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가 피고인 배우자에게 유일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체납자가 피고인 배우자에게 유일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2020가단29974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1. 7. 7. 판 결 선 고
2021. 7. 21.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