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재산분할결과가 체납자의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볼 수 없기에 이 사건 각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사건번호 전주지방법원-2021-가단-25504 선고일 2025.08.22

이 사건 각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른 재산분할결과가 체납자의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 한다고 볼 수 없다.

사 건 2021가단25504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XXX 변 론 종 결 2025. 6. 13. 판 결 선 고 2025. 8.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AAA 사이에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2020. 2. 25.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 약정을 취소한다. 피고는 AAA에게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와 AAA 사이에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2019. 8. 15.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 약정을 8,995,555원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와 AAA 사이에 별지 목록 3 기재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2019. 8. 15.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 약정을 13,184,444원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와 AAA 사이에 별지 목록 4 기재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2019. 8. 15.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 약정을 8,296,000원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와 AAA 사이에 별지 목록 5 기재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2019. 8. 15.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 약정을 1,080,444원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와 AAA 사이에 별지 목록 6 기재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2019. 8. 15.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 약정을 1,235,333원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와 AAA 사이에 별지 목록 7 기재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2019. 8. 15.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 약정을 5,653,555원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8,445,331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인정사실
  • 가. 원고는 AAA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823,249,360원(고지금액 기준으로는 554,816,930원)의 국세채권을 가지고 있다.
  • 나. 피고와 AAA의 아버지 BB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8. 7. 10.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CCC, 자녀인 피고, AAA, DDD가 있으며, AAA의 상속지분은 2/9이다.
  • 다. 망인의 상속재산으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 또는 ‘이 사건 1 내지 7 각 부동산’이라 한다)이 있었는데,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은 2019. 8. 15.경에는 이 사건 2 내지 7 각 부동산을, 2020. 2. 25.에는 이 사건 1 부동산을 피고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2020. 2. 25.자 상속재산분할협의’, 2019. 8. 15.자 상속재산분할협의’ 또는 ‘이 사건 각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를 한 후 이 사건 1 부동산에 관하여는 전주지방법원 2020. 2. 25. 접수 제21608호로 2020. 2. 5.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2 부동산에 관하여는 전주지방법원 진안등기소 2019. 10. 1. 접수 제9229호로, 이 사건 3, 4, 5, 7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9. 9. 30. 접수 제25164호로, 이 사건 6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9. 12. 31. 접수 제33563호로 각 2019. 8. 15.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라. 이후 피고는 ① 2021. 5. 2. 이 사건 2 부동산을 XXX과 XXX에게 5,500만원에 매도하고 2021. 5. 7. XXX과 XXX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② 이 사건 3, 4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2020. 9. 29. XX은행 주식회사와 사이에 채권최고액 8,4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XX은행 주식회사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으며, ③ 2020. 1. 8. 이 사건 5, 6, 7 각 부동산을 XXX에게 3,179만 원에 매도하고 2020. 1. 13. XXX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 마. 이 사건 각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AAA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상속지분과 300만 원 미만의 예금채권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 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은 합계 336,004,000원(= 이 사건 1 부동산 1억 6,300만 원 + 이 사건 2 부동산 4,048만 원 + 이 사건 3 부동산 5,933만 원 + 이 사건 4 부동산 37,332,000원 + 이 사건 5 부동산 4,862,000원 + 이 사건 6 부동산 5,559,000원 + 이 사건 7 부동산 25,441,000원)이다.
  • 사. 피고는 공동상속인 중 CCC이 3,000만 원을, DDD가 2007. 9. 20.경 2,000만 원 및 2012. 8.경 1,000만 원을 망인으로부터 각 증여받은 사실을 자인하였고, DDD는 2009. 11. 30. 망인으로부터 1,0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4, 6, 8, 16호증, 을 1 내지 3, 7,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에 대한 감정촉탁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 가. 관련법리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재산분할결과가 채무자의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경우에도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범위는 그 미달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한다. 이때 지정상속분이나 기여분, 특별수익 등의 존부 등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는 사정은 채무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등 참조).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는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부족한 한도 내에서만 상속분이 있으므로(민법 제1008조), 공동상속인 중에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특별수익을 고려하여 상속인별로 고유의 법정상속분을 수정하여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하게 되는데, 이러한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에 가지고 있던 재산의 가액에 생전 증여의 가액을 가산한 후 이 가액에 각 공동상속인별로 법정상속분율을 곱하여 산출된 상속분 가액으로부터 특별수익자의 수증재산인 증여 또는 유증의 가액을 공제하는 계산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다26633 판결 등 참조). 어떠한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당해 생전 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자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의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64635 판결 등 참조).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그 증여받은 재산이 금전일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하여 이를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러한 화폐가치의 환산은 증여 당시부터 상속개시 당시까지 사이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6다28126 판결 참조). 그 환산 기준은 경제 전체의 물가수준 변동을 가장 잘 반영하는 것으로 보이는 한국은행의 GDP 디플레이터를 사용함이 상당하므로, 결국 위 증여액의 상속 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는 ‘증여액 × 상속개시 당시의 GDP 디플레이터 수치 ÷ 증여 당시의 GDP 디플레이터 수치’의 공식에 따라 계산한다.
  • 나. 구체적 판단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조세채권은 이 사건 각 상속재산분할협의 전에 이미 성립하였으므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을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AAA가 망인으로부터 망인 생전인 2006. 5.경 5,100만 원, 2008. 12. 22. 1,500만 원, 2014. 10. 15. 4,000만 원 등 합계 1억 6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갑 11, 13, 14호증, 을 1 내지 3, 7,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각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른 재산분할결과가 AAA의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청구는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①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적극적으로 수익자 명의로 이전하는 일반적인 사해행위와 달리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귀속을 확정시키는 행위로서, 채권자취소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법률상 평가되는 상속포기와 사실상 유사한 신분상 행위로서의 성질도 가지고 있으므로 사해행위 여부에 관한 판단을 엄격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

② 망인이 AAA에게 짧게는 사망하기 4년 전 길게는 12년 전 무렵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하였음에도 망인 사망시까지 장기간 AAA가 이 사건 금원을 망인에게 변제하였다는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위 돈은 AAA가 운영하는 사업체 운영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이 교육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퇴직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이 AAA가 운영하던 법인으로부터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사이에 수령한 근로소득을 근로소득 아닌 다른 성격의 금원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AAA가 망인에게 2007. 10.부터 2010. 12.까지 사이에 15회에 걸쳐 20만 원씩을 입금한 사실이 인정되나, 그 입금 시기나 주기 등에 비추어 볼 때 앞서 본 입금내역만으로 이를 AAA가 망인에게 이 사건 금원에 대한 이자를 지급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금원은 망인이 AAA에게 생전 증여한 것으로 인정함이 타당하고, 이 사건 금원의 액수, 다른 상속인들과의 형평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장차 AAA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 그의 몫 일부를 미리 준 것으로 평가되므로 이 사건 금원은 AAA가 특별수익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③ AAA의 특별수익을 반영하여 간주되는 망인의 상속재산 가액은 553,786,507원(= 이 사건 각 부동산 가액 336,004,000원 + 금융재산 163,960원1) + 유가증권 13,994,400원 + AAA에 대한 생전 증여 126,156,698원 + DDD의 특별수익 47,467,449원 + CCC의 특별수익 3,000만 원이고, 이에 대한 AAA의 법정상속분은 123,063,668원[= 553,786,507원 × AAA의 상속지분 2/9, 원 미만은 버린다. 이하 같다.]이 되는데, AAA의 수증액(126,156,698원)이 AAA의 위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AAA의 구체적 상속분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각 상속재산분할협의 결과가 AAA의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경우라고 볼 수 없다.

④ AAA가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차용한 것이라고 보더라도, 피고가 망인이 AAA에게 위 돈을 증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상속재산분할협의에는 피고 등 공동상속인들이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AAA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AAA를 상대로 행사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포함되어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AAA는 이 사건 각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법정상속분인 2/9 지분 상당액74,667,555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 336,004,000원 × AAA의 상속지분 2/9)을 피고에게 이전하고, 망인에 대한 채무 82,444,444원[= 1억 600만 원 × 7/9(망인의 AAA에 대한 대여금 채권 중 AAA에게 상속되어 혼동으로 소멸하는 2/9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 상당을 면제받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상속재산분할협의 결과가 AAA의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아래 참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