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가액 실제 조사의무에 반하여 이루어진 처분도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도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음.
취득가액 실제 조사의무에 반하여 이루어진 처분도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도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음.
사 건 2019구단361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원 고 JHM 피 고 IS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8. 21. 판 결 선 고
2019. 8. 2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12. 14. 원고에게 한 <2018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9,510,240원) 부과처분(이하 편의상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1.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기초사실
2. 이 사건 처분이 당연 무효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 “(피고에게 이 사건 임야의 취득자료나 인근 부동산의 거래사례가 있는지 등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조사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의 취득가액 실제 조사의무에 반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그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도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무효”(바꾸어 말하면, “피고는 이러한 조사의무에 위반하여 원고가 2005년 이 사건 임야의 실제 거래가인 취득금액을 조사한 바 없이 2005년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중대한 잘못이 있으므로, 이는 명백한 위법행위”라는 주장),
○ "원고의 이 사건 임야의 취득금액이 위 경매절차에서 최고가 낙찰금액보다 많은 금액이었으므로, 이 사건 임야의 매각으로 인한 양도소득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과세대상소득이라는 과세표준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과세처분을 한 위법이 존재“.
- 나. 그러나 갑 1~3의 각 일부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흠이실제로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여전히 부족하고, 그밖에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기초하여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내세우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