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인수함에 있어 타인의 승낙을 얻어 그 명의로 출자하여 주식대금을 납입한 경우에는 실제로 주식을 인수하여 그 대금을 납입한 명의차용인만이 실질상의 주식인수인으로서 주주가 되고 단순한 명의대여인은 주주가 될 수 없다.
주식을 인수함에 있어 타인의 승낙을 얻어 그 명의로 출자하여 주식대금을 납입한 경우에는 실제로 주식을 인수하여 그 대금을 납입한 명의차용인만이 실질상의 주식인수인으로서 주주가 되고 단순한 명의대여인은 주주가 될 수 없다.
사 건 2019구합1736 제2차납세의무자지정통지 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01. 14 판 결 선 고
2021. 02. 04
1. 피고가 원고를 유한회사 KKK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18. 10. 1. 원고 에게 한 201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가산금 포함) 2,997,620원 및 2017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가산금 포함) 2,847,030원 부과처분,
2018. 10. 2. 원고에게 한 2017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가산금 포함) 88,830,950원 및 90,842,830원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원고는, ① 처남 III으로부터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는데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III의 요청대로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하였을 뿐이지 KKK 설립 당시 출자금을 납 입을 하지 않았고[III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던 주식회사 DD건설(이하 ‘DD건설’이 라 한다)이 KKK 설립 당시 원고의 지분에 관한 출자금 1억 4,000만 원 등 출자금 전액 3억 원을 납입하였고, 원고는 그 후에도 III이나 DD건설에게 위 출자금 상 당액을 지급하지도 않았다], ② 현재까지 KKK으로부터 이익배당을 받은 적도 없으 며, KKK이 2011. 4. 5. 전주시 완산구 XXX동 000-0 대 2,469㎡, 같은 동 000-0 대 235㎡(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합니다)를 매수하고, 2016. 12. 2. 이를 36억 원에 매도할 당시에도 매수대금 일부를 부담하거나 매도대금 일부를 수령한 적이 없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KKK 지분의 실질 소유자는 DD건설이므 로, 원고는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가 정한 자신의 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 로 행사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가 KKK의 제2차 납세의무자가 아닌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별지 기재와 같다.
① KKK의 설립 당시 출자금을 납입함으로써 그 지분을 가진 사원이어야 하고, ② KKK의 사원으로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에 해당하여야 한다. 그런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 5, 9, 10, 12 내지 19, 26 내지 30, 33, 42 내지 7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III의 부탁에 따라 III 또는 III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DD건설 등에게 사원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 KKK 설립 당시 출자금을 납 입하거나 납입된 출자금을 증여받지 않았다고 판단되고, 사원으로서 권리를 실질적으 로 행사한 바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① KKK은 2011. 3. 3. 자본금 총액 3억 원의 출자금을 모두 주식회사 NN은행 (이하 ‘NN은행’이라 한다) 예금계좌로 입금받았는데, 위 3억 원은 모두 DD건설의 예 금계좌로부터 입금되었다.
② 피고는 원고가 2011. 3. 3 III으로부터 원고 명의 지분에 대한 출자금 1억 4,000만 원을 차용하거나 증여받아 이를 KKK에 납입한 것이라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출자금은 III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던 DD건설의 예금계좌에서 000의 예금계좌로 바로 입금되었고, 원고가 그 후 III 또는 III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법인에게 1억 4,000만 원 상당액을 지급하였다거나 그 이자를 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③ KKK은 2011. 3. 3. 위 출자금 3억 원 중 4,000만 원을 유한회사 SS건설 (변경 후 상호: 유한회사 TTTTTT, 상호 변경 시기를 불문하고 이하 ‘SS건설’이 라 한다)의 예금계좌에, 1억 원을 주식회사 ㄹㄹ개발(이하 ‘ㄹㄹ개발’이라 한다)의 예금 계좌에 각 입금하였고, 2011. 3. 24. 위 출자금 3억 원 중 1억 5,900만 원을 KKK의 주식회사 QQ은행(이하 ‘QQ은행’이라 한다) 예금계좌에 입금하였다. SS건설, ZZ 개발의 위 각 예금계좌의 2011. 5. 31.까지 거래내역에는 위와 같이 입금된 돈이 다시 원고에게 지급된 것으로 의심할 내용은 없다.
④ KKK은 전주지방법원 2010타경0000호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고, 2011. 4. 5. 그 매수대금 중 입찰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1,246,000,320원(= 매매대금 1,384,448,000원 – 입찰보증금 138,444,800원)을 납부함으로써 이 사건 각 토 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위 돈은 2011. 3. 24. 위 QQ은행 예금계좌에 DD건설 이 입금한 7억 원, 같은 날 ㄹㄹ개발이 같은 계좌에 입금한 4억 7,000만 원, 앞서 본 출자금 3억 원 중 1억 5,900만 원으로 마련된 것이었다. KKK의 위 QQ은행 예금계 좌의 2011. 9.경까지 거래내역에는 위와 같이 입금된 돈이 원고에게 지급된 것으로 의 심할 내용은 없다.
⑤ KKK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13. 6. 11. NN은행 앞으로 채권최고액 36억 원, 채무자 주식회사 HH건설(이하 ‘HH건설’이라 한다. HH건설의 대표이사는 그 당시부터 현재까지 III이다)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고, 2015. 7. 9. 주식 회사 한국LL은행(변경 후 상호: 주식회사 MM은행, 상호 변경 시기를 불문하고 이하 ‘한국LL은행’이라 한다) 앞으로 채권최고액 15억 원, 채무자 HH건설인 근저당권설 정등기를 마쳐주어 HH건설로 하여금 NN은행과 한국LL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였고, 2017. 7. 14. OOO 앞으로 채권최고액 3억 6,000만 원, 채무자 한국 촌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HH건설이 NN은행과 한국LL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 중 일부가 원고에게 지급되었다거나 OOO 앞으로 마쳐진 근저당권 설정등기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돈이 지급되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
⑥ KKK은 2016. 12. 2. 주식회사 GGG플러스(이하 ‘GGG플러스’라 한다)에 게 이 사건 각 토지를 36억 원(= 계약금 2억 5,000만 원 + 잔금 33억 5,000만 원)에 매도하였고, 2017. 9. 8.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GGG플러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 기를 마쳐주었다.
⑦ KKK은 2016. 12. 2. GGG플러스로부터 위 NN은행 예금계좌로 계약금 2 억 5,000만 원을 입금받았고, 같은 날부터 2016. 12. 5.까지 위 돈 중 6,000원을 제외 하고는 모두 주식회사 HH(이하 ‘HH’이라 한다. HH의 대표이사는 그 당시부터 현재 까지 III이다), ㄹㄹ개발, 유한회사 EEE(이하 ‘EEE’이라 한다. EEE의 대표이 사는 그 당시부터 현재까지 RR이다)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였다. HH, ㄹㄹ개발의 위 각 예금계좌의 2017. 12. 31.까지 거래내역에는 위와 같이 입금된 돈이 원고에게 지급 된 것으로 볼만한 내용은 없다
⑧ GGG플러스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날인
2017. 9. 8. 잔금 지급을 위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3,359,731,960원을 각 예금 계좌에 입금하였는데, 그 중 NN은행과 한국LL은행에 합계 2,199,897,704원(= 1,695,000,000원 + 504,897,704원)을 입금한 것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마쳐져 있 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인 HH의 대출금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것이었
2018. 5. 28.까지 15회에 걸쳐 EEE의 예금계좌에 합계 164,300,000원(= 50,000,000 원 + 9,800,000원 + 2,800,000원 + 20,000,000원 + 15,000,000원 + 5,000,000원 + 19,000,000원 + 13,000,000원 + 4,000,000원 + 10,900,000원 + 11,000,000원 + 500,000원 + 1,500,000원 + 1,800,000원)을 입금하고, 2017. 9. 21.부터 2017. 10. 19. 까지 5회에 걸쳐 RR의 예금계좌에 합계 2억 6,000만 원을 입금하였는데, RR은 한 국촌으로부터 입금받은 돈을 모두 같은 날 EEE에게 입금하였다. 한편, KKK은
2017. 9. 11. 위 NN은행 예금계좌로 입금받은 210,625,276원을 KKK의 다른 신한은 행 예금계좌를 거쳐 EEE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였다가 같은 날 EEE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반환받았다. KKK 및 EEE의 위 각 예금계좌의 2018. 12. 31.까지 거 래내역에는 위와 같이 입금된 돈이 원고에게 지급된 것으로 볼만한 내용은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