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토지는 관련법령에서 규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고, 수당이 과다계상 되었다고 판단하여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적법함.
이 사건 토지는 관련법령에서 규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고, 수당이 과다계상 되었다고 판단하여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전주지방법원-2017-구합-2025(2018.07.18) 원 고 주식회사 000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05.30 판 결 선 고 2018.07.1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12.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14사업연도분 법인세 60,311,000원 및 2015 사업연도 분 법인세 41,453,3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016. 12.19. 원고에게 2014사업연도분 법인세 60,311,005원 및 2015사업연도분 법인세 41,453,306원을 각 경정고지 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업연도 지급 수수료① 계좌이체금액
② 차이금액 (① - ②) 과다계상 금액 2012 318,281,029 196,713,324 121,567,705 38,914,519 2013 44,590,049 24,497,872 20,092,177 15,668,457 2014 779,982,478 416,221,372 363,761,106 76,566,472 2015 37,193,692 31,865,323 5,328,369 0 합계 1,180,047,248 669,297,891 510,749,357 131,149,448
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3항, 시행령 제92조의11 제1항 제3호, 시행규칙 제46조의 2 제1항 제5호에 의하면,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건설에 착공한 토지의 경우 취득일로부터 2년간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원고는 이 사 건 토지에 토목공사 및 기반공사를 하여 ‘건설에 착공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사업용 토지이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직원들에게 지급한 수당에 관하여 피고가 과다계상되었다고 판단하여 익금에 산입한 수수료 및 판매수당(이하 ‘이 사건 수당’이라고 한다)은 원고가 2012년도에 안□□에게, 2014년도에 송◎◎, 안△△ 에게 각 지급한 수수료 및 판매수당 중 계좌이체로 지급한 돈을 제외한 금액인데, 원 고는 직원들에게 계좌이체로 지급하지 않은 금액은 현금으로 실제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수당을 과다계상한 사실이 없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원고는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의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 여 착공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00리 토지는 4일간, 00리 토지는 3일간 토목공사 및 기반공사를 한 후, 이를 분할하여 판매하였다. 원고는 00리 토지를 254,196,597원에 매수하여 공사대금으로 5,550,000원을 지출하였고, 기반공사가 완료된 토지를 764,140,000원에 매각하였다. 원고는 00리 토지를 79,053,133원에 매수하여 공사대금으로 2,530,000원을 지출하였고, 기반공사가 완료된 토지를 290,250,000원에 매각하였다.
2. 이 사건 토지는 공사 전에는 잡초가 우거져 있었는데, 원고는 중장비를 이용하 여 이 사건 토지를 평탄하게 성토하고 정리하는 공사를 하였고 그 지상에 별도의 건축 물을 건축하지 않은 나대지 상태로 매각하였다.
3. 원고의 대표이사 김□□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수당이 과다계상되었음 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에 자필로 서명하였다.
4. 안□□은 원고로부터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과 같은 액수의 금액을 2012년도에 수수료 및 판매수당으로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원고에게 작성하여 주었다. 원 고가 안□□에게 현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출금일에, 아래와 같이 출금액과 유사 하거나 출금액을 상회하는 금액이 원고의 분개장에 대표자의 가수금 반제로 처리되었다. (단위: 원) 입출금 거래내역(갑 제5-2호증 2페이지) 분개장 출금일 출금액 거래내용 차변 대변 2012.01.13 5,000,000 현금 가수금(부채감소) 5,000,000 현금(자산감소) 5,000,000 2012.01.17 6,000,000 현금 가수금(부채감소) 10,000,000 현금(자산감소) 10,000,000 2012.03.02 6,000,000 현금 가수금(부채감소) 5,000,000 현금(자산감소) 5,000,000 2012.05.02 19,000,000 현금 가수금(부채감소) 25,000,000 현금(자산감소) 25,000,000 합계 36,000,000
5. 송◎◎는 원고로부터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과 같은 액수의 금액을 2014년도에 수수료 및 판매수당으로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원고에게 작성하여 주었다. 원 고가 송◎◎에게 현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출금일에 아래와 같이 출금액과 동일 한 금액이 원고의 분개장에 자산이 감소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어떠한 명목으로 사용되었는지에 관하여는 기록되어 있지 않다 (단위: 원) 입출금 거래내역(갑 제6-2호증 2페이지) 분개장 출금일 출금액 거래내용 차변 대변 2014.05.28 5,000,000 현금 현금(자산증가) 5,000,000 보통예금(자산감소)5,000,000 2014.08.18 9,000,000 현금 안△△ 지급분과 중복 2014.09.26 5,000,000 현금 현금(자산증가) 5,000,000 보통예금(자산감소)5,000,000 2014.10.10 7,000,000 현금 현금(자산증가) 7,000,000 보통예금(자산감소)7,000,000 2014.11.12 17,000,000 현금 현금(자산증가) 17,000,000 보통예금(자산감소)17,000,000 2014.12.02 15,000,000 현금 안△△ 지급분과 중복 2014.12.16 6,000,000 현금 현금(자산증가) 6,000,000 보통예금(자산감소)6,000,000 합계 40,000,000
6. 안△△는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과 같은 액수의 금액을 수수료 및 판매수당으로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원고에게 직접 작성해주지 아니하였고, 원고의 다른 직 원인 문00, 문@@과 원고의 대표이사 김□□이 위 내용의 확인서에 서명날인하였는 데, 위 확인서에는 ‘실제 근무자는 지00이나 형편상 안△△ 명의로 수령함’이라고 기 재되어 있다. 원고가 안△△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출금일에 아래와 같이 출금액 과 동일한 금액이 원고의 분개장에 자산이 감소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단위: 원), 어떠한 명목으로 사용되었는지에 관하여는 기록되어 있지 않다. 입출금 거래내역(갑 제7-2호증 2페이지) 분개장 출금일 출금액 거래내용 차변 대변 2014.04.11 11,500,000 현금 현금(자산증가) 11,500,000 보통예금(자산감소)11,500,000 2014.06.05 9,000,000 현금 현금(자산증가) 9,000,000 보통예금(자산감소)9,000,000 2014.08.13 8,000,000 현금 현금(자산증가) 8,000,000 보통예금(자산감소)8,000,000 2014.08.18 9,000,000 현금 현금(자산증가) 9,000,000 보통예금(자산감소)9,000,000 2014.12.02 15,000,000 현금 현금(자산증가) 15,000,000 보통예금(자산감소)15,000,000 합계 36,000,00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7호증, 을 제2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영 상, 변론 전체의 취지
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0. 26. 선고 2007두9884 판결 등 참조)
① 이 사건 토지는 임야로서 원칙적으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원고는 부동산 컨설팅업, 부동산 매매업,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서비스업, 판매 대행업을 목적 으로 하는 법인인데,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단기간 동안 공사한 후 바로 매각하였 으므로, 원고의 사무실 부지로 사용하는 것과 같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로 보기는 어렵다. 법인이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 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법인의 부동산투기 등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인데, 원고가 부동산 매매업에 종사한다고 하여 원고가 보유하는 모든 부동산을 비사업용 토지로 보게 되면 위 입법취지가 몰각되는 불합리가 발생한다.
②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때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않았으 므로, 이 사건 토지를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하여야 비사업용 토지 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앞서 ①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법인이 보유한 토지를 사업용 으로 사용한다고 하려면 법인의 사무실 부지로 사용하는 등 그 사용목적이 법인의 업 무와 직접 관련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사업용’으 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며, 원고는 단기간 토목 공사를 한 후 매수가액의 2~3배에 이르는 대금을 지급받고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한 것 으로 보이는바, 원고가 매매차익을 얻기 위해 판매한 부동산을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 련이 있는 부동산으로 보기는 어렵다.
③ 이 사건 조항에서 ‘건설에 착공’하였다는 문언의 의미는, 이 사건 조항이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건설에 착공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 음을 고려할 때 ‘건축물’의 건설에 착공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원고 는 이 사건 토지에 단기간 동안 중장비를 이용하여 땅을 고르고 정지작업을 한 후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였는데, 이를 가지고 ‘건축물의 건설에 착공’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건축물의 건설에 착공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
①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현금이 인출되었다는 금융자료만으로는 원고가 지급하 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이 실제로 직원들에게 지급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② 이 사건 수당 중에는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한 내역조차 없는 금액도 포함되어 있다.
③ 원고가 안△△의 명의로 지급하였다는 금액의 확인서에는 실제 수령인이 지 00으로 기재되어 있고, 지00의 서명이나 날인도 없어 위 금액이 실제로 누구에게 지급되었는지조차 정확히 알기 어렵다.
④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부분의 거래 가 가공거래임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 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의 대표이사 김□□은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수당이 과다계 상되었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확인서에 자필로 서명날인하였는바, 위 확인서가 김□□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다거나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오히려 위 확인서에는 안□□, 송◎◎, 안△△에 대한 수당 과다계상 내용이 구체적으 로 기재된 ‘판매수당관련확인서’에 김□□이 서명한 서면이 첨부되어 있다. 한편 원고 는 안□□, 송◎◎, 안△△의 확인서와 금융거래내역 및 분개장 이외에 실제로 이 사건수당이 근무의 대가로 안□□, 송◎◎, 안△△에게 지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근무일지나 정산내역 등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