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상속재산협의분할약정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사건 상속재산협의분할약정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한다.
1. 피고 노○○과 소외 노○○(○○○○○○-○○○○○○○○) 사이에 별지 1 목록 기재 1항 부동산 에 관하여 2017. 8. 21. 체결한 상속재산협의분할약정을 취소한다.
2. 피고 오○○와 노○○ 사이에 별지 1 목록 기재 2항, 3항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
8. 21. 체결한 상속재산협의분할약정을 취소한다.
3. 피고들과 노○○ 사이에 별지 1 목록 기재 4항 부동산에 관하여 2017. 8. 21. 체결 한 상속재산협의분할약정을 취소한다.
4. 피고 노○○은 노○○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1항 부동산의 11분의 2 지분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2017. 9. 4. 접수 제8897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 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5. 피고 오○○는 노○○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2항, 3항 각 부동산의 각 11분의 2 지 분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2017. 9. 4. 접수 제88979호로 마친 소유권이 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6. 피고들은 노○○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4항 부동산의 11분의 2 지분에 관하여 전주 지방법원 전주등기소 2017. 9. 4. 접수 제8898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 기절차를 이행하라.
7.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