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들과 체납자 사이에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사해행위 취소 대상에 해당됨
피고들과 체납자 사이에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사해행위 취소 대상에 해당됨
사 건 2020가단26708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외 1 원 심 판 결 판 결 선 고
2021. 6. 2
1. 피고들과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1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18. 3. 8.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2. 피고들은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1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2018. 3. 13.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