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의 분양 관련 손익의 귀속시기는 사용승낙일이 속한 사업연도로 봄이 상당하고, 쟁점정산금은 2011 ~ 2013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정도로 성숙ㆍ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한 회계관행으로 받아들여지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손익의 귀속을 정할 수 있는 경우라고 볼 수도 없음
쟁점토지의 분양 관련 손익의 귀속시기는 사용승낙일이 속한 사업연도로 봄이 상당하고, 쟁점정산금은 2011 ~ 2013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정도로 성숙ㆍ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한 회계관행으로 받아들여지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손익의 귀속을 정할 수 있는 경우라고 볼 수도 없음
사 건 전주지방법원 2018구합205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공사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판 결 선 고 2019.8.1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1. 25. 원고에 대하여 한 2011 사업연도 법인세 ◯◯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및 2012 사업연도 법인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① 동 사업에 따른 공동시행자간 손익정산은 본 협약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용어정의 및 계산방법은 혁신도시 조성원가의 산정 및 적용방법에 관한 기준 및 공급지침에 따른다.
② 동 사업의 총손익에 대한 정산계산식은 아래와 같다. 전체 손익률(A) = 총 수입(각 시행자별 수입 합계) / 총 비용(각 시행자별 투입비용 합계) 시행자별 손익률(B) = 각 시행자별 총 수입 / 각 시행자별 총 비용 정산금 = [전체 손익률(A) - 시행자별 손익률(B)] × 각 시행자별 총 비용 ※ 정산금 계산결과 (-)는 해당 시행자가 타 시행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며, (+)는 해당 시행자가 타 시행자에게 받을 금액임
③ 제2항의 계산식 중 ‘총수입’은 ‘공급지침’에 따라 실제 공급한 가격과 정산시점에서 미공급된 토지의 감정평가금액 또는 공급지침에서 정한 가격의 총 합계액을, ‘총비용’은 ‘원가산정기준’에 따른 총사업비(지구외 기반시설 설치비용 중 공동시행자가 부담한 비용 및 개발부담금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④ 제2항의 ‘총비용’을 산정함에 있어 직접인건비율, 판매비율, 일반관리비율, 자본비용율, 기타비용율, 용지비 및 조성비 부대비용율 등은 ‘토지공사’의 기준을 따른다.
⑤ 제2항에 의한 손익정산 시기는 동 사업의 사업준공 인가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
2009. ◯. ◯ ◯◯건설 ◯◯시 ◯◯구 ◯동 7-6
2011. ◯. ◯
2010. ◯. ◯ ◯◯연수원 ◯◯군 ◯◯면 ◯◯리
2011. ◯. ◯
2010. ◯. ◯ ◯◯청 ◯◯군 ◯◯면 ◯◯리
2012. ◯. ◯
1.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7. 2. 3. 대통령령 제27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68조 제1항 제3호의 ‘사용수익일’은 이 사건 쟁점토지를 독자적으로 사용 ․ 수익할 수 있는 권리가 실질적으로 이전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① 원고가 ◯◯건설 등에게 교부한 사용승낙서에는 토지사용 목적으로 ‘공사 착공 및 시공’이라고 제한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원고와 ◯◯건설 등과 사이에 체결한 매매계약서 제5조는 부지조성공사로 인해 토지사용에 제한이 발생한다는 점 등이 명시되어 있는 점, ③ 이 사건 쟁점토지에 대한 부지조성공사가 2013년 11월경에 완료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건설 등은 2013 사업연도 이전에 이 사건 쟁점톶지를 독자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 의 ‘사용수익일’이 2011, 2012 사업연도에 속하여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쟁점 정산금은 원고의 분양수익과 대응하는 비용이므로 원고의 분양수익이 2011, 2012 사업연도 또는 2013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것으로 확정되는 경우 쟁점 정산금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귀속되어야 하고, 2013년 이전에 ◯◯◯◯주택공사 등이 마련한 자료 등을 통하여 분양수익, 분양원가를 충분히 객관적으로 예측할 수 있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개발사업을 마무리하면 ◯◯◯◯주택공사에게 막대한 정산금을 지급할 것이라는 점이 분명한 상태였다.
1. 관련 법리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 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의 위임에 따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 본문은 ‘상품 등 외의 자산의 양도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를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법인세법은 손익이 권리의무의 확정 시에 실현되는 것으로 보는 권리의무확정주의를 채택하여 손익의 귀속시기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는 납세자의 과세소득을 획일적으로 파악하여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 과세의 공평을 꾀함과 동시에 납세자의 자의를 배제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두10329 판결 참조). 한편, 법인세법 제40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 단서는 이 사건 쟁점토지와 같은 ‘상품 등 외의 자산’의 양도의 익금 및 손금의 귀속 상업연도는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 ․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을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쟁점토지와 관련한 손익의 귀속 사업연도는 원고가 ◯◯건설 등에게 사용승낙을 한 2011 사업연도 또는 2012 사업연도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관련 법리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 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 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이 실현된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이른 바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권리확정주의란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의 확정시기와 소득의 실현시기와의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상 소득이 실현된 때가 아닌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그 때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으로는 불확실한 소득에 대하여 장래 그것이 실현될 것을 전제로 하여 미리 과세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두1245 판결 참조). 손금의 확정 또한 마찬가지로서,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에 따라 익금에 대응하는 비용이라 하더라도 당해 사업연도에 확정되지 않은 것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는 없다. 익금이나 손금이 확정되었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실현가능성에서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되어야 하고, 이런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단지 성립한 것에 불과한 단계에서는 익금이나 손금이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 여기서 소득이 발생할 권리나 의무가 성숙, 확정되었는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고 개개의 구체적인 권리의 성질과 내용 및 법률상 ․ 사실상의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두11157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을 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쟁점 정산금은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 에서 정한 바와 같이 2011 사업연도 내지 2013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정도로 성숙 ․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일반적으로 공정 ․ 타당한 회계관행으로 받아들여지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손익의 귀속을 정할 수 있는 경우라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