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가 소유한 부동산에 제3자가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후 피담보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근저당권을 말소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함
체납자가 소유한 부동산에 제3자가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후 피담보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근저당권을 말소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함
사 건 2021가단30865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주섭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2. 6. 15.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무주등기소 0000. 0. 0.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