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가압류결정의 취소는 배당이의의 사정변경에 해당함.

사건번호 전주지방법원-2020-가단-31328 선고일 2021.10.13

가압류결정이 취소되어 가압류채권자가 배당받을 지위가 상실할 경우 후순위채권자들도 원고와 동순위로 배당받을 근거가 사라져 그 배당액 또한 삭제되어야 함.

사 건 2020가단31328 배당이의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문11 외 2 변 론 종 결

2021. 9. 8 판 결 선 고

2021. 10. 13.

주 문

1. 전주지방법원 2019타경12355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20.12.2.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문11에 대한 배당액 7,073,190원, 피고 국mmm에 대한 배당액 2,650,390원,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667,133원을 각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10,900,227원을 21,290,940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인정사실
  • 가. 원고는 김22에 대하여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2020. 12. 2. 기준 원리금 합계 96,945,677원의 구상금채권을 갖고 있다.
  • 나. 김22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는 1993. 5. 24. 같은 날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CC은행의 근저당권설정등기와 2006. 4. 6. 전주지방법원의 가압류결정(2000카합000호, 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 한다)에 기한 채권자 피고 문11의 가압류등기 및 2007. 10. 23. 채권최고액을 1억 20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자 원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져있었고, 2019. 11. 29. 주식회사 CC은행의 위 근저당권 중 일부(20,665,820원)에 대하여 같은 날 대위변제를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일부이전의 부기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 다.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CC은행의 신청에 따라 개시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 의경매절차(이 법원 2019타경0000)에서 이 법원은 2020. 12. 2. 배당기일에 매각대금에서 집행비용 등을 뺀 실제 배당할 금액에서 1순위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CC은행과 그 근저당권 중 일부를 이전받은 원고에게 1, 2순위로 각 배당하고 남은 금액을, 원고와 피고들을 각 3순위로 하여 가압류권자인 문11에게 7,073,190원,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10,900,227원, 원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 이후에 납부기한과 법정기일이 도래한 보험료채권과 조세채권(당해세 아님)의 각 채권자인 국mmm과 대한민국(북전주세무서)에게 2,650,390원과 667,133원을 각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이하 ‘이 사건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후 이 사건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하였다.
  • 라. 한편, 원고는 피고 문11을 상대로 이 법원 2020카합1120호로 이 사건 가압류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가압류취소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2021. 1. 20. 피고 문11 이 이 사건 가압류집행 후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이 사건 가압 류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2021. 2. 3.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채권자가 받은 가압류결정이 취소되었다면 채권자는 가압류채권자로서의 배당받을 지위를 상실하므로 가압류결정의 취소는 배당이의의 소에서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이의의 사유가 될 수 있다. 나아가 배당이의의 소에서 원고는 배당기일 후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발생한 사유도 이의사유로 주장할 수 있으므로, 배당기일 후 배당이의 소송 중에 가압류결정이 취소된 경우에도 이를 이의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대법원2015. 6. 11. 선고 2015다10523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 취소됨으로서 피고 문11은 가압류채 권자로서 배당받을 지위를 상실하였으므로 선순위가압류채권자로서 근저당권자인 원고 와 동순위로 배당받은 피고 문11의 배당액은 삭제되어야 한다. 또한 피고 국mmm과 대한민국은 원래 근저당권자인 원고보다는 후순위채권자들로서 원고가 우 선 배당을 받을 경우 남은 금액이 없어 배당받을 수 없는 처지였으나, 배당순위에 있 어 원고와 동순위인 가압류채권자 피고 문11의 존재 때문에 그보다는 선순위인 위 피고들이 원고와 동순위로 배당을 받게 된 것인데,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 취소되어 피 고 문11이 가압류채권자로서 배당받을 지위를 상실함으로써 후순위채권자들인 위 피 고들이 원고와 동순위로 배당받을 근거도 사라졌으므로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 또한 삭 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을 모두 삭제하고 이를 원고에게 배 당하는 것으로 이 사건 배당표를 경정함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