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각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른 재산분할결과가 체납자의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 한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각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른 재산분할결과가 체납자의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 한다고 볼 수 없다.
사 건 2021가단25504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XXX 변 론 종 결 2025. 6. 13. 판 결 선 고 2025. 8. 2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AAA 사이에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2020. 2. 25.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 약정을 취소한다. 피고는 AAA에게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와 AAA 사이에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2019. 8. 15.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 약정을 8,995,555원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와 AAA 사이에 별지 목록 3 기재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2019. 8. 15.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 약정을 13,184,444원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와 AAA 사이에 별지 목록 4 기재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2019. 8. 15.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 약정을 8,296,000원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와 AAA 사이에 별지 목록 5 기재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2019. 8. 15.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 약정을 1,080,444원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와 AAA 사이에 별지 목록 6 기재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2019. 8. 15.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 약정을 1,235,333원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와 AAA 사이에 별지 목록 7 기재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2019. 8. 15.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 약정을 5,653,555원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8,445,331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조세채권은 이 사건 각 상속재산분할협의 전에 이미 성립하였으므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을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AAA가 망인으로부터 망인 생전인 2006. 5.경 5,100만 원, 2008. 12. 22. 1,500만 원, 2014. 10. 15. 4,000만 원 등 합계 1억 6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갑 11, 13, 14호증, 을 1 내지 3, 7,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각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른 재산분할결과가 AAA의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청구는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①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적극적으로 수익자 명의로 이전하는 일반적인 사해행위와 달리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귀속을 확정시키는 행위로서, 채권자취소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법률상 평가되는 상속포기와 사실상 유사한 신분상 행위로서의 성질도 가지고 있으므로 사해행위 여부에 관한 판단을 엄격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
② 망인이 AAA에게 짧게는 사망하기 4년 전 길게는 12년 전 무렵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하였음에도 망인 사망시까지 장기간 AAA가 이 사건 금원을 망인에게 변제하였다는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위 돈은 AAA가 운영하는 사업체 운영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이 교육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퇴직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이 AAA가 운영하던 법인으로부터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사이에 수령한 근로소득을 근로소득 아닌 다른 성격의 금원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AAA가 망인에게 2007. 10.부터 2010. 12.까지 사이에 15회에 걸쳐 20만 원씩을 입금한 사실이 인정되나, 그 입금 시기나 주기 등에 비추어 볼 때 앞서 본 입금내역만으로 이를 AAA가 망인에게 이 사건 금원에 대한 이자를 지급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금원은 망인이 AAA에게 생전 증여한 것으로 인정함이 타당하고, 이 사건 금원의 액수, 다른 상속인들과의 형평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장차 AAA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 그의 몫 일부를 미리 준 것으로 평가되므로 이 사건 금원은 AAA가 특별수익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③ AAA의 특별수익을 반영하여 간주되는 망인의 상속재산 가액은 553,786,507원(= 이 사건 각 부동산 가액 336,004,000원 + 금융재산 163,960원1) + 유가증권 13,994,400원 + AAA에 대한 생전 증여 126,156,698원 + DDD의 특별수익 47,467,449원 + CCC의 특별수익 3,000만 원이고, 이에 대한 AAA의 법정상속분은 123,063,668원[= 553,786,507원 × AAA의 상속지분 2/9, 원 미만은 버린다. 이하 같다.]이 되는데, AAA의 수증액(126,156,698원)이 AAA의 위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AAA의 구체적 상속분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각 상속재산분할협의 결과가 AAA의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경우라고 볼 수 없다.
④ AAA가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차용한 것이라고 보더라도, 피고가 망인이 AAA에게 위 돈을 증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상속재산분할협의에는 피고 등 공동상속인들이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AAA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AAA를 상대로 행사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포함되어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AAA는 이 사건 각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법정상속분인 2/9 지분 상당액74,667,555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 336,004,000원 × AAA의 상속지분 2/9)을 피고에게 이전하고, 망인에 대한 채무 82,444,444원[= 1억 600만 원 × 7/9(망인의 AAA에 대한 대여금 채권 중 AAA에게 상속되어 혼동으로 소멸하는 2/9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 상당을 면제받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상속재산분할협의 결과가 AAA의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아래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