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소득은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부동산임대사업과 관련하여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손실보전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므로 이는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이 사건 소득은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부동산임대사업과 관련하여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손실보전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므로 이는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사 건 2018구합3629 종합소득세부과취소 원 고 OBL 피 고 IS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8. 14. 판 결 선 고
2019. 9. 1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2. 5. 원고에 대하여 한 44,620,840원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은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반복적으로 하는 사회적 활동인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뜻한다. 어떠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일시소득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는 그 소득이 발생한 납세의무자의 활동 내용, 기간, 횟수, 태양 그 밖에 활동 전후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그것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계속성․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두36885 판결 등 참조). 또한, 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다가 그 사업장이 수용 또는 양도됨으로 인하여 그와 관련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지급받는 보상금은, 그 내용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 등에 대한 대가보상금인 경우는 양도소득으로, 그 이외의 자산의 손실에 대한 보상이나 영업보상, 휴ㆍ폐업보상, 이전보상 등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감소되는 소득이나 발생하는 손실 등을 보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손실보상금인 경우는 그 사업의 태양에 따른 사업소득으로 보아 그 총수입금액에 산입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08. 1. 31.선고 2006두9535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앞선 든 증거들, 을 제4,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소득은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부동산임대사업과 관련하여 S텔레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손실보전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므로 이는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 사업소득에 해당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원고는 2000. 10. 20. 전북 00시 00동 에서 이 사건 건물을 사업장으로,부동산임대업을 주종목으로 사업자등록(상호 00빌딩)을 한 후 현재까지 약 19년 동안 부동산임대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② 이 사건 건물의 임대인인 원고는 새로운 임차인인 S텔레콤과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평당 2,500만 원을 주장하며, 2013. 2.경 S텔레콤의 보증금 2억원 월 차임 1,400만 원 제안을 거절하였다. 이에 이 사건 각 점포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고 S텔레콤으로부터 권리금을 받고자 했던 이전 임차인인 LYM, KMS은 원고와 S텔레콤 사이의 임대차계약을 성사시키고자 S텔레콤으로부터 받은 권리금 중 일부를 원고에게 제공하기로 하였다. 그럼에도 원고가 S텔레콤과의 임대차계약체결을 거절하자 LYM, KMS은 원고에게 제공할 금액을 계속 높여가면서 새로운 제안을 하였고, 결국 LYM는 9천만 원, KMS은 3천만 원을 원고에게 각 지급하고, 원고와 S텔레콤 사이에서는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19,000,000원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되었다. 이러한 계약체결과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소득은 LYM와 KMS이 원고와 S텔레콤 사이의 임대차계약체결을 위하여 원고가 원하는 임대료의 부족분을 보전해준 것으로 보인다.
③ LYM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권리금 9천만 원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사건)에서 원고, S텔레콤, LYM, KMS 사이의 이사건 건물의 임대차 등을 중개했던 JHS은 LYM가 원고에게 지급한 9천만 원이,원고가 S텔레콤으로부터 원하는 임대료를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손실보전비용에 해당한다고 진술하였다.
④ LYM, KMS이 S텔레콤으로부터 지급받은 권리금 중 일부를 원고에게 지급함으로써 원고가 이 사건 소득을 얻게 된 것은 사실이나, 그렇다고 하여 이 사건 건물의 임대인인 원고가 전 임차인인 LYM, KMS으로부터 받은 위 금원이 권리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원고는 S텔레콤이 이 사건 소득을 권리금으로 인정하였다고 주장하나, S텔레콤은 00지방국세청의 질문사항에 대한 회신에서 S텔레콤이 LYM,KMS에게 지급한 권리금이 중개인을 통해서 원고에게 지급되었다는 사실도 알지 못하였다고 답변하였다).
① 소득세법 제24조 제1항 에 따르면,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에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이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10의 4호는 부동산을 임대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계약 및 관습에 따라 지급일이 정해진 경우에는 정해진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날을 수입시기로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은 부동산을 임대하고 지급받기로 약정한 임대료를 미리 받은 선세금은 그 금액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기간 합계액을 총수입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소득을 2013. 4. 25.경 LYM, KMS으로부터 손실보전금 명목으로 부동산 중개인인 JHS을 통하여 지급받았는데, 원고와 S텔레콤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상 이 사건 소득에 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S텔레콤은 원고가 LYM, KMS으로부터 이 사건 소득을 지급받았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득은 원고와 S텔레콤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되도록 하기 위하여 LYM, KMS이 원고에게 지급한 금원으로서, 원고가 이 사건 각 점포를 임대하고 S텔레콤으로부터 지급받기로 약정한 임대료를 미리 받은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