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이 사건 상속재산협의분할약정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사건번호 전주지방법원-2017-가단-27954 선고일 2018.04.26

이 사건 상속재산협의분할약정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한다.

주문

1. 피고 노○○과 소외 노○○(○○○○○○-○○○○○○○○) 사이에 별지 1 목록 기재 1항 부동산 에 관하여 2017. 8. 21. 체결한 상속재산협의분할약정을 취소한다.

2. 피고 오○○와 노○○ 사이에 별지 1 목록 기재 2항, 3항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

8. 21. 체결한 상속재산협의분할약정을 취소한다.

3. 피고들과 노○○ 사이에 별지 1 목록 기재 4항 부동산에 관하여 2017. 8. 21. 체결 한 상속재산협의분할약정을 취소한다.

4. 피고 노○○은 노○○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1항 부동산의 11분의 2 지분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2017. 9. 4. 접수 제8897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 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5. 피고 오○○는 노○○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2항, 3항 각 부동산의 각 11분의 2 지 분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2017. 9. 4. 접수 제88979호로 마친 소유권이 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6. 피고들은 노○○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4항 부동산의 11분의 2 지분에 관하여 전주 지방법원 전주등기소 2017. 9. 4. 접수 제8898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 기절차를 이행하라.

7.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