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와 이 사건 사업장들 사이에 체결된 가맹계약서가 존재하지 않으며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발생한 매출금이 원고의 계좌로 이체되는 등 이 사건 사업장들의 실사업자는 원고임
원고와 이 사건 사업장들 사이에 체결된 가맹계약서가 존재하지 않으며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발생한 매출금이 원고의 계좌로 이체되는 등 이 사건 사업장들의 실사업자는 원고임
사 건 2021구합198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 세무서장 외 3 변 론 종 결
2022. 3. 31. 판 결 선 고
2022. 4. 28.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1 BB세무서장이 2019. 7. 1. 원고에게 한 별지1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고지 처분 내역표’ 기재 번부터 번까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귀속분 부가가치세 건 ,,원, 종합소득세 건 ,,,원, 피고2 CC세무서장이 2019. 7. 1. 원고에게 한 같은 표 기재 번부터 번까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귀속분 부가가치세 건 ,,원, 피고3 DD세무서장이 2019. 7. 1. 원고에게 한 같은 표 기재 번부터 번까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귀속분 부가가치세 건 ,,원, 피고4 EE세무서장이 2019. 7. 1. 원고에게 한 같은 표 기재 번부터 번까지 2014년부터 2018년 귀속분 부가가치세 건 ,*,***원의 처분을 취소한다.
별지3과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사업장들의 실사업자가 원고인지 여부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1, 2,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업자들이 원고와의 가맹계약에 따라 독자적으로 이 사건 사업장들을 운영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사업장들의 실사업자는 원고라고 인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동안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가맹본부로서 원고가 얻은 소득을 신고한 사실이 없다.
② 원고는 조사청의 조사과정에서 2019. 5. 8. 조사청에게 ‘1. 상기 본인은 2014. 1. 1.~2017. 12. 31.을 조사대상기간으로 한 개인통합조사와 관련하여 이 사건 사업자 들이 포함된 사업자 내역의 ’관계‘란에 기재한 ’명의차용‘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 니다. 2. 명의대여자는 본인의 종업원이거나 지인이며, 종업원에게는 월급으로 2백만 원 정도에서 많게는 5백만 원까지 지급한 적도 있습니다.’라고 기재한 확인서(을 제1호증)를 제출하였고 첨부된 ‘사업자 내역’ 중 ‘관계’란에는 자필로 ‘명의차용’ 또는 ‘어머니’라고 기재한 후 서명하였다.
③ 원고와 이 사건 사업자들 사이에 체결된 가맹계약서가 존재하지 않는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들이 원고와의 가맹계약에 따라 이 사건 사업자들이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장이라는 근거로 원고와 이 사건 사업자들 사이에 작성된 투자사업계약서(을 제2호증)를 근거로 제시하는데, 위 투자사업계약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④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들이 명의를 차용한 사업장이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2019. 5. 8. 조사청에 제출한 후 2019. 6. 10. 위 투자사업계약서를 제출하면서 이 사건 사업자들은 가맹사업자라고 주장하며 진술을 번복한 점, 위 투자사업계약서 제3조에는 ‘경영자는 FFF를 경영하면서 필요한 모든 경영비 지출을 원고에게 지시하며 원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등 원고가 주장하는 가맹계약의 내용과는 차이가 있는 점, 위 투자사업계약에 따라 이익정산을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투자계약서의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또한 원고는 위 투자사업계약서의 원본을 조사청에 제출한 다음 이를 반환받아 모두 폐기하였으므로 원본을 제출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에게 유리한 증거인 투자사업계약서를 이와 관련된 분쟁 과정에서 전부 폐기하였다는 점은 쉽게 납득하기도 어렵다.).
⑤ 을 제7호증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자들이 이 사건 사업장들에서 발생한 고액의 매출금을 원고의 계좌로 이체한 내역이 확인될 뿐이고 위 투자사업계약서에 따라 원고와 이 사건 사업자들 사이에 이익 정산을 하였다고 볼 만한 장부나 증빙이 없으며, 원고가 명의자들에게 이익정산에 따른 대금을 지급한 금융거래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
⑥ 이 사건 사업장들 중 **곳의 사업장 소재지와 신용카드 단말기 설치장소가 일치하지 않는다.
⑦ 이 사건 사업자들의 사업기간은 1년이 되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이며 사업기간의 공백 없이 각 업체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직종으로 단기간에 폐업과 개업을 반복하면서 사업자 명의만 변경되어 왔다. 이 사건 사업장들의 수입금액을 합산하면 고액의 매출이 발생하였음에도 이 사건 사업자들에게 수입금액이 분산되었기 때문에 이 사건 사업자들 모두 간이과세를 적용받았다.
⑧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은 원고가 주도하여 체결되었고, 임대료 역시 원고의 계좌에서 지급되었다.
2. HHH 음식점의 실사업자가 원고인지 여부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17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JJJ가 독자적으로 HHH 음식점을 운영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HHH 음식점의 실사업자는 원고라고 인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HHH 음식점은 BB시 중앙로가 -에서 2015. 10.부터 2016. 2.까지 JJJ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었고, 2015. 10.경부터 2018. 6.경까지 DD시 동 *-에서 이와 유사한 상호인 ‘HHH’ 또는 더 HHH‘ 의류판매점이 운영되었는데, 그 사업자 명의가 KKK, LLL, MMM로 각 변경되었다. HHH 음식점에서 발행한 신용카드 영수증(제17호증)에는, 상호와 대표자가 의류, 잡화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이 된 위 ‘더HHH’와 ‘대표자 MMM’로 각 기재되어 HHH 음식점의 매출이 되었어야 할 매출액이 ‘더HHH’ 의류판매점의 매출로 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더HHH 의류판매점이 상호가 유사한 HHH 음식점의 매출을 분산하기 위한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으로 운영되었다고 의심되는 사정이 있다.
② 위 더HHH 사업명의자인 LLL이 작성한 확인서(을 제19호증)에는 원고를 알게 된 경위에 관하여 ‘HHH 음식점을 원고가 개업하면서 매니저 역할로 같이 일하게 되었다’라고 기재되어 HHH 음식점을 원고가 직접 운영하였고, LLL이 원고 운영의 HHH 음식점의 매니저로서 일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③ 또한 위 확인서에는 LLL이 HHH 의류판매점의 사업자등록을 내게 된 경위에 관하여 ‘원고가 알아서 한다고 하면서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내라고 하여 등록하게 되었으며 동 사업장을 직접 방문한 사실도 없고, 무슨 장사로 어떻게 운영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위 더HHH의 사업명의자인 MMM가 작성한 확인서(을 제18호증)에는 자신이 DD시 동 *-에 있는 더HHH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EE FFF에 근무하던 중 원고가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여 별 의심 없이 명의를 빌려준 적이 있으며 DD 사업장을 방문하였거나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 듣지 못하였고 단순히 별 일 없을 것으로 생각하였음. 부가세 신고 및 소득세 신고 등에 대해 알지 못함’이라고 기재되었다. LLL과 MMM는 HHH, 더HHH 의류판매점을 실제로 운영하지는 않았고 원고의 부탁에 따라 자신의 명의를 대여해주어 원고가 이를 모두 운영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④ HHH 음식점의 매출은 원고의 계좌로 입금되었다(을 제7호증).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