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결정이 취소되어 가압류채권자가 배당받을 지위가 상실할 경우 후순위채권자들도 원고와 동순위로 배당받을 근거가 사라져 그 배당액 또한 삭제되어야 함.
가압류결정이 취소되어 가압류채권자가 배당받을 지위가 상실할 경우 후순위채권자들도 원고와 동순위로 배당받을 근거가 사라져 그 배당액 또한 삭제되어야 함.
사 건 2020가단31328 배당이의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문11 외 2 변 론 종 결
2021. 9. 8 판 결 선 고
2021. 10. 13.
1. 전주지방법원 2019타경12355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20.12.2.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문11에 대한 배당액 7,073,190원, 피고 국mmm에 대한 배당액 2,650,390원,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667,133원을 각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10,900,227원을 21,290,940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채권자가 받은 가압류결정이 취소되었다면 채권자는 가압류채권자로서의 배당받을 지위를 상실하므로 가압류결정의 취소는 배당이의의 소에서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이의의 사유가 될 수 있다. 나아가 배당이의의 소에서 원고는 배당기일 후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발생한 사유도 이의사유로 주장할 수 있으므로, 배당기일 후 배당이의 소송 중에 가압류결정이 취소된 경우에도 이를 이의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대법원2015. 6. 11. 선고 2015다10523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 취소됨으로서 피고 문11은 가압류채 권자로서 배당받을 지위를 상실하였으므로 선순위가압류채권자로서 근저당권자인 원고 와 동순위로 배당받은 피고 문11의 배당액은 삭제되어야 한다. 또한 피고 국mmm과 대한민국은 원래 근저당권자인 원고보다는 후순위채권자들로서 원고가 우 선 배당을 받을 경우 남은 금액이 없어 배당받을 수 없는 처지였으나, 배당순위에 있 어 원고와 동순위인 가압류채권자 피고 문11의 존재 때문에 그보다는 선순위인 위 피고들이 원고와 동순위로 배당을 받게 된 것인데,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 취소되어 피 고 문11이 가압류채권자로서 배당받을 지위를 상실함으로써 후순위채권자들인 위 피 고들이 원고와 동순위로 배당받을 근거도 사라졌으므로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 또한 삭 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을 모두 삭제하고 이를 원고에게 배 당하는 것으로 이 사건 배당표를 경정함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