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사업자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함
실사업자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함
사 건 2020구합219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8.12. 판 결 선 고 2021.10.2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고는 2017. 2.경 문AA에게 이 사건 사업장을 양도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의 과세 기간 동안 이 사건 사업장은 문AA에 의하여 운영되었고, 다만 문AA로부터 양도 대금을 받지 못하여 사업자 명의를 그대로 남겨 두었을 뿐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1. 앞서 든 증거들, 갑 제4 내지 7, 13호증, 을 제1, 8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2017년 당시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는 원고로 봄이 상당하고, 갑 제8 내지 11,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가) 원고는 2013. 3. 29.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 명의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2016년경 이 사건 사업장 운영과 관련하여 문AA와 지입차주 계약을 체결함으 로써 문AA와 알게 되었고, 2017년경 문AA에게 이 사건 사업장을 양도할 의사를 가지고 문AA로 하여금 이 사건 사업장의 업무에 관여하도록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원고는 2017. 2.경 문AA에게 이 사건 사업장을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문AA 등 관련자들의 진술 외에 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였고, 문AA로부터 받기로 한 양도대금이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도 않았는바,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양도계약이 실제 체결되어 이행단계에까지 나아갔다고 보기는 어렵다.
① 이 사건 조세범칙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사업장의 거래처인 천일택배유통에 대한 조사도 함께 이루어졌는데, 당시 위 업체가 제출한 거래사실확인서 및 금융 거래내역에 의하면, 위 업체가 2017. 4. 1. 이후에도 문AA가 아닌 원고에게 거래대금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② 문AA는 이 사건 조세범칙조사 과정에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 명의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각종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손해를 보게 되므로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하여, 그 대신 자신이 운영하는 다른 사업장인 행복드림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갑 제7호증 참조), 이에 의하면 원고가 2017. 2.경 이후에도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에 관하여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었고, 이 사건 사업장 명의의 세금계산서 발행이 원고의 허락 하에 이루어 졌던 것으로 보인다.
2. 한편, 갑 제12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하여 2016. 4. 30.부터 2016. 12. 31.까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 계산서 6장(공급가액 합계 182,110,456원 상당)을 교부받고(이하 ’제1 공소사실 ‘ 이라 한다), 2017. 4. 10.부터 2017. 10. 10.까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 30장(공급가액 합계 596,476,820원 상당)을 교부하고(이하 ’제2 공소 사실‘이라 한다), 2017. 4.10.경부터 2017. 12. 11.까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 11장(공급가액 합계 563,908,701원 상당)을 교부받아(이하 ’제3 공소사실‘이라 한다)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의 공소사실로 약식기소 된 사실(전주지방법원 2019고약1547호), 그 정식재판청구 사건에서 전주지방법원 은
2020. 10. 14. 제1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을 선고하면서도, 제2, 3 공소 사실에 대해서는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하여 2017. 초경 이후 세금계산서를 발급 하거나 발급받는 주체는 원고가 아닌 문AA로 판단된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로 판단한 사실(2019고정148호), 위 무죄 부분은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함에 따라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형사소송절차에는 엄격한 증거법칙 하에서 증거능력이 제한되고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정도의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만 유죄의 인정을 할 수 있는 반면, 형사소송에서의 무죄 판결은 그러한 증명이 없다는 의미일 뿐이지 공소사실의 부존재가 증명되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할 것인데(대법원 2020. 1. 9. 선고 2018두61888 판결 등 참조), 위 형사 판결은 그 시점까지 제출된 증거, 특히 문AA와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주된 근거로 한 것인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통하여 원고가 2017. 2. 이후에도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에 관여하였고 그 이익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정황이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위 형사판결을 근거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