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의 피담보채권이 민사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완성됨
피고의 피담보채권이 민사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완성됨
사 건 2017가단8984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17. 12. 1. 판 결 선 고
2017. 12. 8.
1. 피고는 BBB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00지방법원 00등기소 2003. 2. 24. 접수 제xx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