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200옵션 글로벌 거래는 자산의 유상거래인 양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양도행위가 없음에도 양도행위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코스피200옵션 글로벌 거래는 자산의 유상거래인 양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양도행위가 없음에도 양도행위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사 건 2018구단1190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O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9. 16 판 결 선 고
2021. 3. 1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1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7. 5. 30.자 2016년도 귀속 파생상품에 대한양도소득세부과처분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여부 및 양도차익 산정의 근거가 되는 법령 규정이 부존재하거나 피고가 들고 있는 근거법령은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
2. 이 사건 거래에서 실제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도 양도가 있었던 것으로 의제되는바, 이는 소득세법에서 정한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이 사건 처분은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가액은 기준시가로 하도록 함으로써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어 2017.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0조 제1항의 동일기준의 원칙을 위반하였다.
4. 이 사건 처분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파생상품에 대하여 한국거래소에서의 거래와 유렉스에서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각 양도차익을 별도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는바, 구 소득세법 제102조 제2항 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산에서 각각 발생한 소득금액과 결손금을 합산하여야 함에도 이를 분리과세함으로써 실질과세원칙에 위반되고, 실질적으로 손실을 입은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 원고의 재산권을 침해하였다.
5. 원고가 비록 장개시전협의거래 방식에 의한 결제 및 청산방식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원고의 일반 행동자유권 침해에 해당한다.
6. 피고는 이 사건 거래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으로 장개시전협의거래 가격과 미결제약정 체결가격과의 차액을 산정하였다. 그런데 장개시전협의거래 가격 결정에 관한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이하 ‘업무규정’이라 한다) 제75조의5,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이라 한다) 제57조, 제72조의9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의 ‘신의성실의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조항’에 해당하거나, 제12조 제1호의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가 있을 경우 고객의 의사표시가 표명되거나 표명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조항’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인 업무규정 및 시행세칙에 근거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1. 조세법률주의 위반 여부
(1) 구 소득세법 제118조의2 제4호 는 거주자의 국외에 있는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 등의 거래로 발생하는 소득’을 과세대상 양도소득으로 규정하고, 그 위임을 받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7. 2. 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8조의2 제3항은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고 한다) 제5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장내파생상품’으로 규정하고 있다. 자본시장법 제5조 제2항 제2호 는 위 장내파생상품 중 하나로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을 규정하고있고, 위 ‘해외 파생상품시장’에 대하여 ‘파생상품시장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해외에 있는 시장’(괄호 전단)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 파생상품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괄호 후단)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자본시장법 제5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는 선물, 옵션, 스왑, 그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을 ‘파생상품’으로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유렉스는 독일에 개설되어 선물 등이 거래되는 해외 파생상품거래소이고, 이 사건 거래는 해외 파생상품거래소, 즉 장내시장인 유렉스에서 코스피200옵션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만기 1일의 선물을 거래하는 것이므로, 위 거래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2 제3항 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의 거래에 해당하여 그 양도소득은 구 소득세법 제118조의2 제4호 에서 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 등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과세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거래는 자본시장법 제5조 제2항 제2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 파생상품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괄호 후단)에서의 거래에 해당하는 데 대통령령에서 이 사건 거래를 위 괄호후단의 해외 파생상품거래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거래와 관련한 과세 근거가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자본시장법 제5조 제2항 제2호 에서 규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 파생상품거래’는 이에 관한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7. 5. 8. 대통령령 제280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본시장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5조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장외거래 또는 비거래소 거래인 반면, 이 사건 거래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장내 거래로서 자본시장법 제5조 제2항 제2호 괄호 전단의 ‘파생상품시장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해외에 있는 시장에서의 거래’에 해당한다고 해석되고, 구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조 각호에서 열거하고 있는 거래와는 상이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자본시장법 제5조 제2항 제2호 규정의 명확성원칙 위반 여부
(1) 원고는 자본시장법 제5조 제2항 제2호 중 ‘파생상품시장과 유사한 시장으로 해외에 있는 시장’(괄호 전단)이라는 문언은 그 의미가 불분명하고, 같은 호에 규정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 파생상품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괄호 후단)과 쉽게 구별되지도 않으므로, 위 규정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되어 이 사건 처분의 과세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헌법은 제38조에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제59조에서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이러한 조세법률주의는 조세법의 기본원칙으로서 과세요건을 법률로 규정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과세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국민 생활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고, 과세요건 법정주의와 과세요건 명확주의를 그 핵심적인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과세요건 명확주의라 함은 과세요건을 법률로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규정내용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불명확하다면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해석과 집행을 초래할 염려가 있으므로 그 규정 내용이 명확하고 일의적이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이처럼 조세법규는 해석상 애매함이 없도록 명확히 규정될 것이 요청되지만, 명확성을 다소 결여하였다고 하더라도 당해 조세법규의 체계 및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그 의미가 분명하여질 수 있다면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2007. 4. 26.자 2006헌바71 결정, 헌법재판소 2011. 10. 25.자 2010헌바134 결정 등 참조). 살피건대, 자본시장법의 문언과 체계 등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자본시장법 제5조 제2항 제2호 중 ‘파생상품시장과 유사한 시장으로 해외에 있는 시장’ 부분의 의미가 분명하여 질 수 있으므로, 명확성원칙에 반한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자본시장법 제5조 제1항 은 파생상품에 관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상의 권리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그 계약의 상세한 내용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자본시장법 및 그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파생상품시장’이 무엇인지는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 나아가 ‘해외’ 또는 ‘유사한 시장’이라는 용어 또한 일반인의 관점에서 위 규정에 해당하는 시장이 무엇인지 판단하기 어려울 정도로 불확정적이라고 볼 수 없다.
② 자본시장법에서 규정하는 여러 시장들은 그 성질에 따라 국내 또는 해외에 있을 수 있고, 해외 시장의 경우 국내 시장과 그 거래 방법이나 대상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입법자로서는 국내 파생상품시장과 함께 ‘해외의 유사한 시장’을 규정할 합리적인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필요성에서 자본시장법은 위 규정뿐만 아니라, 제104조 제2항 제1호에서 ‘거래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해외에 있는 시장’을, 제133조 제1항에서 ‘증권시장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해외에 있는 시장을 포함한다)’를 각 규정하는 등 입법기술상 여러 규정에서 국내 및 그와 유사한 해외의 시장, 증권 또는 투자기구를 아울러 규율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③ 원고는 자본시장법 제5조 제2항 제2호 의 “파생상품시장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해외에 있는 시장”(괄호 전단)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 파생상품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괄호 후단)이 구별되지 않으므로 “파생상품시장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해외에 있는 시장”의 문언이 불명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구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조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 파생상품거래”를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게다가 구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조 에 규정된 거래는 장외거래 또는 비거래소 거래이므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이 “파생상품시장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해외에 있는 시장”에 해당하는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 파생상품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에 해당하는 지는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충분히 구별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④ 원고는 ‘이 사건 거래는 국내 코스피200옵션 선물 파생상품시장의 야간 거래에 불과하므로, 이를 “파생상품시장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해외에 있는 시장”에서의 거래로 보기 위해서는 자본시장법 또는 자본시장법에서 위임된 하위 법규에 의한 구체적 규율이 필요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거래는 정규시장 종료 후 야간에 코스피200옵션을 기초자산으로 하여 만기가 1일인 선물을 유럽파생상품거래소인 유렉스에 상장하여 매도․매수하는 선물거래로서, 그 거래의 형태 및 내용에 비추어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의 거래가 명백하다. 따라서 단지 거래의 기초자산이 코스피 200옵션이라거나, 국내 파생상품시장이 그 청산 및 결제절차에 연관됨으로써 코스피 200옵션 선물거래와 이 사건 거래가 외관상 일련의 거래처럼 보인다는 사정만으로, 입법자가 자본시장법이나 그 하위 법령에 이 사건 거래 및 그 시장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2.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동일기준원칙 위반 여부
4. 실질과세원칙 위반 여부 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은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표명하고 있다.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5호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 등의 거래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구 소득세법 제102조 은 위 법 제94조 제1항 제5호의 소득과 나머지 각 호의 소득을 구분하여 양도소득 금액을 계산하되(제1항 제3호),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이 있는 경우에도 위 구분에 따른 각 호별로 해당 자산 외의 다른 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차손을 공제하도록(제2항) 규정하고 있으나,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 는 위 법 제94조 제1항 제5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 등’의 범위를 장내파생상품 중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자본시장법 제5조 제2항 제2호)을 제외한 나머지 파생상품(자본시장법 제5조 제2항 제1, 3호)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소득세법 제118조의2 제4호 는 거주자의 국외에 있는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 등의 거래로 발생하는 소득을 과세대상 양도소득으로 규정하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2 제3항 은 위 법 제118조의2 제4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 등’이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자본시장법 제5조 제2항 제2호)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외자산 양도 중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에 있어서의 양도차손의 공제는 구 소득세법 제118조의8 이 준용하는 제92조 제2항에 의하여 제102조의 제2항의 적용을 받게 되고, 국외자산의 거래로 인한 양도차손이 발생하더라도 구 소득세법 제102조 제1항 제3호 가 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의 거래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제94조 제1항 제5호)의 통산 범위에서 제외된다. 이 사건 처분은 위와 같이 국내자산과 국외자산을 구분하여 별도의 조문에서 규정하면서 양자 사이에 양도차손 공제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구 소득세법령에 따른 것이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오히려 이 사건 처분은 이와 같이 국내자산과 국외자산의 양도로 발생한 양도차익을 구분하여 통산하도록 정한 구 소득세법령에 따라 한국거래소에서의 거래와 유렉스에서의 이 사건 거래에서 발생하는 각 양도차익을 별도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으므로 거래의 실질 내용에 따라 부과된 것으로서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5. 재산권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 침해 여부 앞서 본 사실관계에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거래에 대하여 분리과세를 하는 것이 원고의 재산권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특정 금융상품 거래로 인한 거래차익을 과세대상으로 삼을 것인지는 국가의 재정상황, 국민의 소득수준 등 제반 재정적·사회경제적 요인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서, 이는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입법형성 재량에 기초한 정책적 판단에 맡겨져 있다.
② 유렉스는 독일에 개설된 파생상품시장으로 한국거래소와 별개의 시장이고, 유렉스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를 규율하는 근거 법률 및 규정도 원칙적으로 독일 법률과 유렉스 시장규정이 될 것인데, 유렉스에서의 거래를 한국거래소에서의 거래와 구별하여 각 시장에서의 소득을 분리과세하는 것이 입법형성 재량의 한계를 초과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③ 이 사건 거래는 만기가 1일인 선물을 한국시간으로 야간 동안 유렉스 시장에서 거래하는 것이어서, 야간 동안 반대거래로 청산되지 않은 미결제약정을 청산 및 결제 과정을 거쳐 일정 가격으로 한국거래소 시장에 이전하기 위해서는 장개시전협의 거래와 같은 수단을 둘 수밖에 없고, 그 거래의 기준가격을 전일 종가에 의하는 것이 한국거래소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임이 거래당사자들 사이에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인다.
④ 원고도 이 사건 거래를 통한 과세 여부를 명확히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장개시전협의거래 제도를 비롯한 이 사건 거래의 독특한 특성 및 구조를 파악한 상태에서 이 사건 거래를 한 것으로 보인다.
6. 약관규제법 위반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업무규정 및 시행세칙은 이 사건 거래의 특성 및 구조에 기인한 것으로 유렉스에서 남은 미결제약정을 한국거래소에 충격을 주지 않으면서 한국거래소의 동일 포지션으로 전환하는 등의 상황을 규율하기 위해서 도입된 것으로 그 합리성 및 불가피성이 인정되는바, 업무규정 및 시행세칙이 신의성실에 반하여 공정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장개시전협의거래는 원고의 위탁을 받은 한국거래소 회원의 협의거래 호가 입력을 통해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이고, 업무규정 및 시행세칙에 의하여 곧바로 장개시전협의거래와 관련된 원고의 의사표시가 의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모두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