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10년 경과된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함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10년 경과된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함
사 건 2021가단24143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신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2. 3. 8.
1. 피고는 고OO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cc지방법원 cc등기소 2007. 6. 22. 접수 제15904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청 구 원 인
가. 원고는 소외 고 OO 에 대한 조세채권자로서 조세채권 보전을 위해 소외 고 OO 소유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2016. 9. 2. 압류하였습니다. (갑 제1호증 체납유무조회, 갑 제2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참조) 나. 소외 고OO은 2007. 6. 22. 피고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07. 6. 22. cc지방법원 cc등기소 접수 제15904호로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금 00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쳤습니다.(갑 제2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참조) 다. 2021.9.9. 현재 원고의 소외 고 OO 에 대한 조세채권액은 000 원입니다. <표1> 삭제
2. 채권자 대위권에 의한 근저당권 설정등기 말소 청구
따라서 원고는 소외 고OO의 채권자로서 채권자 대위권에 기하여 청구취지와 같이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를 하고자 이 사건 소송 제기에 이르렀습니다. 1) 민법 제162조 (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