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변경통보는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할 뿐, 이로 인하여 사업자로서의 지위에 어떠한 변동을 초래하는 것은 아닌바, 명의변경통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음
명의변경통보는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할 뿐, 이로 인하여 사업자로서의 지위에 어떠한 변동을 초래하는 것은 아닌바, 명의변경통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음
사 건 2018구합1494 사업자등록 명의변경처분취소 원 고 김00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11. 14. 판 결 선 고
2013. 12. 12.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3. 20. 원고에 대하여 한 사업자등록 명의변경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는 2017. 6. 5. 강AA와 권BB로부터 00시 00구 000로 64 1층에 위치한 DDD(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10개월 동안 운영하는 조건으로 1억 원에 양수하고, 강AA와 권BB는 10개월 후 원고에게 1억 6,5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음식점을 다시 양수하기로 합의하였다(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
2.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음식점의 상호를 ‘DDD’, 사업개시연월일을 ‘2017. 6. 5.’, 사업의 종류를 ‘음식’, 종목을 ‘한식’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그 직후 원고에게 등록번호를 000-00-00000로 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마쳐진 사업자등록을 ‘이 사건 사업자등록’이라 한다).
별지 기재와 같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닌 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