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주택이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기본세율에 따라 과세처분이 이루어진 이상, 중과세율이 적용된 것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이 사건 주택이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기본세율에 따라 과세처분이 이루어진 이상, 중과세율이 적용된 것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사 건 전주지방법원-2017-구단-794(2018.03.21) 원 고 강 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03.21. 판 결 선 고 2018.04.0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8. 1. 원고에게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87,389,020원의 부과처분(이하 편의상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취소한다.
1.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진 배경(☞ 다툼 없는 사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따라서 원고가 내세우는 이 사건 청구원인이 부당할 뿐만 아니라 그밖에 이 사건 처분의 위법사유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