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매입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불공제 대상이고, 양도담보 목적으로 부동산 및 부동산상의 권리를 제공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음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매입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불공제 대상이고, 양도담보 목적으로 부동산 및 부동산상의 권리를 제공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음
사 건 2020구합1503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 취소의 소 원 고 주식회사 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8. 26. 판 결 선 고
2022. 1. 20.
1. 피고가 2018. xx. x. 원고에게 한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xxx,xxx,xxx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가산세 xx,xxx,xxx 원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xx. x. 원고에게 한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xxx,xxx,xxx 원(가산세 포 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별지 기재와 같다.
1. AAA은 2012. 11. 22. 중국인 aaa가 국내에서 주택건설사업,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자본금 전액을 출자하여 설립한 회사이고, bbb는 오랫동안 국내에 거주한 중국 국적의 화교로서 AAA의 이사 직함을 가지고 AAA의 사업진행에 관여했던 사람이며, ccc는 bbb의 배우자로서 aaa와 함께 AAA의 공동대표이사로 등재되었던 사람이다.
2. AAA은 2012. 12. 14. OOOO개발공사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X,XXX,XXX,XXX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xxx,xxx,xxx 원은 계약일에, 1차 중도금 X,XXX,XXX,XXX원은 2013. 6. 14.에, 2차 중도금 X,XXX,XXX,XXX원은 2013. 12. 14.에, 3차 중도금 X,XXX,XXX,XXX원은 2014. 6. 14.에, 잔금 X,XXX,XXX,XXX원은 2014. 12. 14.에 지급하기로 하는 용지매매계약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OOOO개발공사에게 계약금 xxx,xxx,xxx 원을 지급하였다.
3. aaa는 납부기한이 경과하도록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1차 중도금을 마련하지 못하자, bbb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사람을 알아봐 달라고 요청하였고, bbb는 OOOO협회장인 ddd를 통해 BBB의 실질적인 대표인 eee을 소개받았다.
4. AAA은 2013. 8. 20. BBB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OO신도시 중심상업부지 매각 PM 용역계약‘(이하 ’1차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AAA(이하 “갑”이라 칭함)과 BBB(이하 “을”이라 칭함)는 OO OO신도시 중심상업부지 C4 매각(이하 “본 사업”이라 한다)의 Project Management 용역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칭함)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갑”이 진행하는 “본 사업”의 Project Management 업무(이하 “용역업무”라칭함)를 “을”에게 독점적으로 위임하고, 본 계약을 수행하도록 함에 있어 각자의 역할, 업무의 범위 및 책임을 명확히 하고, 이에 “을”이 진행할 용역업무의 내용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대상 부동산 & 매각대금)
1. “을”이 수행할 용역범위는 다음의 부동산을 그 대상으로 한다.
• 소재지: 충남 OO군 OO신도시 중심상업부지 C4-④-4 (충남개발공사 분양기준)
• 용역면적: 1필지 xxx평(x,xxx㎡)
• 매각대금: 사업지 평당 육백만 원정(x,xxx,xxx₩) 수익증권 발급 제3조(업무의 범위) 본 계약에 의한 “갑”과 “을”의 업무범위와 역할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갑”은 본 계약서상 “을”에게 위임된 업무 및 수행이 제한된 업무를 제외하고는 아래에 기재된 업무를 포함한 사업시행과 관련한 업무 일체를 “갑”의 책임과 비용 으로 수행한다.
2. “을”은 아래 용역업무를 맡는다.
1. 본 계약상의 작업기한의 원칙은 20xx년 x월 xx일부터 하며, 그 기간은 “갑”이 본사업지의 잔금완납 후 취득을 완료한 날부터 6개월 20xx년 x월 xx일까지로 한다. 단 용역기간이 짧을 경우 “갑”과 “을”의 합의하에 용역기간을 조정키로 한다. 제6조(용역금액 및 지불방법)
1. 용역금액은 위 제2조에서 정한 “갑”의 사업지 매각대금 외의 모든 권리 및 수익 평당 X,XXX,000₩ × XXX평 = X,XXX,XXX,XXX₩ 토지융자 매매대금 공제 후 잔액을 증권으로 발급한다.
2. “갑”의 매각대금의 신탁사 수익증권 발급 이후부터 “을” 모든 권리 및 수익 승계 특약사항: 1) 제2조 내용의 “갑”이 정한 사업지 매각대금 외 모든 수익은 “을”의 수 익으로 한다.
2. 단 “을”의 업무는 모두 “을”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3. “갑”의 중도 계약해지 시 “갑”은 “을”이 본 업무에 투입한 모든 제반 비용의 배액을 변상하기로 한다.
5. 1차 용역계약 체결 이후에도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사람을 찾지 못하자, AAA은 2013. 9. 30. BBB와 추가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OO신도시 중심상업부지 매각 PM 용역계약‘(이하 ’2차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AAA(이하 “갑”이라 칭함)과 BBB(이하 “을”이라 칭함)는 OO OO신도시 중심상업부지 C4 매각 대금 일부 추가증권발급건(이하 “본 사업”이라 한다)의 Project Management 용역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칭함)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2조(대상 부동산 & 매각대금)
1. “을”이 수행할 용역범위는 다음의 부동산을 그 대상으로 한다.
• 소재지: 충남 OO군 OO신도시 중심상업부지 C4-④-4 (OO개발공사 분양기준)
• 용역면적: 1필지 XXX평(X,XXX㎡)
• 매각대금: 사업지 평당 xxx만원 정(X,XXX,XXX,XXX₩) 수익증권 발급 제3조(업무의 범위) 본 계약에 의한 “갑”과 “을”의 업무범위와 역할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2. “을”은 아래 용역업무를 맡는다.
1. 본 계약상의 작업기한의 원칙은 20xx년 x월 xx일부터 하며, 그 기간은 “갑”이 본 사업지의 잔금완납 후 취득을 완료한 날부터 6개월 20xx년 x월 xx일까지로 한다. 단 용역기간이 짧을 경우 “갑”과 “을”의 합의하에 용역기간을 조정키로 한다. 제6조(용역금액 및 지불방법)
1. 용역금액은 위 제2조에서 정한 “갑”의 사업지 매각대금 외의 모든 권리 및 수익. 총 평당 X,XXX,000₩ X XXX평 = X,XXX,XXX,XXX₩(PM계약 1차, 2차 합) (1차 PM 20xx년 x월 xx일 건) 토지융자 매매대금 공제 후 잔액을 증권으로 발급한다.
2. “갑”의 매각대금의 신탁사 수익증권 발급 이후부터 “을” 모든 권리 및 수익 승계 특약사항: 1) 제2조 내용의 “갑”이 정한 사업지 매각대금 외 모든 수익은 “을”의 수익으로 한다.
2. 단 “을”의 업무는 모두 “을”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3. “갑”의 중도 계약해지 시 “갑”은 “을”이 본 업무에 투입한 모든 제반비용의 배액을 변상하기로 한다.
6. BBB, AAA, OOOO개발공사는 20xx. xx. x. BBB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AAA의 권리·의무 일체를 그대로 승계하는 내용의 권리의무승계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BBB는 같은 날 주식회사 OOO신탁 (이하 ‘OOO신탁’이라 한다)과 1순위 우선수익자를 AAA로, 채무자를 BBB로, 수익한도금액을 X,XXX,XXX,XXX원으로 하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담보신탁계약(이하 ‘기존 담보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OOO신탁으로부터 수익한도금액을 X,XXX,XXX,XXX원과 X,XXX,XXX,XXX원으로 하는 수익권증서 2장(이하 순차로 ’제1수익권증서‘, ’제2수익권증서‘라 한다)을 발급받아 이를 AAA에게 교부하였다.
7. OOOO개발공사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부지 조성공사와 구획·지번 정리를 완료하고, 20xx. x. xx. ’충남 OOO OOO OOO 583‘으로 신지번을 부여받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8. 한편, BBB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시공사 선정이 어렵게 되자, 20xx. x. xx. 원고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한 공동사업협약을 체결하였다.
9. 이후 원고는 20xx. x.경 BBB로부터 위 사업의 사업주체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 지위를 이전받기로 합의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는 20xx. x. xx.경 AAA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 한다)를 교부받고, 20xx. x. xx. AAA에 X억 원을 지급하였다. 이 행 각 서 아래 서명인(AAA)은 충남 OO군 OO면 / OO군 OO읍 일원 OOOO신도시 개발사업지구 內 C4-④-4 중심사업용지 x,xxx㎡4) 개발사업에 일부수익자로서 시공사에서 1차 일금(₩XXX,XXX,XXX)을 지급받으며 OOO신탁에서 기 발행된 일금(₩X,XXX,XXX,XXX) 수익권증서를 시행사에 반납(포기)하며, 추후 위 토지를 시행사 명의로 소유권이전 시 OOO신탁에서 기 발급된 일금(₩X,XXX,XXX,XXX) 수익권증서를 시행사에 추가 반납(포기)하고 추후 개발이익금으로 일금(₩X,XXX,XXX,XXX)의 수익권 증서를 신규로 OOO신탁에서 발급받는다. 단 준공 후 미분양물이 있을 시 수익권증서의 금액 내에서 당시 분양가액으로 분양물을 인수한다.
10. 원고는 20xx. xx. xx. BBB와 사이에 원고가 BBB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X,XXX,XXX,XXX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 BBB, OOOO개발공사는 같은 날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BBB의 권리·의무 일체를 그대로 승계하는 내용의 권리의무승계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주식회사 OO은행(이하 ‘OO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OOOO개발공사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중도금과 잔금을 완납하고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았으며, 그 무렵 기존 담보신탁계약은 해지되었다.
11. 원고는 20xx. xx. xx. OOO신탁 주식회사(이하 ‘OOO신탁’이라 한다)와 1순위 우선수익자를 AAA로, 채무자를 원고로, 수익한도금액을 XX억 원으로 하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OOO신탁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원고는 20xx. xx. x. OOO신탁으로부터 수익한도금액을 XX억 원으로 하는 수익권증서(이하 ‘제3수익권증서’라 한다)를 발급받아 이를 AAA에게 교부하였다.
12. 원고는 20xx. xx. xx. OO군수로부터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를 받았고, 20xx. xx. xx.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완료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13. 원고는 bbb와 eee을 통하여 OOO로부터 개발이익금 XX억 원의 지급을 독촉받자, 20xx. x. xx. AAA에게 이 사건 각 상가를 각 XXX,XXX,XXX원에 분양하는 내용의 이 사건 제1분양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같은 날 개발이익금 xx억 원과 상가분양금액의 차액인 XX,XXX,XXX원을 ccc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으며, 그 무렵 AAA의 동의를 받아 제3수익권증서의 우선수익자를 AAA에서 OO은행으로 변경하였다.
14. 원고는 20xx. xx. x. 이 사건 각 상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AAA이 할인금액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각 상가를 각 XXX,XXX,XXX원에 할인분양하기로 AAA과 합의하였다. 원고는 20xx. xx. xx. OOO, OOO과 이 사건 각 상가에 관한 이 사건 제2분양계약을 체결하고 OOO, OOO에게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었으며, OOO, OOO은 같은 날 원고 명의의 계좌로 각 XXX,XXX,XXX원)을 이체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이 사건 제2분양계약에 따른 분양대금 XXX,XXX,XXX원과 함께 XXX,XXX,XXX원(= 이 사건 제1분양계약서의 분양대금 – 이 사건 제2분양계약서의 분양대금)을 AAA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AAA으로부터 그 중 XXX,XXX,XXX원을 다시 이체받았다. 그리고 이 사건 각 상가에 관하여는 OOO, OOO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15. 원고는 20xx. xx.경 AAA과 계약체결일을 20xx. xx. xx.자로 소급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 사건 용역계약서 작성하고, 20xx. xx. xx. AAA이 발행한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20xx. xx. xx. 용역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xxx,xxx,xxx원을 BBB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을 “갑”이 진행하는 “본 사업”의 Project Management 업무(이하 “용역업무”라칭함)를 “을”에게 독점적으로 위임하고, 본 계약을 수행하도록 함에 있어 각자의 역할, 업무의 범위 및 책임을 명확히 하고, 이에 “을”이 진행할 용역업무의 내용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대상 부동산 & 사업개요) “을”이 수행할 용역범위는 다음의 부동산을 그 대상으로 한다.
• 소재지: 충남 OO신도시 C4-4-4블럭
• 용역면적: X,XXX㎡(XXX.19평)
• 매매금액: ₩X,XXX,XXX,XXX원(충남개발공사 매매계약서 금액 기준)
• 건축규모: 지하 1층 ~ 지상 7층 근린생활시설(추후 인허가 시 변동 가능) 제3조(업무의 범위) 본 계약에 의한 “갑”과 “을”의 업무범위와 역할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갑”은 본 사업의 시행자로서 “을”에게 위임된 업무 및 수행이 제한된 업무를 제외하고는 아래에 기재된 업무를 포함한 사업시행과 관련한 업무 일체를 “갑”의 책임과 비용으로 수행한다.
2. “을”은 아래 용역업무를 맡는다.
1. 본 계약에 따른 용역금액은 金 XX억원整(V.A.T 별도)
2. 용역비의 지급방법은 현금을 원칙으로 하나, 준공 후 미분양 물건이 많을 경우 용역비는 미분양 물건으로 지급할 수 있다.
16. 원고와 원고의 사내이사이자 전무로 재직 중인 fff은 이 사건 매입계산서 수취 및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 발행과 관련하여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였다는 공소 사실로 전주지방법원 xxxx고단xxxx호로 기소되었고, 위 법원은 20xx. xx. xx. 원고와 fff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와 fff은 위 유죄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고(전주지방법원xxxx노xxxx호), 항소심법원은 20xx. xx. xx.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 수취와 관련한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1심 법원의 유죄 판단을 유지하면서,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 발행과 관련한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다(이하 위 형사사건을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 10, 13 내지 18, 22 내지 26, 28 내지 31호증, 을 제5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관련 법리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실제 AAA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 수취와 관련된 부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원고는, AAA이 1, 2차 용역계약에 따라 BBB로부터 개발계획 수립, 사업성 검토, 인허가 검토, 설계안 검토, 건축허가 신청 등의 용역을 제공받았고, 그 결과물을 AAA로부터 인수하기 위하여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1, 2차 용역계약서의 기재 내용에 의하면 BBB는 AAA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각 업무를 위임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용역을 위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원고는 AAA 또는 BBB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의 구체적인 내역을 밝히거나 그 결과물을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eee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원고와의 공동사업협약에 따라 BBB의 역할을 수행한 것이고 AAA이나 원고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용역을 제공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②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매수인 지위를 BBB로부터 승계하여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BBB가 AAA에 교부한 제1, 2수익권증서를 회수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원고는 AAA에게 개발이익금으로 xx억 원(= 현금 x억 원 + xx억 원 상당의 수익권증서)을 지급하고, AAA은 제1, 2수익권증서를 BBB에 반환하기로 합의하였고, 위 합의에 따라 원고는 AAA에게 제3수익권증서를 교부하였다가 20xx. xx. xx.경 이 사건 각 상가에 대한 분양대금을 재원으로 하여 xx억 원 상당의 개발이익금을 AAA에게 지급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20xx. xx.경인데, 당시는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매수인 지위를 승계한 20xx. xx. xx.로부터 1년 이상이 경과한 시점이었고, 이 사건 용역계약서의 작성일을 20xx. xx. xx.자로 소급하여 작성하였는바, 원고는 AAA에 지급할 개발이익금 xx억 원을 용역대금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용역계약서를 작성하고, AAA로부터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④ 한편 원고는 AAA과 제1, 2수익권증서를 반환받는 대신 개발이익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원고와 AAA 사이에 실질적인 거래는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구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7호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는 “법 제39조 제1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이라 함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들고 있는바,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완전하게 취득하기 위하여 AAA에게 위 개발이익금을 지급하였던 것이므로, 위 개발이익금은 위 규정에 따라 토지의 취득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1. 관련 법리 가)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호 는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9조 제1항은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재화 또는 용역이 생산·제공되거나 유통되는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하는 부가가치세의 유통세로서의 성질을 보태어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에서 말하는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라 함은 해당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도록 그 소유권을 이전하는 행위를 전제로 한다. 이에 따라 구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제1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는 양도담보 목적으로 부동산 및 부동산상의 권리를 제공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구체적 판단
① 대물변제는 채무자가 본래의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다른 급여를 함으로써 채무를 소멸시키는 계약이므로 본래 채무의 내용 및 대물변제에 의하여 그 채무가 소멸되고 채권채무관계가 종결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기 마련인데, 이 사건 제1분양계약서에는 AAA의 원고에 대한 채권으로 분양대금의 지급을 갈음한다는 등 대물변제와 관련된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② 대물변제는 본래의 채무의 이행에 갈음하여 다른 급여를 현실적으로 한 때에 변제와 같은 효력이 있는 것으로서 다른 급여가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일 때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만 대물변제가 성립되어 본래의 채무가 소멸하는 것인데, AAA은 이 사건 제1분양계약서 작성 이후 이 사건 각 상가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절차를 밟지는 않았는바, 당초 AAA에게 이 사건 각 상가의 소유권을 취득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③ fff과 eee은 법률전문가가 아니어서 대물변제와 양도담보의 법률적 의미를 명확히 구분하여 표현할 수 있을 정도의 법률적 지식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들이 이 사건 각 상가를 대물로 지급한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고 하여 이를 근거로 이 사건 각 상가가 대물변제 명목으로 제공되었다고 평가할 수는 없고, 오히려 원고의 AAA에 대한 개발이익금 지급 채무를 담보하는 목적물이 제3수익권증서에서 이 사건 제1분양계약서로 변경되었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 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