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산정하면서 2014년에 발생한 이자소득을 포함시킨 사실을 원고가 세무조사를 마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한 후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2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통지한 이상 세무조사 결과통지의무를 위반하였다거나 납세자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볼 수도 없음
피고가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산정하면서 2014년에 발생한 이자소득을 포함시킨 사실을 원고가 세무조사를 마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한 후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2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통지한 이상 세무조사 결과통지의무를 위반하였다거나 납세자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볼 수도 없음
사 건 2021구합108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3. 3. 판 결 선 고
2022. 4. 21.
1. 피고가 2019. 10.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619,918,170원의 부과처분 중 531,886,967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85%는 원고가, 15%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10. 4. 원고에게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619,918,170원의 부과처분 을 취소한다.
○디앤씨’라 한다)의 실대표자인 김○○에게 대여하고 반환받기로 한 대여금을 이관구 가 대신 수수한 자금으로 확인되었는데, 위 업체의 주요사업자 정보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아이앤티
○○알앤디
○○
○○디앤씨 개업일 2013.12.16. 2013.10.21. 2013.12.6. 2014.11.11 폐업일 2015.12.31. 2015.9.18. 2014.12.31. 2015.12.31. 소재지
○○광역시 서구
○○대로 239
○○ 광역시 서구
○○로366
○○ 광역시 서구
○○ 대로194, 9층
○○ 광역시 서구
○○ 대로 194, 9층 업종 부동산매매 부동산개발공급 부동산개발공급 부동산매매 대표자 한○○ 김○○ 김○○ (김○○ 누나) 김○○ (김
○○ 외삼촌) 실사업자 최○○ 최○○ 김○○ 김○○
- 다. 조사청은 2019. 7. 10.부터 2019. 8. 7.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최
○○, 최
○○, 김
○○ 및 그 설립업체로부터 본인 또는 지인 계좌로 수취한 금액에서 원고가 법인 설립비용과 운영비용으로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합계 1,150,658,000원(이하 ‘이 사건 소득금액’이라 한다)을 최
○○, 최
○○, 김
○○ 에게 대여한 대여금에 대한 이자로 보아 피고에게 아래와 같이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라.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소득금액을 구 소득세법(2019. 8. 27. 법률 제165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1항 제11호에서 정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9. 10. 11. 원고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619,918,1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을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1. 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조세심판원은 2021. 3. 30. ‘원고가 최,
○○ 최
○○, 김
○○ 에게 기획 부동산업체를 설 립하기 위한 초기 법인설립비용 및 운영자금 1,473,000,000원을 대여해 주고 원금 외에 1,150,000,000원을 추가로 수취하고도 이자소득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소득금액을 대여금에 대한 이자로 보아 원고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갑 제2호증).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피고가 원고에 대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산정하면서 2014년에 발생한 이자소득을 포함시킨 것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에 위반된다.
2.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 대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산정하면서 2014년에 발생한 이자소득을 포함 시킨 사실을 조세심판 절차에서야 비로소 알게 되었는데, 이는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그 조사를 마친 날로부터 20일 내에 납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정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에 위반되고, 피고가 실제로는2015년 귀속 과세대상이 아닌 소득을 마치 2015년 귀속 과세대상인 것처럼 통지한 것은 납세자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그 절차적 하자가 중대하여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 아이앤티의 직원인 정
○○ 가 법인 소유의 부동산을 본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다가 이를 매각한 후 그 대금의 일부인 150,000,000원을 2015. 4. 2. 원고에게 송금하였는데, 이는 착오로 송금한 것이기에 원고는 당일 실제 매도인인 주식회사
○○ 아이앤티로 다시 송금해 주었으므로 위 150,000,000원은 이자소득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4. 원고는 최
○○, 최
○○, 김
○○ 와 부동산개발업을 함께 하면서 내부 규정에 따른 수수료나 수당을 지급하는 등으로 원고와 최
○○, 최
○○, 김
○○ 사이에 법인과 관계없는 별도의 자금거래가 존재함에도 피고는 이를 고려하지 않았고, 피고가 원고에 대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산정하면서 약정된 지급기준에 의한 이자가 아닌 원고와 관련 된 입출금 내역 중 입금액과 출금액의 차액을 모두 이자 소득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별지1과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 관련 자금’에 대한 과세의 위법 여부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5. 4. 2.
○○ 아이앤티 계좌로 이체한150,000,000원은 피고가 이 사건 소득금액을 산정할 당시 이미 원고의 이자소득에서제외한 금액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라.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3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와 최
○○, 최
○○, 김
○○ 사이의 채권·채무관계를 자의적으로 판단하였다거나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최
○○, 최
○○, 김
○○ 에게 설립비용과 운영자금을 대여해주면서 최
○○ 에게
○○ 아이앤티를, 최
○○ 에게
○○ 알앤디를, 김
○○ 에게
○○,
○○ 디앤씨를 각 설립, 운영하게 하였다.
② 조사청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 계좌의 2014. 1. 1.부터 2015.12. 31.까지의 거래내역을 원고와
○○ 아이앤티,
○○ 알앤디,
○○,
○○ 디앤씨의 법인대표자, 법인의 직원, 법인 계좌 등의 금융거래내역과 대조한 결과 각 법인의 자금이법인의 직원과 원고의 지인 등의 계좌를 통해 여러 단계를 거쳐 원고에 귀속된 것을 확인하였다.
③ 위 조사 결과 원고는 최
○○, 최
○○, 김
○○ 로부터 합계 2,624,000,000원의 자금을 제3자 계좌 등을 통하여 위 법인으로부터 수취하였고, 원고가 그 자금 중 다시법인에 송금하여 법인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된 것은 소득세 결정과정에서 제외하였으므로, 조사청이 결정한 이자소득금액은 전체 수취금액 중 이와 같은 반환액을 차감한 것이다.
④ 원고는
○○ 아이앤티,
○○ 알앤디,
○○ 및
○○ 디앤씨의 법인설립비용 및 운영 자금 대여에 따른 원금과 이자 수수, 원금 상환조건, 수수료 지급기준 등에 관한 명확한 약정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⑤ 원고는 조사청에
○○ 알앤디와 관련하여 최
○○ 에 대한 채권이 350,000,000원이라고 진술하였다가 조사 과정에서
○○ 알앤디로부터 수취한 자금의 규모가716,000,000원으로 확인되자 최
○○ 에 대하여 1,000,000,000원의 대여금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이행각서(갑 제7호증)를 제출하였다. 조사청은 그 이행각서의 금액 중 1번(회사분양평수 × 100,000원)과 4번(최
○○ 사장 채무비용 1,000,000,000원) 금액이 수정된표시가 있어 원고에게 원본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원본은 없다고 하며 제출하지 않았다.
⑥ 위 이행각서에는 채무자가 ‘주식회사 현대 대표이사 최
○○ ’, ‘최
○○ 사장 채무비용: 1,00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 알앤디는 이행각서가 작성된 2013.1. 5. 이후 10개월이 지난 2013. 10. 21. 설립되었고, 원고에게 최
○○ 에 대한1,000,000,000원의 고액을 대여할 만한 자금출처가 확인되지 않으며, 원고가 위 고액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담보권 설정을 하거나 최
○○ 에게 상환독촉 등을 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다.
⑦ 최
○○ 는 문답서(을 제5호증)에서 최
○○ 가 원고에게 상환할 채무는 이행각서에 기재된 1,000,000,000원이 아닌 400,000,000원 정도이고,
○○ 알앤디로부터 원고에게 지급된 금액은 원고에 대한 최
○○ 개인채무 1,000,000,000원 중 일부를 상환한 것이 아니라 법인설립비용 200,000,000원과 수수료로 지급된 돈이라고 진술하였다.
- 마. 정당세액의 산정 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 세액의 산출과정에 잘못이 있어 과세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라도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법원은 과세처분 전부를 위법한 것으로 취소할 것이 아니라 과세처분 중 정당한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위법한 것으로 보아 그 위법한 부분만을 취소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97누1949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2014년도에 귀속되어야 할 이자소득 154,578,000원을 피고가 세액 산출시 포함시킨 2015년 귀속 이자소득에서 공제하여 계산한 정당한 세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536,629,645원(369,168,517원 + 가산세 167,461,128원)이 된다(그 구체적인 계산내역은 별지2 기재와 같다).
- 바.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위 정당한 세액 536,629,645원에서 기납부세액 4,742,678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인 531,886,967원(536,629,645원 - 4,742,678원)을 초과하는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