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증권의 결산에 따른 이익분배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원고가 위 이익분배금을 재투자하여 손해를 본 것이므로 이를 합산할 수 없음
수익증권의 결산에 따른 이익분배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원고가 위 이익분배금을 재투자하여 손해를 본 것이므로 이를 합산할 수 없음
사 건 전주지방법원-2017-구합-685(2017.10.26) 원 고 박A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09.14. 판 결 선 고 2017.10.2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5. 9. 원고에게 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4,895,2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위와 같은 관계법령의 내용과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 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수익증권의 결산시 과 세표준기준가격 1,216.324원에서 매수시 과세표준기준가격 1,121.81원을 뺀 후 원고가 결산시 보유하고 있던 좌수 356,566.621좌를 곱한 금액을 결산시점의 배당소득 과세표준으로 하여 원고의 이 사건 수익증권의 배당소득금액을 산정한 것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① 앞서 본 소득세법 및 그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면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은 결산에 따라 이익을 분배받는 경우와 환매 및 매도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및 해산을 통하여 이익을 받는 경우로 구분하여 과세하도록 하고 있는바, 결국 투자자의 투자기간에 상응하는 이익에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시점부터 결산․분배일, 그로 부터 환매일 또는 다음 결산․분배일까지 각각 끊어서 과세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 건 수익증권의 결산시점의 과세표준은 33,700,763원이고, 환매시점은 손실이 발생하여 과세표준이 0이 되는 것이고, 현행법에 결산기 이후의 손실을 소급적으로 합산하여 결 산시의 이익에서 공제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에서 과세대상은 결산일 에 원고가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분배받은 이익이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수익증권에서 결산시 받은 세후총이익을 원금과 합산하여 결산 다음날 이 사건 수익증권에 1좌당 1,000원으로 재투자하였다. 즉 원고는 이 사건 수익 증권으로부터 확정적인 이익을 수령한 후 이를 원고의 의사에 따라 다시 새롭게 투자 한 것에 불과하다.
③ 기간과세의 원칙은 소득세의 과세기간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하여 그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합산하도록 하는 것이고, 이 사건과 같 은 배당소득의 경우 발생한 총수입금액을 합산하여 소득금액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 지 기간과세의 원칙이 논리필연적으로 해당 과세기간의 손실을 차감하여야 하는 것으 로 귀결되는 것은 아니다. 즉, 결산기 등을 기준으로 이익이 확정된 이후 손실이 발생 된 경우에 이를 소급하여 확정된 이익에서 공제를 할 것인지 여부는 입법정책으로 정 할 문제에 불과하다. 그런데 현행 소득세법이 손실을 공제한 순이익에 대하여만 과세 하는 방법에 입각해 있다고 볼 수 없고 금융투자상품이란 근본적으로 그 권리를 취득 하기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전 등의 총액이 그 권리로부터 회수하였거 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 등의 총액을 초과하게 될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것인바,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이미 발생한 이익에서 사후 발생한 손실을 공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 도 기간과세의 원칙이나 헌법상 보장되는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④ 원고는 이 사건과 같이 투자일부터 결산일까지의 기간에 이익이 발생하였다가 결산일부터 환매일까지의 기간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와는 달리 투자일부터 결산일까지 의 기간에 손실이 발생하였다가 결산일부터 환매일까지의 기간에 이익이 발생한 경우 는 발생한 이익에서 손실을 차감할 수 있으므로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위와 같이 투자일부터 결산일까지의 기간에 손실이 발생하 였다가 결산일부터 환매일까지의 기간에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결산일에는 집합투자 기구로부터 분배받은 이익이 없어 과세표준이 0인 반면, 환매일에는 집합투자기구로부 터 받은 이익에서 직전 결산시 발생한 과세되지 아니한 손실을 뺄 수 있도록 하는 규 정에 따라 손실을 차감할 수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위 두 경우를 달리 정한 것은 입 법정책상 문제이지 이를 두고 불합리하여 위법하다고까지 볼 수는 없다.
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이 2016. 2. 17. 개정되면서 제26조의2 제1항 제2호 다목 이 신설되어,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방식을 순이익 과세에 부합하도록 집합투자기 구의 매매이익을 집합투자기구가 유보할 수 있는 이익금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하였으 나, 이 사건 이후에 개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과 같이 세후이익이 원본에 전입 되어 확정적 이익이 발생한 경우와는 무관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