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8년 이상 ‘이 사건 농지에서 농업에 상시 종사하였다’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에 자신의 노동력을 투입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8년이상 자경 감면 부인한 당초 처분 정당함
원고가 8년 이상 ‘이 사건 농지에서 농업에 상시 종사하였다’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에 자신의 노동력을 투입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8년이상 자경 감면 부인한 당초 처분 정당함
사 건 2020구단87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유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1. 12. 판 결 선 고
2022. 2. 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xx. x. x.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2.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2, 을 제2, 3, 4호증, 을 제12호증의 1, 2, 3, 4의 각 기재, 증인 김C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8년 이상 ‘이 사건 농지에서 농업에 상시 종사하였다’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에 자신의 노동력을 투입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아가 이 사건 처분의 정당성을 부인할 만한 사정에 관한 주장․증명이 없거나 부족하므로,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김AA는 피고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2019. X. XX. 조사를 받으면서 ‘10년 넘게 이 사건 농지에서 농사일을 해 주었고, 농사를 위탁받아 전체적으로 관리하였으며, 수확물은 자신의 이름으로 미곡종합처리장(RPC, Rice Processing Complex)에 등록하여 판매하였으며, 제가 농사지은 작물이라 별다른 생각 없이 제 이름으로 판매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안BB는 피고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2019. X. XX.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농지의 종전 소유자인 서EE이 경작하다가 나이가 들어 대리경작을 부탁하였고, 그 후 원고의 남편인 최DD이 찾아와서 품삯을 드릴 테니 대신 농사를 지어 달라는 부탁을 하여 2000년경부터 2006년경까지 이 사건 농지를 대신 경작하였다. 수확할 때까지 기계, 노동력이 필요한 논갈이, 로타리작업, 모내기, 농약살포, 비료 살포, 물꼬트기, 제초작업, 콤바인 수확, 정비소 운반 등 일련의 절차를 책임지고 관리하여 왔다. 2006년경 이후로는 김AA라는 사람이 경작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김AA와 안BB의 위 진술내용은 위 두 사람이 16년 이상 위탁을 받아 또는 대리로 이 사건 농지에서 경작을 하였고, 경작에 필요한 작업을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수행하였다는 것으로서 이 사건 농지의 실제 경작자가 위 두 사람이었다는 취지로 충분히 볼 수 있다.
② 2010년경부터 이 사건 농지 인근의 익산시 OO면 OO리 OO8 농지를 경작한 최FF은 2019. 5. 27. 피고의 세무조사 당시 ‘자신이 위 농지를 경작하는 동안 김AA가 이 사건 농지를 경작하는 것을 보았을 뿐이고 원고와 그 남편인 최DD이 이 사건 농지를 경작하는 모습을 보지는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③ 이 사건 농지에 인접한 익산시 OO면 OO리 OO7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김CC는 2000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위 농지를 직접 경작하면서 김AA가 이 사건 농지에서 농사를 짓는 것을 보았으나 원고가 이 사건 농지에서 일을 하는 모습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④ 이 사건 농지 소재지에 있는 OO농협미곡처리장에는 2000년부터 2020년까지의 기간 동안 김AA, 안BB가 벼를 출하한 내역만 확인되고, 원고는 등록내역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원고가 이 사건 농지에서 상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었다면 이는 매우 이례적이고, 이 사건 농지에서 생산된 벼는 대부분 김AA, 안BB가 자신의 이름으로 위 미곡처리장에 출하한 것으로 보인다.
⑤ 원고가 과세관청에 이 사건 농지에서 생산된 벼 등의 수확물에 관한 소득 신고를 하였다는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고, 위 미곡처리장에 출하된 벼 외에 이 사건 농지에서 생산되어 원고가 그 수익을 취득한 수확물이 존재하는지 여부, 그 소비 또는 처분 내역과 수익의 정도 등에 관한 별다른 주장 및 입증이 없다.
⑥ 원고의 건강보험급여내역상 원고는 2009년 43회, 2010년 102회, 2011년 76회, 2012년 125회, 2013년 72회, 2014년 129회, 2015년 110회, 2016년 78회, 2017년 83회, 2018년 81회에 걸쳐 병원에 내원하거나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등 건강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⑦ 김AA, 안BB는 피고의 세무조사 후 별도의 사실확인서와 이 법정에서의 증언을 통해 원고로부터 이 사건 농지를 임차하거나 위탁을 받아 자신이 경작을 한 것이 아니라 농기계 작업을 해 주고 품삯을 받은 것을 뿐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위 두사람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농지에서 벼를 경작하기 위한 대부분의 노동력은 위 두 사람이 제공한 것으로 보이고, 위 두 사람의 사실확인서의 기재와 증언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농지에서 상시 농업에 종사하였다는 사정이 곧바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⑧ 원고 앞으로 농지원부가 작성되어 있지만, 위 농지원부에는 별지 목록 제3, 9, 10항 기재 각 토지만이 자경농지로 기재되어 있고, 각종 조세 감면을 위하여 형식적으로만 농지원부를 작성하는 경우가 상당히 존재하며, 그에 대한 행정관청의 실질적 심사도 충분하지 아니한 농지원부 작성 현실 등을 고려해 볼 때, 원고 앞으로 농지원부가 작성된 것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서의 자경 사실이 당연히 추인된다고 할 수 없다.
⑨ 이 사건 농지에 관하여 원고의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신청 및 지급내역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쌀소득 등의 보전을 위한 직접지불금은 논농업 자체의 보호와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 등을 위한 것으로서 자경농민의 조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과는 입법 목적을 달리하고 ‘직접 경작’을 쌀소득 등의 보전을 위한 직접지불금 지급 요건으로 요구하고 있지 않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