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
사 건 2017가합4019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00 외1 변 론 종 결
2018. 10. 18. 판 결 선 고
2018. 11. 29.
1. 피고 이AA와 김CC 사이에 2014. 8. 28. 체결된 400,000,000원 및 2014. 8. 29. 체결된 386,600,000원의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피고 이AA는 원고에게 786,000,000원 및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이BB에 대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이AA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이AA가, 원고와 피고 이B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김CC과 피고 이BB 사이에 2014. 11. 4. 체결된 45,7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이BB는 원고에게 45,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원고에게, 대여금 또는 부당이득 반환에 기하여 피고 이AA는 786,600,000원, 피고 이BB는 45,7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김CC은 고양시 덕양구 00동 431-2, 431-4, 431-8 토지에서 발생한 2011년 ~ 2013년 귀속 부동산임대소득을 신고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 산하 전주세무서장은
2015. 5. 7. 김CC에게 종합소득세 3건 합계 1,694,720원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2. 김CC은 2014. 5. 9. 그 소유의 고양시 덕양구 00동 471-6, 471-7 토지를,
2014. 5. 29. 고양시 덕양구 00동 471-8 토지를 각 매도하고 매매대금을 수령하였다. 이에 원고 산하 전주세무서장은 2016. 1. 11. 김CC에게 양도소득세 159,675,690원(가산세 포함)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3. 김CC은 2014. 7. 15. 고양시 덕양구 00동 432-409 토지를 매각하고 매각대 금을 수령하였다.
4. 김CC은 2014. 8. 27. 고양시 덕양구 00동 432-27 토지(이하 ‘이 사건 부동 산’이라 한다)를 국00, 이ZZ에게 매각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합계 805,565,343원을 김CC 명의의 예금통장으로 수령하였다.
5. 김CC은 2014. 9. 15. 고양시 덕양구 00동 471-1 토지(이하 ‘이 사건 제2부 동산’이라 한다)를 이ZZ에게 매각하고, 이 사건 제2부동산의 매매대금 44,700,000원 을 김CC 명의의 예금통장으로 수령하였고, 2014. 10. 10. 고양시 덕양구 00동 431-2, 431-8, 471-9 토지를 매도하고 매매대금을 수령하였다.
6. 전주세무서장은 2016. 7. 30. 김CC에게 양도소득세 1,283,386,587원(가산세 포 함)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김CC은 아직까지 위 조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는바, 원고가 김CC에 대하여 가지는 각 조세채권)의 성립일, 성립 당시의 채권액 및 2017.
8. 기준으로 김CC의 국세체납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이하에서는 아래 순번에따라 ‘제1 내지 7항 조세채권이라 한다).
2. 피고 이A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김CC이 피고 이AA에게 2014. 8. 28. 014. 8. 28. 400,000,000원, 2014. 8. 29. 386,600,000원을 각 송금한 것은 증여행위 또는 명의신탁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설령 증여행위가 아니라 하더라도 김CC이 피고 이AA와 통모하여 변제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피고 이AA의 주장 피고 이AA는 1993.경 김CC에게 대여한 돈이 있어 변제받은 것이므로 김CC 의 금전지급행윈는 증여 행위로 볼 수 없다. 또한 김CC이 피고 이AA에게 송금하였 다 하더라도 무상공여에 대한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추단된다고 볼 수도 없다.
1. 관련법리 채무자의 법률행위 등이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는 그 피보전채권과 채무자의 법률행위 등의 존재사실은 물론, 채무자가 법률행위 등으로 인 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다는 사실,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 등 사해행위 성립의 요건사 실을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2다59092 판결 등 참조),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도 그 변제는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5다62167 판결 등 참조). 한편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원 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가 이를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라고 다툴 경우, 이는 채권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부인에 해당하므로 위 금원 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금원 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07. 5.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등 참조).
2. 피고 이AA와 원고 사이에 대여가 있었는지 여부 갑 제7 내지 9, 11,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이AA는 김CC에게 대여한 사실이 없다 고 봄이 상당하다.
① 피고 이AA는 1993.경으로 추정되는 시기에 김CC에게 금원을 대여하였으므로 김CC이 피고 이AA에게 지급한 786,600,000원은 변제라고 주장하나, 대여일자, 대여금액, 변제기, 이율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다.
② 피고 이AA의 주장에 따르면 피고 이AA가 김CC에게 대여한 금액은 대략 15억 원 정도이다. 피고 이AA와 김CC이 사돈관계에 있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차용증도 작성하지 아니한 채 사업자금 명목으로 15억 원의 거액을 대여하였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어서 믿기 어렵다.
③ 피고 이AA가 김CC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금융 자료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
④ 피고 이AA의 김CC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시기가 1993.경으로 김CC이 피고 이AA에게 786,600,000원을 송금한 2014. 8.경과는 무려 20년 이상의 간격이 존재한다. 더욱이 20년 이상의 기간 동안 피고 이AA가 15억 원이 넘는 거액의 돈을 변제받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
3. 김CC의 피고 이AA에 대한 각 금전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 제1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이AA가 김CC으로부터 받은 돈을 자신의 다른 계좌 또는 이FF, 표00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한 사실, 피고 이AA의 계좌로부터 김CC의 계좌로 다시 이체되지는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 이AA 역시 김CC이 피고 이AA에게 지급한 돈이 자신에게 귀속되어야 할 돈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을 더하여 보면, 김CC이 피고 이AA에게 지급한 400,000,000원 및386,600,000원은 증여(이하에서는 김CC의 피고 이AA에 대한 각 금전지급행위를 ‘이사건 각 증여’라 한다)라고 봄이 상당하다.
4. 이 사건 증여 당시 김CC이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3. 피고 이BB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1. 피보전채권의 존부 위 제2의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김CC에 대한 제1 내지 5항의 각 조세 채권 및 제6항 중 이 사건 제2부동산의 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세 채권은 김CC이 피고 이BB에게 2014. 11. 1. 지급한 44,7000,000원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사해행위 성립여부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이AA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이BB 에 대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