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특허가 직무발명에 해당하는 이상 원고로서는 이에 대한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대표이사에게 이 사건 전용실시료를 지급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한 것은 정당할 수 없음
이 사건 특허가 직무발명에 해당하는 이상 원고로서는 이에 대한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대표이사에게 이 사건 전용실시료를 지급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한 것은 정당할 수 없음
사 건 2020구합1084 법인세 등 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07. 22 판 결 선 고
2021. 11. 2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6.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207,662,400원의 부과처분, 2016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69,878,790원의 부과처분, 소득자를 AAA 소득금액을 2015년 귀속 1,920,000,000원, 2016년 귀속 637,000,000원으로 하는 각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모두 취소한다.
2019. 3. 20.부터 2019. 4. 22.까지 원고에 대하여 다시 이 사건 세무조사를 실시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에서 금지하고 있는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므로, 그 결과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세무조사가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3. 16. 선고 2014두8360 판결 등 참조).
5.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2015. 10. 21. 원고 명의의 전용실시권이 이 사건 특허에 관한 특허등록원부에 등 록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갑 제3, 4, 12, 15, 16호증, 을 제2 내지 6, 8 내지 12,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전용실시료 중 2015. 10. 21. 이후에 지급된 부분 역시 무수익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행위로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1. 이 사건 전용실시계약은 원고가 AAA에게 원고 법인 매출액의 3.0% 내지 4.3%라는 상당한 고액의 경상실시료를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고, 이에 따라 원고는 AAA에게 이 사건 전용실시료 명목으로 합계 2,557,000,000원 상당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2.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해 볼 때 원고는 2015. 10. 21. 이 사건 특허에 관한 특허등록원부에 원고 명의의 전용실시권을 등록하고, 이 사건 전용실시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소급하여 작성한 다음, AAA에게 전용실시료 명목으로 합계 2,557,000,000원 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의하면 원고 명의의 전용실시권 등록은 원고의 영업 및 수익창출을 염두에 두고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와 무관하게 AAA에게 지급한 2,557,000,000원을 손금에 산입시킬 의도로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 원고는 직무발명보상규정, 직무발명보상금 산정기준 세칙, 이사회 회의록 등 을 제출하면서 위 각 문서들이 2012. 1.경 작성되었다고 주장하였는데, 위 각 문서에는 2013. 12.경 특허청에서 발간한 ‘개정 직무발명보상제도 해설 및 편람’에서 사용된 용어들이 반영되어 있어 위 각 문서는 소급하여 작성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원고의 재무 담당 이사 BBB은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자신이 원고 법 인의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한 실무자였다고 진술하면서도 이사회 회의록 등 관련 서류의 작성일시, 경위 등에 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AAA는 2008. 3.경부터 2012. 2.경까지 이 사건 특허를 출원․등록하였고, 원고 명의의 전용실시권 등록은 2015. 10. 21.경 이루어졌는데, 위와 같이 소급 작성된 각 문서를 제외하고는 그 사이에 이 사건 전용실시계약 체결 및 이 사건 전용실시료 지급에 관한 논의나 검토가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3. 이 사건 특허는 하수처리오니를 고화처리하여 폐석산을 복구하는 채움재로 사 용하는 고화물 및 그 제조 방법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가 폐기물 처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발급한 세금계산서 내역을 살펴보면, 원고의 매출은 폐기 물인 하수처리오니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을 뿐이고, 하수처리오니를 재활 용하여 폐석산을 복구하는 고화물의 제조 등을 통하여 발생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특허가 원고의 매출 및 수익창출에 기여하였다거나 이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는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하수처리오니 처리 과정에서 이 사건 특허가 활용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앞서 본 이 사건 특허의 주된 내용과 상충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4. 폐기물관리법이 2010. 7. 23. 법률 제10389호로 개정됨에 따라 경량골재의 원료 또는 폐기물 매립시설의 복토재로 사용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을 정한 환경부장관의 고시가 있어야만 하수처리오니와 같은 유기성오니를 이용한 고화처리물의 재활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특허를 활용하여 하수처리오니를 폐석산 복구를 위한 채움재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내용의 환 경부장관 고시가 마련되었어야 하는데, 2016년에도 위와 같은 고시는 제정되지 아니한 상황이었다. 원고가 2015년경부터 환경부 담당부서와 이 사건 특허를 활용한 시범사업 실시에 관한 논의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폐석산 복구를 위한 채움재로 하 수처리오니가 사용되는 경우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빗물 등에 접촉하여 분해되거나 부 패 등으로 유기물질이 용출되어 지하수가 오염되는 등 2차 환경오염에 노출될 가능성 이 우려됨에도 이 사건 특허에 위와 같은 2차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기술까지 포함되어 있지는 않았고, 결국 환경부는 2017. 4.경 원고에게 이 사건 특허를 활용한 시범사업 자체를 종료한다는 취지로 통보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가 AAA에게 이 사건 전용실시료 명목의 금원을 지급할 당시 원고가 이 사건 특허를 이용하여 수익을 창출할 가능성은 매우 불투명하거나 희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5. 한편 사용자가 제조·판매하고 있는 제품이 직무발명의 권리범위에 포함되지 않 더라도 그것이 직무발명 실시제품의 수요를 대체할 수 있는 제품으로서 사용자가 직무 발명에 대한 특허권에 기해 경쟁회사로 하여금 직무발명을 실시할 수 없게 함으로써 매출이 증가하였다면, 그로 인한 이익을 직무발명에 의한 사용자의 이익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75178 판결 참조), 원고가 이 사건 특허에 관한 배타적․독점적 권리를 취득함으로써 다른 경쟁업체의 영업활동에 상당한 제약이 초래되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매출이 증가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전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법리를 들어 이 사건 전용실시료를 손금에 산입한 것이 정당하다고 평가할 수는 없어 보인다.
6. 원고는 MIXING PLANT 설치공사를 발주하는 등 이 사건 특허를 활용하기 위 한 시설을 갖추기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전용실시료는 정당하게 지급된 것이라는 취지 로 주장하나, 이 사건 특허가 직무발명에 해당하는 이상 원고로서는 이에 대한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한다고 하더 라도 원고가 AAA에게 이 사건 전용실시료를 지급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한 것이 정 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 라. 소결 따라서 원고가 AAA에게 이 사건 전용실시료를 지급한 것이 구 법인세법 제52조 에서 정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에 해당한다는 전제 하에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 분은 적법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