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쟁점 근저당권은 민법 제162조에 따라 민사채권의 소멸시효, 10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

사건번호 전주지방법원-2020-가단-6322 선고일 2020.07.15

쟁점 근저당권은 2004. 8.23 설정된 것으로서 2020년 2월 현재 피고의 피담보채권은 민법 제162조에 따라 민사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을 경과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

사 건 2020가단6322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0. 07. 15 판 결 선 고

2020. 07. 15

주 문

1. 피고는 소외 BBB에게 별지 목록 1, 2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4. 8. 23. 접수 제○○○○○호 및 2004. 8. 24. 접수 제○○○○○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청 구 원 인

1.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소외 BBB에 대하여 조세채권이 있는 자로서 원고 산하

○○ 세무서장은 별지목록 1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1’이라 합니다)을 2009.4.8. 압류하였고 별지목록 2 기재 부동산(이하 ‘ 이 사건 부동산2’라 합니다)을 2012.11.14. 압류하였습니다. 또한 원고 산하

○○○ 세무서장은 이 사건 부동산1 토지를 2012.10.26. 압류하였고 이 사건부동산1 건물을 2011.10.19. 압류하였으며 이 사건 부동산2를 2007.6.18. 압류하였습니다. 피고는 소외 BBB 소유 이 사건 부동산1,2를 공동담보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자로서 소 제기일 현재 소외 BBB의 국세 체납은 아래와 같습니다.

2. 채권자 대위권에 의한 근저당권 설저등기 말소 청구

  • 가. 소외 BBB와 피고 사이의 근저당권 설정 소외 BBB는 이 사건 부동산1에 대하여 2004.8.18. 피고와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2004.8.23. 접수 제

○○○○○ 호 채권최고액 40,000,000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쳤습니다. 또한 소외 BBB는 이 사건 부동산2에 대하여 2004.8.23. 피고와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04.8.24. 접수 제

○○○○○ 호 채권최고액 10,000,000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쳤습니다.

  • 나. 피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위 근저당권은 2004.8.23., 2004.8.24. 각각 설정된 것으로 2020년 2월 현재 피고의 피담보채권은 민법 제162조 에 따라 민사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민법 제369조 에 의하면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이 시효의 완성 기타 사유로 소멸한 때에는 저당권도 소멸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 명의의 이 사건 부동산1,2의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3. 결론

원고는 소외 BBB의 채권자로서 채권자 대위권에 기하여 청구취지와 같이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1,2 근저당권에 대한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하고자 이 사건 소송 제기에 이르렀습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