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토지를 양도하기 전 원고가 상환한 대출금 및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양수인이를 추후 양도인에게 상환하기로 한 경우 대출금 및 양도소득세를 양도가액에 가산한 처분은 적법함.
쟁점 토지를 양도하기 전 원고가 상환한 대출금 및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양수인이를 추후 양도인에게 상환하기로 한 경우 대출금 및 양도소득세를 양도가액에 가산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9구단385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원 고 AA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1. 15. 판 결 선 고
2020. 2. 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6. 8. 원고에게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159,139,200원의 부과처분(이하 편의상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취소한다.
비록 이 사건 양도재산의 매매계약서에는 이 사건 양도재산의 매매대금이 합계 9억 8,000만원으로 명시되어 있지만, 갑 4, 5, 을 3~11의 각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양수인 측은 세무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당초 2015. 7. 14. 원고가 12억 8,000만원을 대출받았고, (유) BBB은 동 대출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부동산(☞ 이 사건 양도재산)을 매입하였습니다. … (원고) 본인이 직접 본인자금으로 2016. 8. 22. 대출금 3억원을 상환하여 (유) BBB은 결국 원고에게 4억원을 상환할 의무가 생겼습니다. … (‘이 사건 양도재산의 취득원가’를 묻는 조사자의 질문에 대하여,) 당초 신고된 양도가액 9억 8,000만원에, (유) BBB이 원고의 채무 3억원을 대신 상환한 금액을 가산하고, 대납한 양도(소득)세 3,000만원을 가산한 금액이겠죠.라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가 갚은 차용금 3억원은 물론, 양수인 측이 원고에게 빌려 양도소득세로 납부한 3,000만원도 모두 이 사건 양도재산의 양도소득금액에 해당되는 ‘실지 거래가액’이 포함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므로,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반면, 이 점을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