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록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피고의 직권취소 후에 이루어진 거래사실 확인 통지에 기반해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 제5홍에 다라 경정청구일의 다음 날인 2020. 2. 25.이라고 봄이 상당함
비록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피고의 직권취소 후에 이루어진 거래사실 확인 통지에 기반해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 제5홍에 다라 경정청구일의 다음 날인 2020. 2. 25.이라고 봄이 상당함
사 건 전주지방법원 2020구합1855 환급가산금 청구 원고, 상고인 유○○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판 결 선 고 2021.03.2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722,69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은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가 2017. 9. 15. ○○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거래사실 확인 신청을 하였으나, ○○세무서장은 위법하게 거래사실 확인 불가 통지를 하였다가 2020. 2. 19.에야 이를 직권 취소하고 원고에게 2017. 8. 31.자로 거래사실 확인 통지를 함으로써, 원고는 위 거래사실 확인 신청 이후 오랜 기간이 지난 2020. 3. 11.에야 이 사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구 국세기본법(2020. 12. 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2조 제1항 및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20. 6. 2. 대통령령 제307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3조의3 제1항 제1호는, 국세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에 따라 발생한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국세납부일 다음 날로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과세처분이 판결 또는 직권에 의해 취소된 경우 취소의 효력은 그 취소된 국세 부과처분이 있었을 당시에 소급하여 발생하는 것이다(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8다264161 판결 등). 이 사건 부가가치세는 ○○세무서장이 이 사건 선행소송의 최종 확정판결 이전에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후 2017. 8. 31.자로 거래사실 확인 통지를 하고, 이에 기초하여 원고가 경정청구를 하자 ○○세무서장이 이를 받아들여 환급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의 당초 납부일인 2018. 1. 25.(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의 다음 날을 환급가산금의 기산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2018. 1. 26.부터 계산된 환급가산금 1,722,69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별지 기재와 같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가가치세의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 의3 제1항 제1호에 따라 정해야 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 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