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지분 2분의 1을 양도하였고, 피고와 체납자가 법률상 부부관계에 있는 점 등을 볼 때 피고의 악의는 추정됨.
체납자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지분 2분의 1을 양도하였고, 피고와 체납자가 법률상 부부관계에 있는 점 등을 볼 때 피고의 악의는 추정됨.
사 건 2019가단12161 사해행위취소 원 고 AA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1. 15. 판 결 선 고
2020. 2. 12.
1.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의 1/2 지분에 관하여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BBB은 2010. 5. 28. OO시 OO구 OO동2가 569-O에서 ‘OO인테리어’라는 상호의 건설업체을 운영하였다.
2. OO지방국세청은 2018. 9. 17.부터 2018. 10. 26.까지 BBB에 대하여 개인사업자 일반통합조사(조사대상 기간 2013. 1. 1.부터 2017. 12. 31.까지)를 실시하여, BBB이 위 조사대상기간 중 현금매출을 누락하여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3. OO세무서장은 2018. 11. 9. 별지2 표 기재와 같이 종합소득세 5건 597,212,480원, 부가가치세 9건 777,190,470원을 납부기한 2018. 11. 30로 정하여 고지하였다.
1. BBB은 2018. 10. 22. 이 사건 아파트의 1/2 지분을 BBB의 아내인 피고에게 100,000,0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아파트의 1/2 지분에 관하여 OO지방법원 OO등기소 2018. 10. 22. 접수 제OOO호로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2.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당시 BBB의 재산상태는 별지3 기재와 같이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갑 3호증의 1 내지 14, 갑 4, 5호증, 갑 8 내 지 14호증, 을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여부
2.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주부로서 OO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BBB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하기 전 이 사건 아파트의 공유자인 피고의 동의를 얻어 이 사건 아파트를 CC농협에 담보로 제공하여 128,000,000원을 대출받아 54,862,720원을 DD손해보험에 대한 대출금의 변제에 사용하고, 남은 73,137,280원을 송금받아 그 중 약 36,500,000원을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이후 피고는 BBB로부터 ‘거래처에 결제할 자금이 필요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1/2 지분을 1억 원에 매도할테니 CC농협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128,000,000원의 1/2인 64,000,000원을 제외한 36,000,000원을 매매대금을 달라’는 제안을 받아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8. 10. 22. BBB에게 매매대금 명목으로 36,000,000원을 송금한 후 이 사건 아파트 중 1/2 지분을 이전받은 것으로 선의의 수익자이다.
2. 판단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