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이 사건 매매예약으로 인한 이 사건 가등기가 마쳐지고 나서 이 사건 압류등기를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이 사건 부동산이 소외 회사가 소유한 유일한 부동산이고 이 사건 매매예약이 유일한 부동산을 처분하는 행위임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는 이 사건 매매예약으로 인한 이 사건 가등기가 마쳐지고 나서 이 사건 압류등기를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이 사건 부동산이 소외 회사가 소유한 유일한 부동산이고 이 사건 매매예약이 유일한 부동산을 처분하는 행위임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사 건 전주지방법원 2017가합1867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강00 변 론 종 결
2018. 9. 12. 판 결 선 고
2018. 11. 7.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와 유한회사 AA개발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4. 7. 체결된 매매예약을 251,321,68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51,321,6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015. 9. 23.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였다.
2014. 4. 22. 이 사건 부동산에 압류등기를 마쳤는데(이하 ‘이 사건 압류등기’라 한다), 배00가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쳐 2015. 9. 23. 이 사건 압류등기가 직권 말소되었다.
1. 관련 법리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때에,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 여 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 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체납자의 재산 처분에 관한 등기·등록 업무를 담당하는 다른 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위 와 같은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 처분행위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체납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할 때 이로써 국가도 그 시 점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5다247707 판결 참조).
2.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매매예약으 로 인한 이 사건 가등기가 마쳐지고 나서 이 사건 압류등기를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이 사건 부동산이 소외 회사가 소유한 유일한 부동산이고 이 사건 매매예약이 유일한 부동산을 처분하는 행위임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 산을 매각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사해의사까지 사실상 추정되므 로, 소외 회사가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가등 기를 설정한 것 역시 부동산의 매각과 마찬가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그 사해의사가 추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매매예약 및 이 사건 가등기사실을 통지받고(부등산등기법 제63조) 이 사건 압류등기를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부동산이 소외 회사의 유일한 부동산임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이상, 적어도 원고는 이 사건 압류등기 당시에 는 이 사건 매매예약이 사해행위이고 소외 회사에 사해의사가 있다는 것까지 알았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압류등기가 마쳐진 2014. 4. 22.부터 1년 이 지나 제기된 것으로서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므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