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토지는 주거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이후 주차장 및 도로시설로 편입되었다 하더라도 여전히 주거지역에 해당하므로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후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8년자경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이 사건 토지는 주거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이후 주차장 및 도로시설로 편입되었다 하더라도 여전히 주거지역에 해당하므로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후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8년자경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사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03.28 판 결 선 고 2018.04.0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11. 29.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경정 거부처분”(이하 편의상 ‘이 사건처분’이라고 한다)을 취소한다.
1.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진 경위(☞ 다툼 없는 사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