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료매입비 등 원가상당액을 포함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그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입증하여야 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료매입비 등 원가상당액을 포함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그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입증하여야 한다
사 건 전주지방법원 2019구합887 소득금액변동통지취소 원 고 AA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4. 16. 판 결 선 고
2020. 5. 7.
1. 이 사건 소 중 0000 사업연도 상여소득금액 중 00000원, 0000사업연도 상여 소득금액 중 0000원, 0000 사업연도 상여소득금액 중 0000원, 0000 사업연도 상여소득금액 중 0000원, 0000 사업연도 상여소득금액 중 0000원, 0000 사업연도 상여소득금액 중 0000원의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에 관한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0000.00.00. 원고에게 소득자를 BB로 하여 한 0000 사업연도 상여 소득금액 0000원, 0000 사업연도 상여소득금액 0000원, 0000 사업연도 상여 소득금액 0000원, 0000 사업연도 상여소득금액 0000원, 0000 사업연도 상여소득금액 0000원, 0000 사업연도 상여소득금액 0000원, 0000 사업연도 상여소득금액 0000원의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 중 종전처분에서 감액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하는 경정처분은 당초 부과처분과 별개 독립의 과세처분이 아니라 실질은 당초 부과처분의 변경이고, 그에 의하여 세액의 일부 취소라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효과를 가져오는 처분이므로 그 감액경정처분으로도 아직 취소되지 않고 남아 있는 부분이 위법하다 하여 다투는 경우, 항고소송 대상은 당초의 부과처분 중 경정처분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이다. 따라서 감액경정처분에 의하여 이미 적법하게 취소된 부분에 대하여는 다시 취소를 소구할 소의 이익이 없고, 오직 감액된 당초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소구함으로써 족하다고 할 것이므로 당초의 부과처분 전부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7두5844 판결 참조). 이 사건 소 중 종전처분에서 감액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판단한다. 원고는 이 사건 소로 종전처분의 전부에 관하여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종전처분 이후 재조사를 거쳐 0000.00.00. BB에 대한 0000 내지 0000 사업연도 귀속소득을 각 감액경정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결국 위 각 사업연도에 관하여는 위 <표 1>의 ‘최종 소득금액’란 기재 각 소득금액에 대한 변동통지만이 남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종전처분에서 위와 같이 이미 감액경정한 소득금액 부분, 즉 위 <표 1> 중 0000 내지 0000 사업연도의 각 ‘감액경정액’란 기재 소득금액에 관한 변동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모두 부적법하다.
1. 피고로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신고누락액에서 이 사건 가공매출액 (0000원)을 전부 차감하여 BB에 대한 소득처분금액을 결정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가공매출액 중 일부(0000원)만 차감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처분 중 0000내지 0000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관한 부분은 이미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위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제3주장).
1. 제1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특히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기존에 신고한 이 사건 가공매출액 전부(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시 0000원)를 익금에 불산입(손금에 산입)하여 원고의 법인세 과세표준에서 이미 제외함으로써 종전처분에 따라 원고에게 부과하였던 법인세를 감액경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달리 원고가 이 사건 가공매출액에 대한 법인세 등을 납부하였거나 그 납부의무를 부담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이유 없다.
2. 제2주장에 관한 판단
3. 제3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령 및 법리 (가)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제1호는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에 관하여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같은 항 제3호는 ‘제1호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된 구 국세기본법(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은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후단에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는 규정(이하 ‘개정규정’이라 한다)을 신설하였고, 그 적용과 관련하여 구 국세기본법 부칙 제2조 제1항은 ‘개정 규정은 (구 국세기본법 시행일인) 2012. 1. 1. 이후 최초로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하는 금액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였다. 따라서 개정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부정행위로써 법인세를 포탈하였다 하더라도, 포탈한 법인세에 관한 소득처분으로 인한 소득세에 대하여는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될 뿐이다. (나) 조세법률주의를 규정한 헌법 제38조, 제59조의 취지에 의하면 국민에게 새로운 납세의무나 종전보다 가중된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은 그 시행 이후에 부과요건이 충족되는 경우만을 적용대상으로 삼을 수 있음이 원칙이고 특별한 예외규정이 없는 한 그 시행시기 이전에 이미 종결한 과세요건사실에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지만(대법원 2011. 9. 2. 선고 2008두1736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헌법 제13조 제2항 내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 에서 말하는 소급입법은 이미 과거에 완성된 사실․법률관계를 규율의 대상으로 하는 이른바 진정소급효를 가지는 입법만을 말하는 것이므로, 개정 법률 시행 당시 사실관계가 진행 중이거나 부과제척기간이 진행 중에 있는 것에 관하여는 이른바 부진정소급효의 입법에 불과하여 원칙적으로 새로운 법령의 적용이 가능하다(대법원 1999. 9. 3. 선고 98두7060 판결, 헌법재판소 1997. 6. 26. 선고 96헌바94 결정 등 참조). 따라서 2012. 1. 1. 이후 소득처분이 이루어진 경우라고 하더라도 개정 규정의 시행일 전에 이미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관한 구 국세기본법 부칙 제2조 제1항을 적용할 수 없으나, 개정 규정의 시행일 당시 아직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12. 1. 1. 이후에 소득처분이 이루어졌다면 위 부칙규정이 적용되어 그 포탈한 법인세에 관한 소득처분으로 인한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다)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의 귀속자의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는 당해 소득이 귀속된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성립하고(대법원 2006. 7. 27. 선고 2004두9944 판결 등 참조), 과세관청은 소득의 귀속자에게 그 소득이 귀속되는 과세기간에 관한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으므로 그 부과제척기간도 다음 연도 6. 1.부터 기산된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두2210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관련 법령과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가 구 국세기본법 시행 이후인 2017. 00.00. 종전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BB에 대한 0000사업연도 귀속 소득세는 그 신고기한의 다음 날인 2011. 6. 1.부터, 0000 사업연도 귀속 소득세는 그 신고기한의 다음 날인 2012. 6. 1.부터 각 부과제척기간이 진행하므로, 구 국세기본법의 시행일인 2012. 1. 1. 당시 아직 그 부과제척기간이 진행하지 않았거나 진행 후 5년이 도과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0000 내지 0000 사업연도에 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해서도 구 국세기본법 부칙 제2조 제1항에 따라 나머지 사업연도에 관한 것과 마찬가지로 개정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1) 관련 법리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의 입법취지는, 조세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국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면서도,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 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탈루신고임을 발견하기가 쉽지 아니하여 부과권의 행사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당해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같은 항 제1호의 ‘부정행위’라고 함은 조세의 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 즉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어떤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한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장부상의 허위기장 행위, 수표 등 지급수단의 교환반복 행위, 여러 개의 차명계좌를 반복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4두2522 판결 등 참조). 또한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예금계좌를 빌려 예금하였다 하여 그 차명계좌 이용행위 한 가지만으로써 구체적 행위의 동기, 경위 등 정황을 떠나 어느 경우에나 적극적 소득은닉 행위가 된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며,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 신고와 아울러 장부상의 허위기장 행위, 수표 등 지급수단의 교환 반복행위 기타의 은닉행위가 곁들여져 있다거나, 차명계좌에의 예입에 의한 은닉행위에 있어서도 여러 곳의 차명계좌에 분산 입금한다거나 순차 다른 차명계좌에의 입금을 반복하거나, 단 1회의 예입이라도 그 명의자와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은닉의 효과가 현저해지는 등으로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1도14597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원고가 부정행위로 0000 내지 0000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포탈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0000 내지 0000 사업연도분 법인세 합계 00000원에 관하여 신고․납부하지 않은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여기에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11,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처음부터 무자료거래에 이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직원인 CC에게 쟁점 차명계좌를 개설하도록 지시하였고, 쟁점 차명계좌가 개설된 0000.00.00.경부터 0000.경까지 0년간 쟁점 차명계좌를 무수히 이용하면서 총 약 00억 0000만 원에 달하는 거액을 입금받은 점, ② 법인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으로써 비로소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인 점, ③ 종전처분과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통합세무조사와 재조사에 소요된 기간․경과 및 결과에 비추어 보더라도 과세관청인 피고 등으로서도 쟁점 차명계좌를 이용한 거래의 실체나 내용을 파악하기가 결코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쟁점 차명계좌에 입금된 돈 중 일부는 BB가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점, ⑤ 원고가 쟁점 차명계좌를 통한 무자료 내지 가공거래를 기장한 장부를 기초로 법인세를 누락해 신고․납부함으로써 법인세 포탈에 이른 이상 원고에게 적극적인 은닉의도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가 0000 내지 0000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을 쟁점 차명계좌로 입금받은 후 그 중 일부에 대한 법인세 신고를 누락한 것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로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가 정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충분히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0000 내지 0000 사업연도에 관하여 원고가 위와 같이 포탈한 법인세와 관련하여 BB의 소득으로 처분하여 변동통지한 부분에 관해서는 개정규정에 따라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 그런데 피고는 BB에 대한 0000 내지 0000 사업연도 귀속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인 2011. 6. 1. 내지 2012. 6. 1.로부터 각 10년이 경과하기 전인 0000.00.00.. 종전처분을 하였다. 결국 이 사건 처분 중 0000 내지 0000 사업연도에 관한 소득금액변동통지 부분은 개정규정에 따른 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졌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원고는,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두20959 판결을 들어 BB가 자신에게 소득처분이 이루어질 것까지 예상하여 그로 인해 자신에게 귀속될 상여에 대한 소득세를 포탈하기 위한 목적에서 쟁점 차명계좌 이용 등 일련의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개정규정에 의한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개정규정은 위 대법원 판결 이후 부정행위로 포탈한 법인세와 관련하여 상여․배당 등으로 처분한 금액에 대한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도 법인세와 마찬가지로 10년으로 삼기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서 이러한 개정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종전처럼 위 판결의 법리가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처분으로 각 감액경정한 소득금액변동통지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