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근저당권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약정일 이후에 말소되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 가액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음
이 사건 근저당권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약정일 이후에 말소되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 가액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음
사 건 2021가단27630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론종결
2024. 10. 25. 판결선고
2024. 12. 20.
1.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4. 29. 체결된 상속재산 협의분할 약정을 4,466,029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466,02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 중 1/6 지분에 관하여 2019. 5. 31. 체결된 상속재산 협의분할 약정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4,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사건 협의분할 약정 당시 BBB은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395,754,860원 상당 초과하는 상태였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협의분할 약정은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 부족 상태를 심화하는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BBB의 재산 상태에 비추어 그의 사해의사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협의분할 약정은 사해행위로서 아래에서 살펴보는 가액배상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한다.
이 사건 부동산에는 채권최고액 72,000,000원, 채무자 HHH, 근저당권자 ○○○○신용협동조합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2019. 4. 30. 말소되었고, 이 사건 협의분할 약정에 따라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2019. 5. 31. 마쳐졌다(갑 제3호증). 원상회복의 방법 및 범위에 관하여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이 사건 협의분할 약정 전에 말소된 것인지 후에 말소된 것인지가 문제된다. 먼저 이 사건 협의분할 약정에 관한 처분문서에는 그 약정일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통해서 위 약정일을 알 수는 없다(갑 제3호증, 을 제3호증). 그런데 피고를 비롯한 상속인들이 이 사건 협의분할 약정을 하면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나머지 상속인들이 변제하기로 합의하였고(을 제3호증), 피고가 2019. 4. 29. 이를 변제하였다(을 제4, 6호증). 그렇다면 이 사건 협의분할 약정은 늦어도 2019. 4. 29.에 성립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근저당권은 이 사건 협의분할 약정일 이후에 말소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이 87,000,0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60,203,825원이므로(을 제4호증), 사해행위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은 4,466,029원[(87,000,000원 –60,203,825원) × 1/6]이 된다. 그러므로 이 사건 협의분할 약정은 4,466,029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그 원상회복으로 위 4,466,02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이 사건 근저당권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약정일 이후에 말소되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가액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 [2] 체납자가 부친으로부터 특별수익을 얻은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모친으로부터 특별수익을 얻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