체납하는 등 자본잠식 상태에 있었으므로, 2018년경에는 DDD이 별다른 비용을 들이지 않고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회수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위와 같은 설명은 납득하기 어렵다.
6. 이 사건 회사가 주주총회를 개최하거나 원고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으나(증인 DD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5쪽, 증인 FF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6쪽 참조), 이 사건 회사의 규모나 원고들과 DDD의 관계에 비추어 주주총회 개최 여부는 이 사건 회사의 운영과 의사결정에서 실질적으로 큰 의미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자본잠식 상태여서 배당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들이 이 사건 회사의 실질주주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