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용역을 제공한 경우 용역의 상대방이 교육시설이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조항 및 그 면제대상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의무 면제조항은 적용되지 않는 것임
건설용역을 제공한 경우 용역의 상대방이 교육시설이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조항 및 그 면제대상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의무 면제조항은 적용되지 않는 것임
사 건 2017구합2476 과세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6. 28. 판 결 선 고
2018. 8. 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3년 1분기 부가가치세를 2017. 9. 20., 2013년 종합소득세를 2017. 9. 20., 2014년 1분기 부가가치세를 2017. 9. 15., 2014년 종합소득세를 2017. 9. 15., 2013년 2분기 부가가치세를 2017. 7. 30. 한 별지 1 목록 기재 과세처분을 취소한다.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1. 관련 법리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본문에서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33조 제1항에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어렵거나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불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7. 12. 19. 대통령령 제28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 제1항에서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를 각 호로 상세히 열거하고 있다(별지 법령 참조).
2. 이 사건 공사가 세금계산서 발행 면제대상인지 여부 살피건대, 위 시행령 제71조 제1항 각 호를 살펴보더라도, 원고가 공급하는 용역은 건설용역으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건축주가 어린이집은 교육시설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이유로 세금계산서를 수취거절하고,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는 면제되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도급인은 부가가치세 면세 건물에 해당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거절하였다 하더라도 매입누락으로 보지 않고 원고만 매출누락으로 보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조치이고,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세금계산서 발행이 제외된다)에 어긋나는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르면 교육 용역으로서 학원, 교습소, 그 밖의 비영리단체 등의 시설에서 학생등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용역으로 할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되기는 하나, 피고가 한 이 사건 공사의 경우 건설용역의 제공이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되는 교육용역 제공과는 무관하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용역의 상대방이 교육시설이라 하더라도 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조항 및 그 면제대상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의무 면제조항은 원고에게 적용될 수 없는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추가공사를 알선한 것으로 도급받은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또한, 이 사건 추가공사는 원고가 도급받아 한 것이 아니라 알선한 것에 불과하여 계약체결사실 자체가 없다는 원고의 주장을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3,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 즉 ① 원고는 김BB를 상대로 추가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추가공사를 위해 인부를 알선한 사실에 대해 주장ㆍ증명한 바가 없고, 위 관련 민사소송에서도 원고가 김BB 등으로부터 추가공사를 도급받은 사실이 인정된 점, ② 원고는 이 법원에 추가공사 알선사실에 관한 주장을 증명할 어떠한 자료도 제출한바 없고, 원고는 관련 민사소송의 승소를 통해 지급받은 추가공사비를 인부들에게 나누어 주었다고 하나, 이와 관련된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않는 점, ③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부분의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는데(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등 참조), 원고는 2017. 5.경 피고에게 이 사건 추가공사에 대한 세금계산서 미발행사실에 관하여 ‘사용승인일(2013. 12. 30.)이후 추가공사진행으로 2014. 2.경 종료하였으며, 공사대금은 156,611,600원(부가가치세 별도)입니다’라고 기재된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그 작성과정에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이 있다고 볼 증거가 제출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보면,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소결론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누락분에 대해 세금계산서 미발행가산세, 일반과소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ㆍ결정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인정사실 귀속연도 소득구분 소득처 수입금액 필요경비 소득금액 2013년 귀속 사업소득 쟁점사업장 526,363,635 521,962,586 4,401,049 EE사무소 168,709,090 187,982,950 -19,273,860 FF조합 0 2,287,159 -2,287,159 근로소득 GG학교 5,400,000 4,200,000 1,200,000 합 계 700,472,725 716,432,695 -15,959,970 2014년 귀속 사업소득 쟁점사업장 82,170,000 90,418,144 -8,248,144 EE사무소 305,689,405 217,882,642 87,806,766 FF조합 606,779 468,270 138,509 합 계 388,466,184 308,769,056 79,697,131
①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매입비용 + 임차료 + 인건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 복식부기의무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
②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배율 (3배: 복식 부기의무자) ※ 기준경비율 11.7%, 단순경비율 2013년도 94%, 2014년도 94.3%(을 6호증)
(1) 2013년도 종합소득세 추계경정(기준경비율) 계산
① 소득금액 572,745,130원 = 수입금액 1,162,727,260원 - {장부상 주요경비 521,962,586원(당초 원고가 신고한 필요경비)} - (수입금액 1,162,727,260원 × 기준경비율 11.7% × 복식부기의무자 1/2)
② 소득금액 209,290,906원 = {수입금액 1,162,727,260원 - (수입금액 1,162,727,260원 × 단순경비율 94%)} × 복식부기의무자 3배율 ※ ①, ② 중 적은 ② 소득금액 209,290,906원 적용
(2) 2014년도 종합소득세 추계경정(기준경비율) 계산
① 소득금액 120,990,202원 = 수입금액 224,544,180원 - {장부상 주요경비 90,418,144원(당초 원고가 신고한 필요경비)} - (수입금액 224,544,180원 × 기준경비율 11.7% × 복식부기의무자 1/2)
② 소득금액 38,397,054원 = {수입금액 224,544,180원- (수입금액 224,544,180원 × 단순경비율 94.3%)} × 복식부기의무자 3배율 ※ ①, ② 중 적은 ② 소득금액 38,397,054원 적용
2. 구체적 판단
(1) 2013년도 부분에 대하여 원고는, 2013년도 원고의 수입금액은 넉넉히 계산하더라도 3~4천만 원을 넘을 수 없으므로, 피고가 2013년도 원고의 수입금액 증감액 636,363,625원을 추가하여 산정한 후 차감 고지한 세액 75,382,700원의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수입이 3~4천만 원을 넘을 수 없다는 주장을 증명할 아무런 증거가 제출된바 없다. 한편 이 사건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앞서 본 이 사건 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누락 공급가액을 근거로 삼아 피고가 원고의 2013년도 귀속 수입금액 누락액을 636,363,625원으로 산정한 사실, 위 금액 636,363,625원은 공사자재대금, 노임, 필요경비 등을 공제하지 않은 금액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피고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에 따라 복식의무자인 원고에게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경정한 계산 금액은 앞서 본 마).항 표 기재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 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 즉 ①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누락을 지적하고 이후 2013년도 귀속 수입금액 누락액을 636,363,625원을 반영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에 따라 추계결정 소득금액 계산한 후 적은 금액인 209,290,906원을 과세적용 소득금액으로 적용한 점, ② 피고가 원고에게 과세자료 해명시 수입금액 누락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증빙서류를 제시하도록 안내하였지만 원고가 누락분에 대한 수정신고서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이 사건 소 제기전 신청한 조세심판신청시 등에도 관련 필요 장부나 증빙서류 등을 전혀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는 원고가 아무런 필요경비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자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 에 따른 공식에 따라 원고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추계경정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는 피고가 신고누락한 공급가액에서 필요경비 공제 없이 소득금액을 추계로 경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가 신고한 필요경비 액수 및 기준경비율을 곱한 액수를 각 공제하거나 또는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여 더 적은 금액을 소득액으로 산정한 사실에 비추어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않고 임의로 소득금액을 산정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더하여 볼 때, 이 사건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이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2014년도 부분에 대하여 원고는, 2014년도의 경우 전혀 실행한 공사가 없고 단지 추가공사를 알선한 것에 불과함에도, 원고의 수입금액으로 잘못 산정하여 차감 고지한 세액 25,933,530원의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추가공사에 대해 도급받아 완공한 것으로 인정하고, 그 추계경정의 방법 중 적은 금액으로 세액을 정한 것이 인정된 이상,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1> 이 사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내역
(1)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단위: 원) 구분 2013년 제1기 2013년 제2기 2014년 제1기 과세표준 증감액 322,659,090 313,704,540 142,374,180 납부세액 증감액 32,265,909 31,370,454 14,237,418 가산세 증감액 23,595,600 25,654,120 9,054,438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 6,459,181 6,274,090 2,847,483 일반과소신고가산세 3,226,590 3,137,045 1,423,741 납부불성실가산세 13,909,829 16,242,985 4,783,214 차감고지세액 55,861,500 57,024,570 23,291,850
(2)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단위: 원) 구분 2013년 2014년 수입금액 증감액 636,363,625 142,374,181 과세표준 증감액 182,382,634 63,805,171 산출세액 증감액 48,933,921 18,840,703 가산세 증감액 26,448,784 7,092,831 무신고가산세 9,786,784 2,739,596 납부불성실가산세 16,662,000 4,353,235 차감고지세액 75,382,700 25,933,530 별지 2 관계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5.8.11., 2016.1.19.>
6.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31조 (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29조제1항에 따른 공급가액에 제30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제33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발급하기 어렵거나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불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49조 (확정신고와 납부)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폐업하는 경우 제5조제3항에 따른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8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사업자 또는 제59조제2항에 따라 조기에 환급을 받기 위하여 신고한 사업자는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과 납부한 납부세액 또는 환급받은 환급세액은 신고하지 아니한다. ■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면세하는 교육 용역의 범위)(2017. 12. 19. 대통령령 제28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26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교육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6.2.17.>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
2.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 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3.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 따른 산학협력단
4.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 에 따라 인증받은 사회적 기업
5.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과학관
6.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 에 따라 등록한 박물관 및 미술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원에서 가르치는 것은 법 제26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교육 용역에서 제외한다.
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의 무도학원
2. 도로교통법 제2조제32호 의 자동차운전학원 ■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① 법 제33조 제1항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어렵거나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불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2.21., 2015.2.3., 2016.2.17., 2017.3.29.>
1. 택시운송 사업자, 노점 또는 행상을 하는 사람,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2. 소매업 또는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다만, 소매업의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법 제10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4. 법 제21조(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른 원료,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와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및 대한적십자사에 공급하는 재화는 제외한다), 제22조 및 제23조(공급받는 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와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외국항행용역으로서 항공기의 외국항행 용역 및 항공사업법에 따른 상업서류 송달용역으로 한정한다)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
5. 제33조 제2항 제1호, 제2호, 제5호(공급받는 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제6호 및 제7호(일반여행업자인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과 법 제24조제1항 제1호에 따른 외교공관 등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6. 부동산 임대용역 중 제65조제1항 및 제2항이 적용되는 부분
7. 전자서명법 제2조제10호 에 따른 공인인증기관이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공인인증서를 발급하는 용역.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로서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법 제53조의2 제3항에 따라 간편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국내에 공급하는 전자적 용역
9. 그 밖에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다만, 그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해당 외국의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개정 2013.1.1.>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 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 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개정 2010.12.27., 2013.1.1., 2014.1.1., 2015.12.15.>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2. 제137조, 제137조의2, 제138조, 제143조의4, 제144조의2, 제145조의3 또는 제146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로서 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행방불명 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기 어렵거나 근로소득자의 퇴사로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경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 2. 18.>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 등 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라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산출한 소득금액에서 법 제50조, 제51조, 제52조에 따른 인적공제와 특별소득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개정 2014. 2. 21.>
③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개정 1995. 12. 30., 2000. 12. 29., 2002. 12. 30., 2006. 2. 9., 2008. 2. 22., 2010. 2. 18., 2010. 6. 8., 2010. 12. 30., 2013. 2. 15., 2016. 2. 17.>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3. 기타 국세청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방법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신설 2000. 12. 29., 2007. 2. 28., 2008. 2.22., 2010. 2. 18., 2010. 12. 30., 2011. 6. 3., 2013. 2. 15.>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