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임야를 구소득세법 제104조의 제1항 제2호,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7 본문 등이 정한 원칙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판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쟁점 임야를 구소득세법 제104조의 제1항 제2호,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7 본문 등이 정한 원칙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판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사 건 2019구단972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 원 고 방 O O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12. 11 판 결 선 고
2019. 12. 2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7. 1. 원고에게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627,705,859원의 부과처분 (이하 편의상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취소한다.
1.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진 배경(☞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잡종지로 이용되었던 이 사건 임야를 공동주택 신축 목적으로 취득하여 관련 사업을 진행하던 중,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부득이 이 사건 조합에 양도하였던 것이고,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이 사건 조합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후에도 원고가 계속하여 이 사건 사업에 관여하던 중인 2017. 12. 29. 착공신고를 하기에 이르렀는바, 이 사건 임야는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5호에 따라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할 것입니다”,
(2) “원고는 실질 지목이 잡종지였던 이 사건 토지를 공동주택 신축의 목적으로 취득하고 아래와 같이 공동주택 신축을 위한 전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였으나, 법률상 제한으로 인하여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으로 등록하지 못하였던 것뿐인 바, 이 사건 토지가 임야에 해당한다고 보고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본문 및 같은 법 제104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과세비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매우 부당합니다”,
(3) “이 사건 매매계약의 내용 및 계약 체결의 경위,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의 진행에 있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였다는 점 및 소득세법에서 '비사업용 토지'에 대하여 중과세규정을 두고 있는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토지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83조의5 제1항 제5호에 따라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1) 먼저, 피고가 이 사건 임야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산출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임야의 각 지목과 실제 현황 등에 기초하여 당시 시행되던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본문,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7 본문 등이 정한 원칙에 따라 이 사건 임야를 이른바 “비사업용 토지”로 판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2) 다음으로, 갑 1-2, 2, 3-1~3-3, 4-1, 4-2, 5~9, 10-1, 10-2, 11-1, 11-2, 을 2, 6의 각 일부 기재 또는 영상만으로는, 이 사건 임야가 당시 시행되던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단서(☞ 예외규정)에서 말하는 “토지의 소유자, 소재지, 이 용 상황, 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나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4 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5호에서 말하는 “그밖에 공익, 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 지”(☞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 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토지”)에 해당한다고 섣불리 단정하기는 어렵고, 그밖 에 이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는 이상, 당시 시행되던 구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 제2호 단서의 규정 등(그것에 기초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도 포함)이 이 사건 임야의 양도소득세액를 산출하는 과정에서 적용될 여지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