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사업자 명의변경통보는 단순한 사실행위에 해당

사건번호 전주지방법원-2018-구합-1494 선고일 2019.05.16

명의변경통보는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할 뿐, 이로 인하여 사업자로서의 지위에 어떠한 변동을 초래하는 것은 아닌바, 명의변경통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음

사 건 2018구합1494 사업자등록 명의변경처분취소 원 고 김00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11. 14. 판 결 선 고

2013. 12. 12.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3. 20. 원고에 대하여 한 사업자등록 명의변경처분을 취소한다.

1. 기초사실
  • 가. 영업양도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7. 6. 5. 강AA와 권BB로부터 00시 00구 000로 64 1층에 위치한 DDD(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10개월 동안 운영하는 조건으로 1억 원에 양수하고, 강AA와 권BB는 10개월 후 원고에게 1억 6,5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음식점을 다시 양수하기로 합의하였다(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

2.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음식점의 상호를 ‘DDD’, 사업개시연월일을 ‘2017. 6. 5.’, 사업의 종류를 ‘음식’, 종목을 ‘한식’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그 직후 원고에게 등록번호를 000-00-00000로 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마쳐진 사업자등록을 ‘이 사건 사업자등록’이라 한다).

  • 나. 피고의 이 사건 사업자등록 명의변경 피고는 2018. 3. 20. 이 사건 양도계약이 원고의 권BB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아 이 사건 음식점의 실질적인 운영자가 강AA 등이라는 이유로 직권으로 이 사건 사업자등록 명의를 강AA로 변경한 후 이를 원고에게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명의변경통보’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소로 이 사건 명의변경통보가 위법한 행정처분임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명의변경통보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이 사건 소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본안 전 항변한다.
  • 나. 판단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고 그 과세자료를 확보하게 하려는 데 제도의 취지가 있으므로, 이는 단순한 사 업사실의 신고로서 사업자가 관할세무서장에게 소정의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는 이와 같은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교부행위에 불과하다. 나아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5항 에 의한 과세관청의 사업자등록 직권말소행위도 폐업사실의 기재일 뿐 그에 의하여 사업자로서의 지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12. 22. 선고 99두690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점에 비추어 과세관청이 사업자등록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위장사업자의 사업자명의를 직권으로 실사업자의 명의로 정정하는 행위 또한 당해 사업사실 중 주체에 관한 정정기재일 뿐 그에 의하여 사업자 로서의 지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8두220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이 사건 명의변경통보를 통해 이 사건 음식점의 실제 사업자가 원고가 아니라고 보아 이 사건 사업자등록의 명의자를 원고에서 강AA로 변경하였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이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명의변경통보는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할 뿐, 이로 인하여 원고의 이 사건 음식점에 관한 사업자로서의 지위에 어떠한 변동을 초래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명의변경통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닌 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