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직불합의서 작성일 이후에 이루어진 피고 대한민국의 채권압류통지는 우선권이 없음

사건번호 전주지방법원-2019-가단-13157 선고일 2020.07.07

직불합의서 작성일(2018.8.8.) 이후에 이루어진 피고 대한민국의 채권압류통지(송달일: 2018.9.4.)는 공탁금출급우선권이 없음

사 건 전주지방법원 2019가단13157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원고, 상고인

○○○ 외 1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외 4 원 심 판 결 판 결 선 고 2020.07.07.

주 문

1. 주식회사 ○○건설이 2019. 2. 11. ○○지방법원 20

○○ 년 금 ○

○○○ 호로 공탁한 ○○원 중 ○원에 대하여는 원고 김○○에게, ○원에 대하여는 원고 최○○에게 각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들이, 30%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식회사 ○○건설이 2019. 2. 11.

○○ 지방법원 20

○○ 년 금○

○○○ 호로 공탁한 ○○원 중 ○○원에 대하여는 원고 김○○에게, ○○원에 대하여는 원고 최○○에게 각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1. 인정사실
  • 가. 피고 ○○○건설 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 한다)는 2017. 3. 23.경 주식회사 ○○건설(이하 ‘○○건설’이라 한다)로부터 ○○시 ○○동

○○○ 소재 ○○센트럴시티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금액 ○○억 ○○만원(부가가치세 포함)에 하도급 받았다.

  • 나. ① 원고 김○○는 피고 ○○건설과 자재납품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 2017. 9. 14.경부터 2018. 6. 18.경까지 ○○원 상당의 자재를 납품하였고,② 원고 최○○은 피고 ○○○건설과 이 사건 공사 관련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화물을 운송하여 2017. 10. 31.경까지 운송료 ○○원이 발생하였다.
  • 다. 원고들은 2018. 8. 8. ○○건설 및 피고 ○○건설과 사이에 ‘○○건설이 피고○○건설에게 지급할 이 사건 공사대금 중 정산 자재대금 ○○원을 원고 김○○에게 2018. 9. 15.까지 직접 지급’하고, ‘○○건설이 피고 ○○○건설에게 지급할 이 사건 공사대금 중 정산 운송료 ○○원을 원고 최○○에게 2018. 9. 15.까지 직접 지급’하기로 각 합의하였고(이하 ’이 사건 각 직불합의‘라 한다), 이후 원고 김○○는 2018. 8. 17. ○○건설로부터 ○원을 변제받았다.
  • 라. 피고 ○○○건설의 ○○건설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① 피고 조○○은○○원에 관하여 ○○지방법원 ○○카단○○호로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이 결정문은 2017. 11. 24. ○○건설에게 송달되었으며, ○○지방법원 ○○타채○○호로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이 결정문은 2018.11. 15. ○○건설에게 송달되었으며, ② 피고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는 ○○원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카단○○호로 채권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이 결정문은 2018. 8. 24. ○○건설에게 송달되었으며, ③ 피고 대한민국(○○세무서)은 ○○원에 관하여 채권압류를 하였고, 이 결정문은 2018. 9. 4. ○○건설에게 송달되었으며, ④ 피고 주식회사 진○○건설(이하 ‘진○○건설’이라 한다)은 ○○원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타채○○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이 결정문은 2019. 1. 17. ○○건설에게 송달되었다.
  • 마. ○○건설은 2019. 2. 11. 위 다, 라항 기재와 같은 이 사건 각 직불합의, 채권가압류, 국세압류 등이 경합되어 있음을 이유로 피공탁자를 원고들 또는 피고들로 하여○○지방법원 2019년 금 제497호로 피고 ○○○건설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 잔액○○원(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을 혼합공탁 하였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4호증, 을라 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피고 ○○○건설 대표이사 ○○○에 대한 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 가. 원고들 주장 원고들은 ○○건설 및 피고 ○○○건설과 사이에 이 사건 각 직불합의를 하여 ○○건설에 대한 직접지급청구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들에 우선하여 이 사건 각 직불합의에 따라 이 사건 공탁금을 출급할 권한이 있다.
  • 나. 판단

1. 관련 법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14조에서는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때’에는 발주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한 부분에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그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한다(제1항). 제1항에 따른사유가 발생한 경우 원사업자에 대한 발주자의 대금지급채무와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하도급법 제14조 제2항 의 규정 취지는 같은 조 제1항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 발주자는 바로 그 하도급대금 전액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직접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 수행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고 그 범위 내에서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가 소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다54108 판결 참조). 한편,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이루어진 강제집행 또는 보전집행의 효력을 배제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그 규정들에 의한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원사업자의 제3채권자가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 등으로 채권의 집행보전이 된 경우에는 그 이후에 발생한 하도급공사대금의 직접 지급사유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보전된 채권은 소멸하지 않는다(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다64769 판결 참조).

2. 원고들의 공탁금출급청구권 범위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원고 김○○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 2017. 9. 14.경부터 2018. 6. 18.경까지 ○○원 상당의 자재를 납품하였고, 원고 최○○이 이 사건 공사 관련 화물을 운송하여 2017. 10. 31.경까지 운송료 ○○원이 발생한 사실, 원고들이 2018. 8. 8. ○○건설 및 피고 ○○○건설과 사이에 ‘○○건설이 피고 ○○○건설에게 지급할 이 사건 공사대금 중 정산 자재대금 ○○원을 원고 김○○에게, 정산 운송료 ○○원을 원고 최○○에게 각 2018. 9. 15.까지 직접 지급’하는 내용의 이 사건 각 직불합의를 한 사실, ○○건설이 2018. 8. 17. 원고 김○○에게 위 정산 자재대금 중 ○원을 변제한 사실, 피고 ○○○건설의 다른 채권자 피고 조○○이 ○○원에 관하여 ○○지방법원 ○○카단○○호로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이 결정문이 2017. 11. 24. ○○건설에게 송달되었으며, 피고 ○○○○가 ○○원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카단○○호로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이 결정문은 2018. 8. 24. ○○건설에게 송달되었으며, 피고 대한민국이 ○○원에 관하여 채권압류를 하였고 이 결정문은 2018. 9. 4. ○○건설에게 송달되었으며, 피고 진○○건설이 ○○원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타채○○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이 결정문이 2019. 1. 17. ○○건설에게 송달된 사실은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고,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직불합의로 이 사건 각 직불합의 이전에 이루어진 피고 조○○의 채권가압류 금액인 ○○원에 대해서는 대항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공탁금 ○○원에서 위 ○○원을 뺀 ○○원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각 직불합의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그런데 원고들 모두 피고 ○○○건설에 대한 자재 납품 내지 운송을 완료하여 피고 ○○○건설에 대한 채권이 발생한 후 ○○건설 및 피고 ○○○건설과 같은 날인 2018. 8.8. 이 사건 각 직불합의를 하였고, 원고들의 피고 ○○○건설에 대한 채권 합계액 ○○원(= ○○원1) + ○○원)이 이 사건 공탁금 중 대항할 수 없는 피고 조○○의 채권가압류 금액을 뺀 ○○원을 초과하므로, 원고들 상호 간에는 그 채권액에 따라 안분배당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직불합의에 따라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대항할 수 있는 ○○원 중 ○원 {= ○○원 × ○○원/(○○원 + ○○원), 원 미만은 반올림한다. 이하 같다. }은 원고 김○○에게, ○원 {= ○○원 × ○○원/(○○원 + ○○원) }은 원고 최○○에게 각 이전되었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각 직불합의에서 정한 지급일자가 도래하기 전에 피고 대한민국의 채권압류통지서가 ○○건설에게 먼저 도달하였으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직불합의로 피고 대한민국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하도급법 제14조 와 하도급법 시행령 제9조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직불합의가 피고 대한민국의 채권압류통지서 도달 이전에 이루어진 이상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직불합의에서 정한 지급기일의 도래 여부를 불문하고 피고 대한민국에게 대항할 수 있다 할 것이다 {피고 대한민국이 인용하고 있는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09다67351 판결은 2007. 7. 19. 법률 제85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하도급법 제14조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간에 합의한 경우’ 발주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한 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때에는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를 전제로 한 것일 뿐 아니라 원고들이 피고 ○○○건설에 대한 자재 납품 내지 운송을 완료하여 피고 ○○○건설에 대한 채권이 발생한 후 직불합의를 한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확인의 이익 원고들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을 가지는데, 피고들이 원고들의 공탁금출급을 승낙하지 않는 이상 이를 출급하기 위하여 공탁공무원에게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자신에게 귀속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하고, 그 서면에는 피공탁자로 지정된 자 등 이해관계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의 소에서의 승소확정판결이 포함되므로, 피고들을 상대로 위에서 인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들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탁금 중 ○원에 대하여는 원고 김○○에게, ○원에 대하여는 원고 최○○에게 각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