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소가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되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은 채무자 회사의 조세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함.
이 사건 소가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되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은 채무자 회사의 조세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함.
사 건 2018가단29353 사해행위 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MJ 변 론 종 결
2019. 3. 20. 판 결 선 고
2019. 4. 10.
1. 별지 목록에 나오는 각 토지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① 피고와 주식회사 ML개발이 2017. 1. 10. 맺은 매매계약을 모두 취소함과 아울러, ② 피고는 주식회사 ML개발에 이 법원 K등기소 2017. 1. 12. 접수 제836호로 마친 각 지분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기초사실
(1) 이 사건 소가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되었는지 여부
(2)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채무자 회사가 이른바 ‘채무초과상태’였는지 여부
(3)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각 토지 중 각 1/2지분의 가액이 이미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에 미달하여, 이 사건 토지 중 각 1/2지분이 실제 책임재산으로서의 가치가 전혀 없었는지 여부
(4) 피고가 이른바 ‘선의의 수익자’였는지 여부
(1) 먼저, 피고의 세무공무원이 ‘채무자 회사의 재산 처분행위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 사해행위의 존재와 당시 채무자 회사에 이른바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도 모두 인식한 때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 뒤늦게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갑 3, 4, 을 15-1, 15-2의 각 일부 기재만으로는 이 점을 인정하기에 여전히 부족하고, 그밖에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점을 다투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다음으로, 채무자 회사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채무초과상태’였음도 인정된다.
① 피고는 별지에 나오는 <적극재산 내역> 외에 채무자 회사에게는 합계 6억원이 넘는 예금채권과 K시 K동에 있는 가설 건축물․노유자 시설 등이 따로 있었으므로, 그것들까지도 채무자 회사의 적극재산으로 포함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채무자 회사는 이른바 ‘채무초과 상태’가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채무자의 적극재산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빼야 하는데(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4다2564 판결 등 참조), ① 피고가 내세우는 위 예금채권의 예금주는 채무자 회사가 아니라 ‘주식회사 E종합건설’로만 되어 있는 점, ② 위 ‘가설 건축물’은 존치기간이 지난 후 철거될 가능성도 높아 채권에 대한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점, ③ 채무자 회사가 이미 오래 전에 다른 사람에게 미등기 건축물인 위 ‘노유자 시설’을 무상으로 양도하기로 한 <확약서>까지 만들어 건넨 이상, 더 이상 그 시설의 실질적 재산적 가치는 없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내세우는 위 각 재산을 채무자 회사의 적극재산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점을 내세우는 원고의 주장이 옳아, 피고가 내세우는 위 각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는 점, ② 그런데 -피고가 가장 최근에 자인한 별지 <소극재산 내역>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채무자 회사의 소극재산 총액은 무려 54억 3,000만원 남짓에 달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다 그중 ‘채무자 회사의 주식회사 J은행에 대한 채무액을 3억 7,000만원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원고의 주장까지도 더하면, 채무자 회사의 채무초과상태는 더욱 뚜렷해지는 점 등.
(3) 다음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J협동조합 앞으로 설정되어 있던 공동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14억 4,000만원)의 채무자가 ‘SBJ’으로 등재되어 있고, 실제로 그 피담보채무의 발생원인서류도 ‘SBJ’ 명의로 작성되어 있는 이상, 이와 다른 전제에 기초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채무자 회사가 그 피담보채무를 실제로 부담하고 있었음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토지의 책임재산가치를 산정한 후 이 사건 매매계약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를 가리자는 피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피고가 인정하는 별지 <소극재산 내역>에도, 채무자 회사의 J협동조합에 대한 채무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
(4) 끝으로,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른바 ‘선의의 수익자’였다는 점을 인정할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점을 다투는 피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채무자 회사의 조세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로 볼 여지가 충분하므로, 그 사해행위의 취소와 그에 따른 원물 반환으로 이 사건 토지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이미 마친 위 각 지분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인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