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중 법원 조정권고에 따라 처분을 취소하였으면, 그 처분은 효력이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소송 중 법원 조정권고에 따라 처분을 취소하였으면, 그 처분은 효력이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사 건 2021구합152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O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8. 11. 판 결 선 고
2022. 9. 1.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0. 00. 원고에게 한 2015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는 2015. O. OO. ㈜AAAA에게 공사잔금 명목으로 000원을 송금하였고, 그 직후 ㈜AAAA으로부터 000원을 송금받았다.
1. 피고는 2020. O. OO.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1기분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는 피고가 제1항 기재 처분을 취소한 뒤에 곧바로 이 사건 소를 취하하고, 피고는 이에 동의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2. 원고와 피고는 2022. O. OO. 이 법원에 위 조정권고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각 제출하였다.
3. 피고는 위 조정권고에 따라 2022. O. O.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0호증, 을 제1, 2, 4,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피고의 본안 전 항변 피고는 이 사건 소송 중에 위 조정권고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어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판단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한바(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두38621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에 이 법원의 위 조정권고에 따라 2022. 2. 15.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어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된 경위, 소송의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하여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명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